요즘 한참 월세 때문에 주인이나 세입자나 많은 문제들을 호소한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월세로 인하여 세입자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은 세입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마켓에 나온 렌트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월세를 받고 있는 주인이 허다하다. 그러니 주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요즘 세입자의 법 지식을 따라가는 주인은 많이 없다. 어떤 세입자들은 오히려 많은 사례까지 알고 있어서 주인에게 적용을 하며 주인을 힘들게 하는 실정이다.
비현실적으로 올라간 렌트비를 감지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 당연한 내용일 것이다. 세입자가 갑자기 500 달러에서 많으면 1,000달러까지 올라간 월세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보면 될 것이다. 그러니 많은 세입자의 걱정은 주인으로부터 이빅션 노티스(eviction notice)를 받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이빅션 노티스가 있다. 월세를 못 내서, 월세를 늦게 내서, 고의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등등이다. 많은 세입자들은 위의 문제들과 무관하더라도, 주인이나 부모 또는 자녀들이 들어와 산다고 하거나 아니면 집을 판다고 할 때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현실도 주인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Good Faith로 집을 팔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들어와서 살아야 할 때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멤버의 오더를 받아 야지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까지 온타리오 주에서 허락하는 렌트비라도 똑똑하게 받아 보자.
이번에는 ‘Notice of Rent Increase Unit Partially Exempt’를 설명하겠다.
이번 케이스는 2018년 11월15일 이후 지어진 콘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어떻게 월세를 올리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2024년 2.5%) 룰을 벗어나서 월세를 올릴 수 있다. 노티스에서 보면 주인이 any amount를 올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마켓에 나와 있는 월세만큼만 올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법은 항상 Reasonable한 것을 원한다.
렌트 올리는 과정을 살펴 보자:
1. 노티스를 작성해서 90일 전에 꼭 전해주어야 한다.
2. 정확하게 90일의 여유 있는 시간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세입자가 더 머물 것인지 아니면 N9(60일 노티스)를 작성해서 주인에게 주고 이사를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세입자가 올라간 월세 때문에 이사를 생각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물론 12 개월 룰에 맞추어야 한다. 12개월에 한 번씩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많은 주인의 경우를 들어 보면 노티스를 주지 않고도, 그 동안 렌트비를 올려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주인들이 많다. 하지만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는 것을 시행해 보자.
만에 하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1년 동안 올려 받은 월세 차액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노티스를 90일 전에 받지 않았다고 하면 월세 올렸던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
캐나다는 다문화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같은 문화, 언어, 예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 속 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다른 문화, 언어, 예절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만 생각한다면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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