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인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유닛의 손상을 클레임 하고 있다.
유닛 인스펙션이나, 세입자의 요청으로 무언가를 고치러 가거나 아니면 빌딩 매니저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오기도 한다. 대부분 물 아니면 불 때문에 집안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발견한다. 아니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주인이 문제점을 발견할 때도 있다.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가 데미지 노티스를 받고 히어링 전에 이사를 나간 사건인데, 주인은 세입자 이사 후에 더 많은 곳에 데미지를 발견하여 추가로 클레임을 하여 히어링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주인이 클레임을 할 때 멤버로서 중요한 관건은 과연 이 데미지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난 것인지,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의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판단이 많이 어렵다.
그러므로 주인이 클레임을 했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멤버로부터 과연 이 데미지는 세입자가 부주의 또는 일부러 데미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멤버로서는 데미지를 받기 전에 어떤 컨디션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니 누구의 잘못인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러하기에 주인이 세를 놓기 전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증거로 남겨놓는다면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주인의 클레임은 리스트가 총 14가지로, 최고의 클레임 할 수 있는 3만5천 달러를 수리 전문가의 추정 산출을 근거로 제출하였다.
일단 부엌의 카운터 탑과 방, 거실벽의 데미지가 있었고 마룻바닥의 들뜸을 집중해서 멤버는 문제를 풀어 갔다. 이 사건을 통해 어린 자녀들이 입히는 벽의 손상이라든지 블라인드를 잡아당겨서 만든 손상 등등은 아이들이 무심코 만드는 데미지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집안 온 벽에 단단한 장난감을 던지거나 치거나 해서 회벽 자체가 깊이 홈이 파인 곳이 많아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페인트칠만 가지고 벽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룻마닥을 물로 청소하여 바닥이 들뜨게 만든 것은 세입자의 잘못된 지식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멤버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바닥의 재질이 비싼 재료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이 6 년 전에 깔린 것으로 아주 새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멤버는 주인이 클레임한 3만5천 달러를 2만4천 달러로 다시 책정하였다. 주인의 레노베이션 요구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주인이 제시했던 한 곳에 수리전문가의 Estimation은 크게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경우 최소 3곳 정도의 전문가로부터 Estimation을 받으라고 말씀 드린다.
멤버는 Negligence Act, R.S.O. 1990, C, N1을 이용하여 클레임 손해배상금을 반반의 책임으로 결론 지어(왜냐하면 뚜렷하게 한쪽만의 책임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1만2천 달러와 어플리케이션 비용(186불)으로 결론을 내렸다. 모두 합쳐 1만2,186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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