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밀린 월세에 대하여 오랜 만에 살펴보기로 하자.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워낙 많은 세입자가 월세를 못 냈다는 이유로, 많은 주인들이 고충을 호소했었다.
월세를 못 받았다고 해서 세입자를 보드의 결정 없이 내보낼 수도 없고, 히어링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1년이 훨씬 넘었으니 밀린 월세가 쌓여가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었다.
맡았던 케이스 중, 가장 많이 밀린 금액이 15만 달러 정도 되는 사건도 있었고, 7만 달러 되는 사건도 기억난다.
하지만 테넨트 보드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3만5천 달러다. 소액 재판이나 테넨트 보드에서 보상을 받거나 클레임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3만5천이기 때문이다.
많은 케이스 에서 주인은 월세 받기를 포기하고 어떻게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월세를 갚으라는 명령서를 받아도 세입자에게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 받아야 하니(세입자의 월급 차압 20%만 허용) 그동안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을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다시는 반복하기 싫은 내용일 것이다.
요즘은 보드에서 밀린 월세로 인해 주인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히어링 스케줄이라도 빨리 잡아주고 있다.
2023년의 경우 2월에 어플리케이션을 낸 후 히어링 스케줄이 9 월에 있다는 공문을 5월쯤 받았었다. 그러니까 히어링까지 7개월 정도가 걸리고(예전에는 10-12개월) 무엇보다도 히어링 스케줄이 잡혔다는 공문이라도 일찍 받으니 주인으로서는 답답함이 조금 사라지고, 세입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일찍부터 받을 것이다.
집주인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세입자가 월세를 하루라도 아무런 연락 없이 내지 않으면 N4 노티스를 주라고 당부를 드린다. 이유는 이렇다:
1. 빨리 N4를 세입자에게 주고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주인이 입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월세가 요즘 한 달에 2000 불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2. 세입자가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찍 줄 수 있고, 세입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3. 세입자가 월세를 냈다 하더라도, 매월 월세를 늦게 내는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매번 늦게 월세를 내는 이유로도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케이스들이 속출하고 있다.
4. 세입자와 관계가 원만하다 하더라도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주인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세요.
GY Legal Service
Grace Yun (Paralegal)
647 328 515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