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의 조그마한 갈등 때문에 결국 거의 20 년을 한집에서 살던 세입자가 나가야 했던 이야기이다.
조용한 성격의 세입자는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주인과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겨울 날, 이 세입자는 자전거를 사게 되었다. 마땅하게 자전거를 세워 놓을 장소가 없고 해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거실 한쪽에 세워두기로 하였다.
그 후로 계절이 바뀌자, 주인은 자전거가 불편해지기 시작해 세입자에게 바깥 마당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세입자는 거부하였고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여러 번 요청을 하였지만 세입자가 거부하자 주인은 N5 노티스를 주게 되었다. 이 노티스는 본 칼럼에서 여러 번 주제로 다룬 내용이다.
주인 판단에 세입자가 같은 공간에 사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때도 줄 수 있는 노티스이다. “Notice to End your Tenancy For Interfering with Others, Damage or Overcrowding.“
세입자는 법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이 노티스로 본인이 집을 나가게 된다고 믿은 나머지, 첫 번째 N5는 퇴거 날짜를 20일을 주게 되어 있으므로 세입자는 마음이 급했을 것이다.
주인은 노티스만 주었지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는 당황한 나머지 주인과 상의로 90일 후 집을 나가겠다며 N11에 사인을 한 것이다.
그 후로 N11에 적혀 있는 90일이 지나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자 주인은 보드에 신청을 해 퇴거 명령을 받게 되고 세입자는 재심사를 신청한 내용이다.
이 재심에서 세입자는 N11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은 자기가 주인에게 협박을 받았고, (노티스에 쓰여 있는 20일 후에 나가야 한다는 내용) 또 주인이 처음에 거실에 자전거를 두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멤버의 판단은 이렇다. 아무리 주인이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 할 때 자전거를, 여러 사람이 쓰는 거실에 두었을 때 비위생적이며, 또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인은 본인이 허락한 것은 잠시 거실에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지, 거실을 파킹 장소로 허락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N5에 적혀 있었던 20일이란 것은 7일 동안 본인의 행동을 고치지 않을 때 주인이 보드에 L2 Application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입자가 꼭 나가야 하는 날짜는 아닌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일단 세입자 본인이 N11에 사인을 했기에, 이 사인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퇴거를 명령하였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주인과 세입자가, 사소한 이유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과 같아서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쉽게 할 수 있었던, 자전거를 밖에 세우면 될 일을 끝까지 거부한 나머지 결국은 퇴거 명령까지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며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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