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Tenant 내보내기

 

요즘 서브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 또는 주인들의 문의가 많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오리지널 세입자가 또는 주인이 보드에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이다.

 

이번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

 

#케이스 1 주인의 허락을 받아 서브 세입자를 얻은 케이스:

세입자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 서브 세입자를 구했을 것이고, 서브 세입자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오리지널 세입자가 안고 가야 한다. 구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서브 세입자가 살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서브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법에 저촉되는 일이니, 서둘러서 보드에 A2 application을 제출하자. 제출하는 시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날짜로부터 60일이 넘지 않도록 한다.

 

만에 하나 60일이 넘을 때까지 보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서브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의 모든 법적인 책임이 오리지널 세입자에게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브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거나 유닛에 손상을 입혔을 때 등등, 세입자가 주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케이스 2 주인의 허락 없이 불법 세입자가 있는 케이스:

종종 일어나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세입자가 들어가사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서브 세입자의 명칭이 불법 세입자, Unauthorized Occupancy로 칭하게 된다.

 

어느 날 우연히 주인이 자기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가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빠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경우인데 월세는 계속해서 세입자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번에 맡았던 케이스는 주인이 7년 동안 몰랐던 케이스였다. 물론 퇴거명령을 받아 불법 세입자들과 세입자를 모두 내보냈다. 이런 경우 주인은 빨리 A2 application을 보드에 제출하자.

 

법이란 게 참 묘한 측면이 있는데, 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난 후 60일이 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면 법적 조치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6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드에서는, 주인이 세입자가 아는 사람이 살든, 모르는 사람이 살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결국은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역시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Unit Inspection을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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