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유산 상속 “깔끔하게 알려드립니다”

온타리오 Realty Care Law, 서울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
캐나다 한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매매나 유산 상속 과정에 법률적 도움을 쉽게 받을 길이 열렸다.
온타리오 최대 규모 한인 법무법인 ‘Realty Care Law LLP’(조성진 대표 변호사, Richard Cho)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안에서 법률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YK’와 14일 오전 토론토 오피스(6321 Yonge St. Toronto)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 간 부동산, 세무, 유언, 상속 등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무법인 YK’는 변호사와 고문, 자문위원 등 400여 명이 근무하는 한국 6~7위 권의 대형 로펌이다.

최근 토론토를 방문한 법무법인 YK 소속 김인중 변호사(부동산개발센터 그룹장)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캐나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상속이나 부동산을 정리할 때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정성을 담보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무 처리 비용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캐나다는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도 이민이나 투자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라면서 “최근 잠수함 입찰도 큰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에너지 관련 한국기업들이 최근 캐나다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인데, 법무법인 YK와 Realty Care Law LLP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투자 관련 법률적 도움을 얻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YK는 해외 프로젝트에 큰 강점을 보이는 로펌인데, 최근에는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동 두바이의 법률회사와 협약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캐나다쪽 창구가 될 김 변호사는 계약 등 민사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해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lty Care Law LLP 역시 한인과 비한인 법률 전문가 10여 명이 소속된 업체로, 부동산, 상해, 이민, 유산상속, 민사소송 등을 전문으로 한다.
조성진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캐나다 한인들도 한국에 있는 자산을 유지하거나 처리하는데 안정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의: Realty Care Law LLP (416)491-6866
출처 : 부동산캐나다 https://budongsancanada.com/archives/5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