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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한국 병역법 및 국적법 세미나

안녕하세요?

KCWA의 '한국 병역법 및 국적법 세미나'가 1월 18일 (목) 오후 6시부터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North York)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토 총영사관과 함께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적과 병역의무, 한국 국적포기 절차와 방법, 국외여행허가 제도 및 입영희망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 병역법상 18살 남성은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2006년도 출생 남성의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해야 병역의무가 해소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qrpTa6NNxmUXhoNN6

문의: KCWA 정착상담원 심한주
       416-340-1234 (대표) | 416-340-01653 (직통)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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