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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경찰의 교통 안전 단속 강화 및 과속 실태를 다룬 CTV News 보도입니다.
과속 단속 강화 배경: 오타와 경찰은 올해 들어 32건의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보행자 양보 의무 위반, 운전 중 한눈팔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0:51].
단속 현장 사례: 바헤이븐(Barrhaven)의 스트랜더 드라이브(Strander Drive) 지역은 몇 주 전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제한속도 70km/h 구간에서 114km/h로 질주하던 운전자가 스턴트 드라이빙(난폭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차량이 압수되고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00:12], [00:27], [00:31]. 또한 우드러프(Woodruff) 80km/h 제한속도 구간에서 110km/h로 달리던 초보 운전자도 적발되었습니다 [01:03].
시민 반응 및 통계: 경찰과 시민들은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01:19], 주 정부의 과속 단속 카메라(포토 레이더) 철거 이후 과속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