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주 세인트앨버트(St. Albert) 경찰이 전동 킥보드(e-scooter) 및 교통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CTV News 및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인트앨버트 왕립캐나다기마경찰(RCMP)은 최근 Villeneuve Road와 St. Albert Trail 인근에서 난폭 운전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단속 및 처벌 사례
- 경찰 투주 및 과태료: 단속 과정에서 한 청소년 무리가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탄 채 **경찰을 보고 도주(Fled)**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전원 붙잡았으며, 이 중 한 명에게 사법경찰관 도주 혐의로 243달러의 범칙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 헬멧 미착용 적발: 헬멧을 쓰지 않고 주행하던 청소년에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다른 20여 명의 청소년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연락해 헬멧을 가져오도록 조치했습니다.
- 우편 단속 통보: 현장 적발 외에도 차량 및 기기 등록 정보를 토대로 소유주들에게 조례 위반 범칙금 티켓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세인트앨버트 전동 킥보드 필수 규정
세인트앨버트 시청과 RCMP는 단속과 함께 주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강력한 안전 규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개인 소유 킥보드는 불법: 라임(Lime) 등 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대여 가구(Rental) 외에, **개인이 따로 구매한 사설 전동 킥보드나 전동 미니 바이크(가솔린/전기 모두 포함)는 시 경계 내 운행이 전면 금지(Illegal)**되어 있습니다.
- 나이 및 복장 제한: 대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최소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행 중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 차도 주행 금지: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지정된 산책로나 포장된 다목적 도로(Pathways/Sidewalks)에서만 타야 하며, 일반 자동차 도로 및 차도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인트앨버트 시의회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 경찰 위원회(Policing Committee) 정기 회의를 통해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 및 처벌을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