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트한자(Lufthansa) 항공의 승무원이 몸에 붙는 운동복을 입은 여성 인플루언서에게 "거의 나체 상태"라며 탑승을 제지하고 막말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개요
- 발생 시기: 2026년 7월 초
- 해당 항공사: 독일 루프트한자(Lufthansa)
- 피해 승객: SNS에서 활동하는 여성 인플루언서 엘리사(Elisa)
사건 상세 내용
- 복장 지적: 엘리사는 평범한 밀착형 운동복을 입고 탑승하려 했으나, 승무원이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 승무원의 막말: 승무원은 승객을 향해 "거의 나체(Naked) 상태"라며 "그런 차림으로는 탑승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1]
- 과도한 요구: 승객이 운동복일 뿐이라고 항변하자 승무원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다"라며 외투를 입고 지퍼를 끝까지 잠글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어 "당신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어 전체 운항에 영향을 줬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 결과: 승객은 결국 짧은 후드 집업을 입고 지퍼를 끝까지 올린 후에야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승객의 입장 및 논란
엘리사는 비행기 복장 규정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으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제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쓴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1]
글로벌 항공사 복장 규정 트렌드
최근 글로벌 항공사들은 기내 안전과 타 승객의 불쾌감 유발 방지를 이유로 복장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 등은 과도한 노출, 음란한 문구, 속이 비치는 옷을 입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델타 항공(Delta Air Lines) 등에서도 과거 브래지어 미착용이나 크롭탑, 짧은 반바지 착용을 이유로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탑승을 거부해 승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