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후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의 준비 방법으로는 개인저축,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로부터의 도움 등이 있는데 여러 이용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은퇴적금(RRSP)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RRSP를 찾아 사용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CRA(Canada Revenue Agency)에서는 Home Buyers’ Plan을 통해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세금 부과 없이 RRSP를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RRSP를 다른 이유로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지불 후 사용을 해야 하지만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게 되면 이 세금을 면제받고 사용할 수 있으며, RRSP 금액을 갚아나가는 만큼 공제가 되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RRSP의 다운페이먼트 면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집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이거나, 지난 4년간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Home Buyer’s Plan에서는 RRSP 면세의 자격요건을 첫 집 구매자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다면 첫 집 구매자로 간주되어, RRSP를 이용한 다운페이먼트에 대해 면세를 허용합니다.
그 전에 HBP(Home Buyers’ Plan)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Outstanding balance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Title 획득 30일 안에 돈을 꺼내야 합니다.
만약 일 이전에 돈을 꺼내게 된다면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꺼낸 금액만큼 세금이 부과 됩니다.
자금이 RRSP Account에 돈을 꺼내기 전 최소 9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때만이 아니라 의 어떤 사용에서도 예에 자금이 일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RRSP Account에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지만 그 Account의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며, 돈을 꺼낼 경우, 같은 년도 안에 꺼내야 합니다.
돈을 꺼내기 위해서는 을 각 마다 작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와 에가 있다면각 은행마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첫 지불은 2년 후에 해도 되지만, 모든 돈의 총 상환은 1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돈의 상환 지불은 년 안에 언제든지 시작해도 되고전체 금액을 페널티 없이년 안에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만약 최소 지불금액 이하로 돈을 갚게 되면, 나머지 차액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년에 갚아야 할 최저 금액이 인데 만 갚는 경우나머지 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처럼 첫 집 구매를 하거나 집을 소유했었던 기간이 4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다운페이먼트로 RRSP를 이용할 경우,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세금부과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과 맞는다면 그에 따른 세금 면세와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ra-arc.gc.ca/h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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