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 연방경찰(RCMP)이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동 킥보드(이-스쿠터)와 전기 자전거(이-바이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벌금 부과

버나비 연방경찰(RCMP)이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동 킥보드(이-스쿠터)와 전기 자전거(이-바이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벌금 부과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단순 계도 중심에서 강력한 단속 체제로의 이번 전환은, 지난 5월 헤이스팅스 스트리트(Hastings Street)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1세 소년과 9세 소녀가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은 심각한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버나비 RCMP 교통국은 도시 전역 약 12개 주요 거점에서 표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집중 단속 대상 및 주요 위반 사례

버나비 경찰은 계도만으로는 교통안전 불감증이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현장 벌금(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하루 동안 진행된 표적 단속에서만 총 57건의 무더기 위반 티켓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 연령 제한 위반: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첫날 15세 청소년이 헬멧 미착용 및 인도 주행을 포함해 3개 조항을 동시에 위반해 적발된 후 기기가 압수되었습니다.
  • 보호장구 미착용: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 주행 금지 구역 운행: 표지판으로 허용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보도) 주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킹스웨이(Kingsway)나 헤이스팅스(Hastings) 같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다목적 경로(Multi-use paths)에서만 주행해야 합니다.
  • 이어폰 및 헤드폰 착용: 주변 차량 소리나 경고음을 차단하는 무선 이어폰(에어팟 등)이나 헤드폰을 귀에 꽂고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동승 및 견인 금지: 1인용 기기에 두 명 이상 탑승하는 행위(더블링)나 다른 사람 혹은 기기를 뒤에서 끌어주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2. 마이크로 모빌리티 법적 기준

  • 최고 속도 제한: 전동 킥보드는 평지 기준으로 시속 25km/h를 초과하여 달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