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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shi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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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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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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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미셸 오바마가 성생활 최초 고백'?…우리는 요즘 헤엄치듯 전율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요즘 헤엄치듯 전율을 느끼고 있다. 내가 샤워를 끝내고 나오면 오바마는 이미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다.

눈을 번쩍이게 하는 기사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9일(현지시각) 미국의 유명 패러디 매체 ‘어니언(The Onion)’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가짜 기사다. 가짜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완벽하게 보도하는 솜씨에 많은 네티즌들이 이를 믿고 댓글을 다는 등 또 파문을 일으켰다.

‘어니언’은 이 보도에서 “지난 3일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오바마가 유명 여성 잡지 ‘마리끌레르(Marie Claire)’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최초로 자신들의 부부 성생활에 관해 고백했다”고 전했다. ‘어니언’은 미셸은 이 잡지에서 “지난 2008년 선거 캠페인의 스트레스로 그저 룸메이트에 불과한 권태기를 가졌으나, 요즈음은 오바마가 야수처럼 돌변해 만족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며 결혼은 스프린트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충고했다는 등 미셸의 여러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어니언’의 전력을 모르고 읽는 사람은 완전히 믿게 만드는 완벽한 기사 작문 솜씨를 자랑했다.

이에 많은 미국인들이 패러디인 줄 모르고 낚여 “정부는 셧다운 됐는데 대통령 부부는 아니구나”, ”알고 보니 오바마 너무 매력적인 남자이다”, “미셸은 왜 하필 내가 싫어하는 잡지에 이런 중요한 인터뷰를 했느냐” 등 댓글을 달면서 완벽하게 걸려들고 말았다.

‘어니언’은 전날 기사에도 “미 의회 공무원들은 예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생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허황한 기사를 아주 그럴싸하게 패러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가장 섹시한 남성으로 선정되었다고 완벽하게 보도했다. 이에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그대로 인용 보도해 망신을 당했으나, ‘어니언’은 더욱 유명세를 톡톡히 탄 바 있다.

shinlaw
신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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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2013-07-12
믿어도 될까요 ?

캐나다  한인 동포들중에   유언장  작성, 주택 매매 거래, 배우자 이혼, 이민 수속,  회사 설립, 그리고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등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보는 것들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가들중에서  “누가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저렴한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  알맞는  대상을  알 수 있거나  찾아 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대체로, 주위 친지나 동료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업소록 광고를 통하여   의뢰건을  처리해 줄 대상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한인 동포들중에는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쥬이쉬  변호사가  잘한다.” “외국인 변호사가  잘한다.”등  사대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다.  사실 이들중  sloppy(엉성하게)  동포들의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의뢰인에게 비싼 법률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한인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케이스를 의뢰하면  비밀 보장이  안될 것 같은  염려를 가지고 계신 동포 분들도 보았다.  이제  한인 동포 의뢰인들의  저마다 가진  사견에   필자가 가진 경험을 보태어  가지고 있는  법률적 문제 또는 분쟁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선택  하는 문제에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로,   의사 소통이 이루어 있는가

법적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종사자간에  효과적인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이란  가정이나 추측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정보나 아이디어가 분명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서로간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법적 문제의 본질, 제공 받는 법률 서비스 인식, 의뢰인이 바라는 기대치 목표,  기대치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 논의, 전략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legal fee(변호사비/ 시간당  또는  flat ) 및 기타 disbursement(법원 파일

비용, 리서치 비용, 복사비등)의  정산 방법,  최초 수임료(initial retainer) 금액과  만일 의뢰인이 더이상  의뢰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수임료 부분, 그리고 기타  서로간에 필요로 하는 정보 사항등에  대해  분명한 의사 소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엇을 있는가 

의뢰인의  불만족 스러움을  즉시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걱정이나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전화로  해결이 안되면, 서신을 통하여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권한다.

 만일,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law society (www.lsuc.on.ca)에  신청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셋째로,  법률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느껴질 무엇을 있는가

일반적으로,  케이스가 종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했으며, 제공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술된  법률 비용 청구서를  받게된다.

법률 비용 청구서상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거나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상의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그에대해  서로 논의해  보도록 권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이해 부족의 문제는  서로의  논의 단계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과다 청구 법률 비용에 대해서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법률 비용 청구서에 대한 review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taxation”이라  부른다.  Taxation  신청은 보통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참고 바란다.

주의할 것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끝으로,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의뢰인들이  현행법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수행하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량이나 지식을 가지고

법 체제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해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이라 말 할 수 있다. 의뢰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결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뢰인이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군의  한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뢰인들이 현실적인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결국,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의뢰인에게 알맞는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소통이  명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면이  “믿어도 될까요?”의 가장 중요한  Key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hinlaw
신기식
53976
7329
2013-07-12
“난, 삼순이란 이름이 정말 싫어”

오래전에  종영되었던  한국 드라마속 대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또는 작명소에서 지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들어 “하필,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을까.”하는 푸념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이름을 나열해 보면,  김치국, 강도년, 이시발, 노상술, 박구자등  다양하다.

필자가 아는 한 지인의  조모님 존함이  ‘糞順(분순)’ 이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산통이와

태어났다 해서 귀한 따님의 이름을 糞 (똥 분)이 들어간 이름으로 선친이 지었다고 한다.

 

솔직히 필자도 平山 申氏 33대손으로 마지막 돌림자가 澈(맑을 철)자로 지어져야 하는

데 집안에서 막내라고 뜻이같은 湜(맑을 식)으로 선친이 작명소에 가서 돈주고 지었다

고는 하셨지만 내 이름에 흡족해 하지는 않는다. 내가 내이름을 스스로 불러보아도

바람빠지는 소리같이 들려 형님들과 같이 澈자 돌림자로 바꿔달라고 졸라대다가 회초리

맛을 볼 뻔했던 기억을 가진 필자이다.

이름때문에 놀림 받았던 기억등 에피소드를 대라고 하면 “second to none”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것이다.  이번호에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Ontario’s Change of Name Act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www.ontario.ca로부터 download 받거나 1-800-461-2156  또는 416-325-8305로 연락하여 메일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6주내지 8주안에  A change of name Certificate를 발급 받게되는 것이 개명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온타리오주로 이민온 후에 개명을 하려면  출생기록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번역/공증한

서류와 시민권 또는 영주권(PR 카드등) 사본이 필요하다.  ORG (Office of the Registra General)에 제출할 신청서 양식과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pplication to Change an adult’s name
  • 16세 이상 성인
  • 적어도 1년이상 온타리오주에 거주한 자
  • 수수료 : $137

 

  • Application to Change a Child’s name
  • 18세 이하 자녀
  • 적어도 1년 이상 온타리오주에 거주한 자녀
  • 수수료 : $137
  • 부모가 개명할 때 동시에 17세 이하 자녀의 이름도 개명할 때의 자녀에 대한 

   수수료는 $22이며 부모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Amend your Child’s name 
  •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12세 이하 자녀
  • 출생 확인서상에 표시된 이름(first name) 또는 부. 모 또는 양 부.모의 성(Last name)을 바꾸고자 할 때 (예:  父의 성이 Kim이고, 母의 성이 Lee라고 가정

할 때 현재 자녀의 이름인  Kim동수를  Lee동수로 바꾸고자 할 때)

  • 수수료 : $37 
shinlaw
신기식
53975
7329
2013-07-12
“ 돈 못받아도 좋은데, 한 대 갈겨 주고 싶어요.” ? 악덕 채무자

법무사로서 법률상담이나 소액재판을 하다 보면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내 배째라.”하며 똥배짱을 부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정해야하는 주객전도 상황을 종종 접한다.  도대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이런 뻔뻔스러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캐나다 형법상 상대방의 멱살만 잡아도 폭행(Assult)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데 비해, 다른 사람의 돈 1만 달러를  갚지 않아도 민사상의 문제(Civil matter)만으로 취급되어 아무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채권자가 아무리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문을 받더라도 6년안에 채무자 명의로된 재산을 찾아 차압하여 변제받지 못하면 그  법원 판결 문이 끝에 가서는 결국 쓸모 없는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이다.

채권자로서는 분통 터지는 마음에 악덕 채무자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겠 지만  정작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고 화가나서 한 대 때리는 것은 폭행죄로 처벌받아야 하니, 악덕 채무자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절박감은 결국 무리한 형사고소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추어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지나 능력도 없었다면, 즉 애초부터 떼어먹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이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채권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겠지만, 채권액이 꽤 많은 경우라면 채권자로서는 물질적, 정신적 큰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된다.  현행  캐나다 법질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선량한 채권자들을 조롱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엄중한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마음자세보다 오히려 “내 배째.” 하면 그만이고, 안되면 파산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악덕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악덕 채무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신용 체크를 철저히 해보는 것이 그나마  향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인 점은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거나 한 두번 채무액을 잘 갚아서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럴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와 같은 푸념의 상황을  만드는 자들이  전형적인 악덕 채무자의  모델이라는 점이다.  

shinlaw
신기식
53974
7329
2013-07-12
‘짝퉁 물건 때문에 황당한 경우를 경험했어요”

한인 동포들중에는  비지네스를  운영하면서 일명 “짝퉁” 물건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황당한 액수의  보상 요구를 받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편의점 경기가 어려워  소액의 짝퉁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갑자기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물건을 압수당한 후  며칠 지나   agent 법률 회사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받는 편의점 경영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상업 환경의 발전에 활기를  띄게하는  어느 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지적 재산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중에서  자신도 모르는  불법 침해 사실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상표법(Trade- marks Act) 에 대해 살펴본다.

 

상표(Trade-mark)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회사의  서비스 또는 상품임을 인식하게 하거나 경쟁 회사의 서비스 또는 상품과 구별지우게 하는  심벌, 디자인, 또는 어떤 표현등을  말한다.

예를들면,  베이킹 소다 박스에 사용된  arm and  hammer 같은 심벌,  Coca-Cola  용기의 디자인, Gucci, Harley David, Kodak, Xerox, SamSung 같은  회사명의  표현들을  들 수 있겠다.

상표 보호의 목적은   회사의 영업권(goodwill)  또는  권리금의 가치를  보호하고  타인이 그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오도(misleading)함으로써  그 회사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상표법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원고측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해올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첫째로,  원고측이  요구하는 보상 요구액을  전액 지불하는 방법.

둘째로, 협상을 통하여 원고측이 요구하는 보상 요구액을 줄이는 방법.

셋째로,  원고측 소송에 대응하여  판사의 최종 재판을  받는 방법.

 

캐나다에서  등록 상표는  연방 상표법( the federal  Trade- marks Act)에 의해  보호되며  주 법원에서 상표법 침해 (the Infringement of  trade- mark)에 대한 보상을 주로 다룬다.

상표의  침해 사실과 보상은   passing-off  action  (유명  회사의  이름이나 상품인 것처럼 일반인에게 오도케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형태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원고측의  agent  law firm에서  산정하여 제시하는 보상 요구액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보상액 조정을  협상후  release  waiver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서류)를  받고  해당  보상 요구건이  재판전에 보통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소액의 짝퉁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상표 소유주를 대리하는 agent  law firm이 대동하는 경찰관에게  짝퉁 물품을 압수당하고,   구입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황단한  손해 배상액을 요구하여 올 때, 원고측  agent의 자의적인  손해배상 산정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불하기에는  경우에 맞지않고  억울한 면이 많으나,  손해 배상의 민사 소송을  당하였을 때  결국  법원 판사의 최종 재판에 도달할  때까지  정신적, 시간적, 또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불리함을  이용하는  agent  law  firm들의  비지네스  활동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짝퉁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특히,  agent law firm에서  짝퉁 물품을  취급하는 것은  상표 소유주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안내성  편지를  받게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과감히  판매대에서 치우고  절대로  전시하지 말기를  권한다.  짝퉁 물품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이  재차 적발시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shinlaw
신기식
53973
7329
2013-07-12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세입자가 이사가려면? - (3)

지난호에는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 세입자를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퇴거(eviction) 시키는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이사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보통 임대 합의서(Tenancy  Agreement)상에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면  임대 계약 만료일(The termination date) 로부터60일전에  서면 고지(a written  notice)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월단위(monthly)가 아니라 주단위(weekly) 또는 일단위(daily)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임대 계약 만료일로부터  28 days전에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이사가기로 결정하였다면,  집주인과  맺은 임대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집주인이  계약 파기(break a lease)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임대 공간을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집주인의  동의하에 행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해 본다.


• Assigning  a  unit: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임대 공간으로부터 영구히 이사나갈 때  자신이 맺은 임대 합의 내용을 다른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ting  a  unit:
세 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일정 기간동안  직장 파견근무 , 한국 방문, 기타 사정으로  수개월 동안 임대 공간을 사용치 못하는 경우  생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까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임대 공간을  전대(sublet)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  경우에 다른 세입자는  오리지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본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sublet동의를 구하였는 지를  확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sublet  맺는 것을 집주인이 거절할 수는 없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sublet  받은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바란다.

집주인이 합당한 이유없이 본래 세입자가  sublet을 다른 사람과 맺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신청서 서식  Form A2 (the Application About  a  Sublet  or  an Assignment)를  접수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대 공간을 양도(assigning)하거나  전대(subletting)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집주인은  본래 세입자와  권한 없는 점유자(unauthorized occupant) 양측 전부 퇴거 명령서(eviction order)를 Board에 신청하여  퇴거 절차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 공간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권한 없는 점유자 (unauthorized occupant)가 새로운 세입자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shinlaw
신기식
53972
7329
2013-07-12
“ 세입자가 집세도 안내고 이사도 안나가요” ?(2)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임차 합의서(Tenancy Agreement or leases)라는 문서에 서명하는 계약으로 시작된다.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RTA)규정상 모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차 계약을 서면으로  맺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 합의 내용의  서면 기록이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주로  Tenancy  Agreement상에 기술하여야 할 사항은 ,
• 법적으로 등록된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 세입자가  임대 공간으로 이사올 날짜
•  랜트 금액
•  랜트 금액에 포함된 서비스(예,전기료 또는 주차 공간) 또는 별도 비용
•  세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집주인의  요구 사항등이 있다.
RTA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조건이  Tenancy Agreement상에 포함되어 있어 분쟁 요소가 된다면 그러한 요소에 대하여  the Board는 당사자에게 준수할 것을 명령하지는 않는다.
 
세 입자가  집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나 임대 공간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밖에 기타의 이유로  임대 계약의 만료전에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심한 소음을 야기시키는 애완용 동물을 세입자가 기르고 있는 때.
•  세입자가 기르는 애완용 동물이 임대 공간을 손상시키거나  동물 알러지 반응을 야기시킬 때.
•  세입자가 기르는 동물이  타인에게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간주될 때.
•  심한 소음을 야기시키거나  임대 공간을 손상시키는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할 때.
•  세입자가 너무 많은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  집주인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임대 공간이 필요한 때.
•  임대 공간이  3개 이하의   Unit인  주거용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
    공간이 필요할 때. 라고 할 수 있겠다.
주 의할 것은  비록  임대 계약서에  “no pets”룰이 있다손 치더라도  애완용 동물이 문제를 야기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고  the Board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애완용 동물을 기른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랜트비를 체불하거나  임대 공간을 손상시키는등 문제가 많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일정한 날짜에 퇴거 요구를 하였음에도  꿈적하지 않고 속썩히는 세입자에 대하여  the Board에 신청하여  퇴거 명령(Eviction Order)을 받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Eviction Order에 정한 날짜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강제집행 사무실(the Court  Enforcement  Office)에  Eviction Order를 접수하여  법원 강제 집행원 ( Court  Sheriff)로하여금 강제 퇴거를 시키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현행  RTA 규정상 Sheriff만이  Eviction Order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 바란다.

shinlaw
신기식
53971
7329
2013-07-12
“골치아픈 건물주(Landlord), 세입자 (Tenant)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요.”

가끔씩 아파트나 콘도, 일반 가옥의 건물주(Landlord)와 세입자(Tenant)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필자에게 전화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 에 필자는 온타리오 주법규인 Residential  Tenancies  Act,2006 (RTA)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소개하면서 임대 계약, 랜트비등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러차례의 연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RTA의 규정에 따라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취급하는 정부 행정기관은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the Board”) 이며, the Board의  임무중의 하나가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RTA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RTA 규정은  온타리오내  주거용 임대 사용 물건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임대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목할 것은 비록 주거용 임대 물건(residential  rental  units)이지만  RTA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세입자가 건물주 혹은 건물주의 식구와  부엌이나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환경의 임대 관계.
•  임대 물건의 공간이  특정 계절 혹은 임시로 사용되는 경우(예, 민박등)이며,

 

랜트비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신규 임대 건물
• 비영리,  정부 임대 가옥(public housing)
• 대학 기숙사
   등이 있다. 그러나  유지 관리(maintenance), 강제 퇴거 이유(the reasons for eviction)등과 같은
   RTA  법규내의  규정은 적용된다.

세를 논 임대 공간이 RTA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지 궁금한 사항은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직접  전화 연락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 GTA 통신 지역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416-645-8080번
을 이용하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1-888-332-3234번을 사용하길 바란다.
다음호부터는 임대차 계약(Tenancy Agreement)을 시작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Board에 신청하는 절차와  Board 최종 결정을 받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shinlaw
신기식
53970
7329
2013-07-12
법이 그렇다는데 할말있소? - 법규 해석 접근방법 (1)

영어 생활권으로 이민온  30대 이상 한인 동포들 대다수가  중학생때부터 “I am a boy.”, “You are a girl.”하는 영어 기초 문장을 접하기 시작한 때부터 입시, 취직,토플, 토익 시험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기 싫어도 늘상 영어 공부를 해오며  영어 문장을 익혀왔기때문에  비록  영어로 듣기, 말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읽고, 쓰고, 해석하는데는  불편감이 없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법조문도 전문 학술 용어와 같이  법률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에 사용하는  알아 듣기 힘든 표현
(gobbledygook)이나 라틴어  용어를 제외하면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한번씩 경험해 봤음직한 주차 위반, 안전 벨트 미착용, 제한 속도 초과등의 교통법 위반등의 경미한 법적 제한부터  신체 구금에 이르는  중대한 형법상의 법적 제한 조치까지  생활의 전역에 걸쳐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때문에 캐나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 생활하며  캐나다 법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종사자에게 높은 법률 서비스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며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법규정이나 법조문 해석이 불필요 하겠지만, 알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법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간혹 법의 명문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잘못된  법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규정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둘 몇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정이 어느 한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 혜택,또는 특권을 부여하는 지, 어떠한 법적 의무가 부과 되는 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는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법조문에 연금 혜택이 사망자의 배우자(spouse)에게 available하다고 규정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전 통적으로 혼인 신고서에 등재된 배우자만을 말하는 것인지, 동거하는 배우자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성 (same-sex)배우자도 포함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함(ambiguity)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때에 “spouse”의 의미를 법이 어떻게 해석하여 놓았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 확실하게 법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또다른 예로, Mrs..박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샾에  손님으로 온 어느 두 여학생이 코카콜라 음료수만을 주문하여 받아들고 테이블에 앉아 각기 back pack에서 자신들이 싸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꺼내어 음료수와 먹는 것을 보고 Mrs.박이 두 여학생에게 다가가 “You can’t eat your own sandwich here!”, “That’s my business policy!”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두 여학생이 서로 쳐다보다가 각자의 샌드위치를 바꾸어 먹으며 “Now, Okay?”라고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과연  Mrs.박이 내부 영업 방침을 들어 손님이 싸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Mrs. 박의 샌드위치 샾 테이블에서 못먹게 할 수 있는가,아니면 두 여학생들이 Mrs. 박이 얘기한 문구 그대로의  의미 해석을 달리하여 서로 교환한 샌드위치를 테이블에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가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독자들에게 맡겨본다.

 법규정의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를 통하여 법을 인식하고  법규의 용어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을 좇아 보통의 의미로 해석하던 전통적 접근 방법에서 법규의 전체적인 문맥속에서 유기적. 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률 제정의 목적. 법적용의 결과와 합리성등을 고려하여 법조문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현대적 접근 방법으로 변천해 오고 있다.
흔히들 어떤 사실에 대하여 확대 해석이니 축소 해석이니 하는 표현을 곧잘 사용하듯이 법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확장 해석, 축소 해석이라는 표현을 쓴다. 주로,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 석되어져야 하는데  법규의 제정 목적이  “…하여야 한다(shall…)”, “…을 하여서는 안된다(shall not…)”는 것과 같이 사람의 행위에 준칙을 정하는 사회 규범에 강제성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의 법규정이나, 형벌 규정,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등이 있다.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호의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법조문을 해석해야 하는 것을  법규의 축소 해석이라 부른다. 보통 정부의 각종 규제 법규가 이에 해당한다.
대조적으로, 법규의 제정 목적이 예방이나 손해 보전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의 법규정은 법조문의 문장
이나 단어의 보통 의미보다는 넓게 해석하여 법규 속에 잠재하고 있는 진의를  숙고하여 내리는 해석 방법을
확장 해석이라 부른다. 보통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취급하는 민사 법규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shinlaw
신기식
53969
7329
2013-07-12
“내가 무엇을 잘못 하였길래….” - 부당해고(2)

지난 호에는  이유없는 해고(Dismissal  without Cause)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사유있는 해고(Dismissal with Cause)와 구조 상에 의한 해고(Constructive Dismissal)에대해 살펴본 후  이에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떻게  고려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2. Dismissal with Cause

 

아주 제한적이며, 드문 상황에서  피고용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고 사유로 고용 관계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해고된 피고용인은 퇴직금(Severance pay)과 같은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과의 고용 관계를 단절 시키기 위한 해고 사유(Just Cause)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체로  피고용인의 업무 수행 성과 또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보통 해고 사유로 작용하여  고용 관계가  끊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기 또는 절도 행위, 심한 부주의(gross 

negligence), 중대하고 고의적인  직무 태만 (intentional  dereliction of employment duties)등은 즉시 해고 사유가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지를 평가해보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길 권한다. 사유 있는 해고의 경우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고용인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포기되거나 무시 당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Constructive  Dismissal   

 

직책상의  중요한 책임이나 기능에  걸맞지 않는  업무를 할당하거나  봉급 삭감 또는 연금, 수당, 직장 보험등의  혜택을  고용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감소시켜  사실상 피고용인의  지위가 낮추어 지는 결과를 초래케 하거나, 외지 발령등   피고용인에게 정신적  괴로움이나  차별감을 느끼게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게  만드는 경우가  구조적 해고(Constructive Dismissal)라 하겠다. 피고용인이 구조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때 특별한 어떤  구제 방법이  없기때문에  해고 상황의 전체적 고려를  고용법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후에  해고에 대한 보상 요구 절차를 밟기를 권한다.

 

4. Compensation in Wrongful  Dismissal Claims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 요구는 피고용인이 해고 당시  받게되는 합당한 통지(Reasonable notice)에 따라 결정되며,  reasonable notice는 피고용인의  나이, 직위, 근무 년수, 교육 정도,  근무 년수 연장자(Seniority),  그밖에 관련 요소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당 해고의 상황에 따라  보상 요구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한달치 급여와  각종  받아온 혜택의 범위내에서 책정된다. 만일 , 해고 당시 고용주의 행위가 지극히 부당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면  reasonable  notice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그에따른  보상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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