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인 동포들중에 유언장 작성, 주택 매매 거래, 배우자 이혼, 이민 수속, 회사 설립, 그리고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등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보는 것들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가들중에서 “누가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저렴한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 알맞는 대상을 알 수 있거나 찾아 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대체로, 주위 친지나 동료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업소록 광고를 통하여 의뢰건을 처리해 줄 대상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한인 동포들중에는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쥬이쉬 변호사가 잘한다.” “외국인 변호사가 잘한다.”등 사대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다. 사실 이들중 sloppy(엉성하게) 동포들의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의뢰인에게 비싼 법률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한인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케이스를 의뢰하면 비밀 보장이 안될 것 같은 염려를 가지고 계신 동포 분들도 보았다. 이제 한인 동포 의뢰인들의 저마다 가진 사견에 필자가 가진 경험을 보태어 가지고 있는 법률적 문제 또는 분쟁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선택 하는 문제에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로,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법적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종사자간에 효과적인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이란 가정이나 추측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정보나 아이디어가 분명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서로간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법적 문제의 본질, 제공 받는 법률 서비스 인식, 의뢰인이 바라는 기대치 목표, 기대치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 논의, 전략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legal fee(변호사비/ 시간당 또는 flat ) 및 기타 disbursement(법원 파일
비용, 리서치 비용, 복사비등)의 정산 방법, 최초 수임료(initial retainer) 금액과 만일 의뢰인이 더이상 의뢰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수임료 부분, 그리고 기타 서로간에 필요로 하는 정보 사항등에 대해 분명한 의사 소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의뢰인의 불만족 스러움을 즉시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걱정이나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전화로 해결이 안되면, 서신을 통하여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권한다.
만일,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law society (www.lsuc.on.ca)에 신청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셋째로, 법률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케이스가 종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했으며, 제공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술된 법률 비용 청구서를 받게된다.
법률 비용 청구서상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거나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상의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그에대해 서로 논의해 보도록 권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이해 부족의 문제는 서로의 논의 단계에서 해결된다.
그러나, 과다 청구 법률 비용에 대해서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법률 비용 청구서에 대한 review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taxation”이라 부른다. Taxation 신청은 보통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참고 바란다.
주의할 것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끝으로,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의뢰인들이 현행법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수행하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량이나 지식을 가지고
법 체제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해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이라 말 할 수 있다. 의뢰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결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뢰인이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군의 한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뢰인들이 현실적인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결국,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의뢰인에게 알맞는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소통이 명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면이 “믿어도 될까요?”의 가장 중요한 Key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