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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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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 Y. Kim 공인회계사(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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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ykim
김영희
58449
10331
2015-03-13
해외 자산 및 소득신고(1)

 

 

 

A. 해외자산 및 소득 존재 유무를 추적하려는 프로그램


 2013 연방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캐나다 세무소(CRA)는 앞으로 5년 동안 $15 million을 해외탈세 혐의자 제보 프로그램(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에, $15 million을 국제 송금거래 보고 프로그램(Electronic Funds Transfer Reporting)에 투자하고, 70여명의 감사원을 고용하여 해외자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세금징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 해외 탈세 혐의자 제보(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


 해외 자산 및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종 세금징수의 15% 커미션을 지불한다는 법이다. 


 제보자는 CRA에 신원을 밝혀야 하며, 요구하는 계약서에 서명, 조사기간 동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제보자는 꼭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어도 되며, 세계 어디에 살던 상관이 없다. CRA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총63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2) 해외자산 신고양식 강화


 새로 변경된 양식은 자산의 종류, 내역, 소재국가, 연중 최고금액, 연말금액, 내역별소득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의 예를 들면 토지, 상가,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소, 연중 최고금액, 연말 금액, 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마감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누락신고가 CRA에 알려지면 소급재평가(Reassessment)를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다.


3) $10,000 이상 국제 송금거래를 세무소에 신고


 2015년 1월부터 시효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국제간의 송금액이 $10,000불이 넘을 경우 이 사실을 종래 캐나다 금융감독원(FINTRAC)에만 보고하면 되었던 절차를 CRA에도 동시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은행은 양식 RC438(Inter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Report)을 작성하여 CRA와 FINTRAC에 송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주소, 송신 금액, 송신날짜, 생년월일, ID, 거래은행 이름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송신일로부터 5일안에 전산보고 하여야 한다. 


 CRA의 의도는 송금 수신자의 해외 재정상황을 송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추적하여 관리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송금보고법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해외은닉재산이 의심되는 탈세혐의자의 재정정보를 은행을 통하여 손쉽고 빠르게 입수하여 시간과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B. 해외 자산 및 소득의 종류와 구비서류

 

 

 

1) 자료 수집


 아래의 첨부서류와 같이 자산종류별, 같은 자산이라도 은행, 부동산 종류, 주식발행 회사별로 가능하면 세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RA는 자산의 늘고 줄음, 이동, 이들 자산에서 발행하는 소득을 추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도부터는 해외자산도 전산신고를 할 수 있지만, CRA는 해외에 낸 세금, 예를 들면, 한국 국세청에 낸 세액(Foreign Tax)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빈번해졌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수집한 후 자산, 소득, 해외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벌금


- 신고가 단순히 늦을 경우, 최저 $100불에서 최고 $2,500불
- 고의적으로 늦을 경우, 최저 $500불에서 최고 $12,000불
- 24개월 이상 늦을 경우, 해외자산의 5%
- CRA가 신고통지요구서(Demand to file a return)를 보냈을 경우, $1,000 에서 최고 $24,000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nicaykim
김영희
58448
10331
2015-03-06
캐나다의 세금제도- 자진신고제(2)

 

 

 

 (지난 호에 이어)


STEP3.  기타 과세소득을 줄이는 서류 수집

 


위의 절세과정을 마치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계산된다.

 

STEP4.  비환불세금공제서류 수집 (Non-refundable Tax Credit)
 

 

위의 비환불용 공제서류는 신고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감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집계된 총 비환불세금공제 비용의 최고 15%까지의 연방세를 감세할 수 있게 된다. STEP 3에서 계산한 세액에서 15%의 비환불세금공제비용을 빼면 최종연방세금이 결정된다.


 STEP5. 주정부세


 연방정부세가 결정이 되고 나면, STEP 4 (비환불세금공제절차)와 비슷한 절차로 주정부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정부세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혹은 환불 (연방세+주정부세)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밖에 해외자산 (Foreign Property) 서류를 수집하여 해외자산신고 (T1135)를 작성하여 신고일 마감일(개인-4월 30일, 자영업자-6월 15일)안에 관계세무소(Ottawa Technology Centre)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2014년에 적용되는 새 세법>


 1. 가족소득 분할 (Family Tax Cut)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으로, 부부 중 한사람이 대표로 사용한다. 연금소득 분할 (Pension Income Splitting)을 선택한 부부는 가족소득 분할을 겸용할 수 없다. 고소득 배우자가 저소득 배우자에게 최고 $50,000 까지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을 옮김으로 최고 $2,000까지 감세할 수 있다. 부부간에 소득 격차가 크고 미성년자를 둔 맞벌이 부부가정에게는 대단히 호의적인 새 세법인 셈이다.


 2. 자녀 체육비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자녀체육비를 과거 일인당 $500에서 $1,000로 인상하였다. 현재 $75에서 $15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015 년에 적용되는 새 세법>


 1. 2015년 1월 1일 부터 UCCB(Universal Child Tax Benefit)를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현재 $100에서 $160로 인상한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60씩 새로 지불한다. 그 대신 비환불세금공제 비용인 자녀세금공제 (Child Tax Amount) $2,255를 폐지한다.


 2. 자녀체육비 (Children’s Fitness Tax Credit)를 현재 비환불세금공제 비용에서 환불세금공제비용으로 변경한다. 저소득 가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탁아비 (Child Care Expense)
7세 미만 $7,000 에서 $8,000, 7세-16세 $4,000 에서 $5,000, 장애인 자녀 $10,000 에서 $11,000 으로 각각 인상된다. 미성년자녀를 둔 가족에게 역시 유리한 법이다. 


 지금까지, 2014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세금신고준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영희 공인회계법인: 416-225-277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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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ykim
김영희
58447
10331
2015-02-27
캐나다의 세금제도- 자진신고제

 

 만18세부터 시작하여 평생 이어지는 개인소득신고제는 스스로 그 해의 총 소득과 해당 절세 비용을 청구하고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자진신고제이다.


 그러나 자진신고제라고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대상 소득정보를 제3기관을 통하여 입수,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원천영수증(T4)을 발행하게 하여 고용인에게 T4를 주고 똑같은 T4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이자소득(T5), 투자소득(T3)을 발행하게 하여 본인에게 한 부, 국세청에 한 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출처를 문서화하는 소득투명화 체제를 통하여 국세청은 신고자가 보낸 소득신고 내용과 자체적으로 입수한 소득출처 자료를 비교/검증 하는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숫자가 안 맞으면 국세청은 재평가서 (Re-assessment)를 발행하여 추가로 세금을 징수한다.


 국세청의 소득감독체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소득형태로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그러나 임대소득에는 세입자가 임대료, 임대소유자 이름, 임대 소재지 등을 보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간접적으로 소득파악을 할 정보를 입수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소득의 경우, 월급 명세서 (T4 Summary), HST 신고, 개인의 Life-style, 과거의 소득기록 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소득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민 1세 중에는 해외자산, 해외 소득이 있는 분이 상당수에 이른다. 해외 소득을 신고할 때는 한국 국세청이 검증한 각종 소득금액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최근들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2006년 9월 5일에 개정한 한-캐 조세협정에 의하면 이중과세(Double Taxation)는 피한다는 조항(Article 22)이 있다. 즉, 한국 국세청에 낸 세액(Foreign tax)을 캐나다에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해외소득을 신고할 때 한국에 낸 세액을 청구하고 세율 차이에서 생기는 세금 외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를 조언 드린다.
 

효과적인 소득신고를 위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필요한 신고자료들을 모으기를 권고한다.

 

STEP1.  총 소득(Total Income) 계산

 


 위에 열거한 소득은 제3기관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류에서 소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대수입, 사업소득, 양도소득, 해외소득 등은 소득자 스스로 소득과 관련비용 영수증을 수집하여 총소득을 계산한다.

 

 

STEP2.  순 소득(Net Income) 계산

 

 

 

 위의 자료는 총 수입을 줄여 과세소득 자체를 낮추어 주는 유용한 절세 서류들이다. 과세소득이 낮아지면 적용세율도 같이 낮아지므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방법으로 쓰여 지고 있다. 2014년에 적용하는 세율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총 소득에서 위의 절세 비용을 빼면 순소득 (Net Income)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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