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은 왜 쓰는가. 건방질지 모르지만 누가 쓸 수 있는가. 요즘은 검증되지 않은 글쓰기가 무제한 허용되다 보니 정제되지 않은 글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아무나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함부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 때문에 실제 능력은 충분하지만 스스로 발표를 자제하는 강호의 실력자는 부지기수다.
따라서 공공매체에 글을 올리려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학단체나 문학매체가 넘쳐나는 세상이니 그런 데서 모집한 작품 심사를 통과하는 검증단계를 거치는 노력도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그런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더라도 매체에 인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정을 받건 받지 않건 칼럼을 쓰려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는 건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 이슈에 대해 자기만의 차별화된 소수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묵과해선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써봐야 사람들이 읽지 않는 것은 차별화된 글이 아니라 구태의연하고 뻔한 시류에 묻혀가는 글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2일자 칼럼에서 나는 ‘괴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다. 당시 최영미라는 시인이 노시인 고은을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데 대해 반론을 제기한 글이었다.
그 사려 깊지 않은 폭로 때문에 고은은 한국 사회 전체의 지탄을 받고 그의 시는 교과서에서 삭제되리라는 등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나의 반론은 설사 그가 파티에서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랫도리를 내놓는 ‘변태’를 벌여서 성추행의 혐의가 있다고 해도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한 서정주처럼 ‘변절’을 한 것과 같은 수준은 아니니 그렇게 흥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최영미는 제주도의 어느 카페에 고용돼 차를 팔고 있던 중 주인이 없을 때 금전출납기를 털어 서울로 도망친 전력이 있으니 털어서 먼지가 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근래 한국에서 성범죄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윤택 연극감독이다. 두 사람은 실제 성관계를 가졌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폭력으로 입건되지 않은 고은은 지난 7월 25일 최영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고소를 제기했다. 그녀에게 1천만 원,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 1천만 원,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17일 서울중앙 지법에 낸 것이다.
회식 자리에서 자기의 아랫도리를 보이는 것은 분명 성추행이다. 하지만 최영미의 섣부른 단죄 역시 신중한 짓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이슈를 분석해서 내놓은 3월 12일자 칼럼의 결론이다.
남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를 질타할 때 “진실이 밝혀지고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 고은의 말을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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