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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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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그레이스윤
120929
19501
2024-11-06
노티스 없이 사라진 세입자

 

이번 사건은 세입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케이스이다. 

요즘 많은 주인들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고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 사건은 세입자가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나가 버린 사건이다. 문제는 6개월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주인은 여러 차례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독촉해 오던 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일이었다.

 

다행히도 집을 엉망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유틸리티가 6000 불 정도 밀려있었다. 주인은 전 세입자를 상대로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클레임 하면서 렌트 비용을 두 달치 더 붙여 클레임을 하였다.  이 내용은 세입자가 60일짜리, N9 노티스를 주지 않으므로 최소한 두 달의 렌트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전 세입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때는 서류를 어떻게 전해주어야 하는 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류가 세입자에게 온전하게 전해져야만 히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주인은 세입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 주소도 계약 전 세입자를 엄선할 때 세입자 어플리케이션에 올렸던 내용이니 세월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는 것에 동의를 하여서 주인이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히어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서에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쌍방이 사인을 했어도 어떤 노티스들은 해당 사항이 안될 때도 있으니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줄 때 꼭 Landlord and Tenant Board 의 guide line 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티스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

 

LTB 위원회 멤버들은 집주인에게 두 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서 세입자가 60 일에 해당하는 N9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렸다.

모든 일들이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의 대화가 없어지므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본다. 주인의 입장으로서 가끔 세입자에게 본인의 집을 렌트로 살면서 무슨 고충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 세입자가 컴플레인 해오거나 아니면 밀린 렌트비 때문에 처음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듯하다. 

 

주인, 세입자 문제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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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그레이스윤
120597
19501
2024-10-23
Section 82/ Tenant Issues

 

이번 케이스는 집 주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노티스와 이에 합당한 어플리케이션을 LTB(Landlord Tenant Board)에 제출하고, 히어링을 통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맞게 클레임한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낸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서 오더를 늦추는 경우도 생긴다. 왜냐하면 세입자에게 주인의 불성실한 의무 수행으로 인해 누적된 클레임이 있는지 히어링 때 물어 보기 때문이다. 이때 세입자가 이슈를 제기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낸 상황일 때는 주인이 원하는 오더를 미룰 수 있다. 

 

이번 사연에서 세입자는 T6를 이미 보드에 제출했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입자는 집에 설치 되어 있는 HVAC에서 심하게 떨리는 노이즈 를 발견하게 된다. 세입자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이까지 있는 실정이라 부부는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디었고, 도저히 노이즈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주인에게 문자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인의 의견은 원래 노이즈가 있고, 더군다나 오래된 빌딩이라 모든 유닛이 그럴 거라는 답변만 하고 대책 마련은 없었다. 

 

세입자는 여러 번 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주인은 캐나다에 없으니 빌딩 매니지먼트에 연락하라는 말만 남긴다. 곧바로 세입자는 빌딩 매니지먼트에 노이즈에 관한 컴플레인을 수차례 하여서 매니저와 기술자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주인의 책임이라 하며 도움을 주지 않고 서로 책임을 피하려 하여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 세입자는 아예 주말에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쳐지지 않는 소음으로 살 수 없게 된 세입자는 보드에 T6 Tenant Application about Maintenance(다달이 렌트비 35%에 해당하는 클레임) 제출하면서 아예 렌트비를 내지 않기로 하였다.  물론 주인은 당장 N4/L1 Application (렌트비 내지 않을 때)을 보드에 제출하게 되었다. 
Section 82 에 의하면 이렇다:
Tenant issues
82 (1) At a hearing of an application by a landlord under section 69 for an order terminating a tenancy and evicting a tenant based on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ection 59, the Board shall permit the tenant to raise any issue that could be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made by the tenant under this Act if the tenant,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를 상대로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히어링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히어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인의 의무인 메인터넌스가 심각하게 안 되어 있는 케이스라 멤버가 오더를 미룰 수 있기도 하고, 세입자 히어링의 결과를 기다려 오더를 줄 수도 있게 된다.

 

그러기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집 안의 유지보수 문제를 세입자가 제기했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처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밀린 렌트비가 쌓여갈 수도 있고 세입자가 클레임한 가격도 불어날 수 있으며 또한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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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그레이스윤
118751
19501
2024-09-19
파산 선고한 세입자 2

 

(지난 호에 이어)

 

이 세입자는 자기의 여자친구와 같이 Joint tenant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자친구는 영어가 서툴고 캐나다에 온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태라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듯하였다. 몇 달 간은 월세도 잘 내고, 주인과도 별 탈없이 잘 지내오다가, 이 세입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에 월세를 미루기 시작하며 일어난 일이다. 
월세가 그 당시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몇 달 안 가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었다.

 

주인은 이때부터 걱정으로 밤을 세우게 되었다.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LTB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고, 히어링을 기다리는 와중에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파산 선고로 인해 히어링 때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아직도 세입자로 계약서에 있으니 여친을 상대로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 희망도 잠시, 멤버는 여친이 이사를 나간지 이미 1년이나 지난 관계로 세입자로서 월세를 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다시 Small Claims Court 에 여친을 고소하기로 하였다.

 

증거로 보면 여친이 가끔 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직도 여친이 월세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세입자와 여친의 증언으로 판사가 여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이 세입자는 월세가 3만 달러가 넘어가자 룸메이트를 두기 시작하였다. 방 두 개에서 오리지날 월세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세입자가 파산을 두 번이나 신청하게 되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 하게 되며, 소액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은행으로 매달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감으로 룸메이트들의 월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곧 바로 세입자가 Illegal business 를 유닛에서 한다는 이유로 보드에 또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서브렛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오리지널 월세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1년 정도 히어링을 기다린 후, 세입자를 불법 비즈니스의 법을 적용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었다. 
위의 사건은 가장 오래 걸린 케이스 중에 하나이다.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법을 알아야 본인들의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법을 꿰고 있으면서, 그 지식을 악용하여 이익 만을 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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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윤
118573
19501
2024-09-12
파산 선고한 세입자(케이스 1)

 

이번 케이스는 파산을 선고한 세입자를 상대로 월세를 내지 못하자 주인이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보드에 어플리케이션과 히어링 절차를 신청해,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케이스였다.
하지만 세입자가 보드에 Review를 신청하면서 사건이 크게 반전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본 히어링에서 내려졌던 이빅션 오더를 뒤집고, 재심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결론을 LTB 위원회 멤버가 내린 것이다.
그동안 법무사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무척 황당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파산이라 하는 이 법망에서 Landlord and Tenant Board(LTB)는 많은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이다. 

 

다음에 소개할 두 가지 세입자 법을 살펴보자.

# Section 69.3—Automatic Stay 
이 내용은 보드에서 월세를 안 냈다는(N4. L1)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조항이다. 세입자가 파산을 한 후로 “Fresh Start”를 하려 하는데 주거로 인하여 고통을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이야기이다. 보드에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만에 하나 월세 문제가 아닌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일부러 건물에 데미지를 입히든지 아니면 주인이 세입자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L2 application 을 통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확률은 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이빅션은 힘들지만, 계속 보드에 월세 문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시켜서 미래에 세입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동안 내지 못 했던 모든 월세를 보드에 클레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영어로는 “Claim Provable”이라 한다.

 

다음 두 번째 법(#Section 84.2—Restriction on Eviction)도 역시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계약서가 Joint Lease 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월세를 내야 한다. 이 룰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이빅션을 시킬 수는 없다. 
다음 호에는 악몽처럼 남아 있는 세입자 파산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소개 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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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그레이스윤
118461
19501
2024-09-05
N11 퇴거 명령 Failed

 

칼럼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 했었던 N11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주인과 세입자가 합심하여 사인한 이 Form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문서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 폼에 기입한 날짜까지는 모든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이사를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행 하지 않으면 주인은 바로 다음날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N11과 함께 넣게 되고, 히어링 프로세스도 없이 7 일쯤 후에,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오더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강력한 N11을 등에 업고 Landlord and Tenant Board(보드)에 강제퇴거 오더를 신청했지만 멤버가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주인도 법적 대리인을 세운 히어링이었다. 멤버는 아주 예민하게 모든 증거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았다.

 

1. 주인이 준 폼에 주소의 스펠링이 잘못 기입 되어 있었고 우편번호도 적혀 있지 않았다. 멤버는 이러한 이유 하나로 무효화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에 쉐리프가 참여하여 강제 집행을 해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쉐리프 들은 주소가 정확해야지만 해당 주소의 집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영어를 이해 못한 상태로 주인에 의하여 세입자가 사인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이었다. 아주 단골처럼 올라오는 이유, 영어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세입자가 N11의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사인을 했을 때는 세입자의 증거를 토대로 멤버가 무효화를 판단할 수 있다.

 

3. 언어 소통이 되어도 주인의 압력 때문에 세입자가 그 강압을 이기지 못하여 사인했을 때도 역시 무효화를 시킬 수 있다.
4. 이 멤버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 하였다. 세입자가 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N11 의 중요성과 만에 하나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세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런 경우 법 자문을 스스로 알아서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의무라 결론을 내리 면서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시킨다.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를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때, 보드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원하는 양식과 절차에 오차 없이 준비하며 더불어 상대에게도 대응할 수 있게 기본 적인 설명은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대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내용이긴 하다. 더군다나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바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케이스를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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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윤
118155
19501
2024-08-21
세입자의 권리:T2 Application

 

최근에 이슈로 올라오는 주인과 세입자 문제 중에서 세입자가 주인에게 클레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주인 편에서도 또는 세입자 편에 서서 일을 하므로 양쪽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가끔 거짓으로 아니면 과장된 진술로 주인에게 소송을 거는 사건도 있고, 또는 주인의 진정한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인해 세입자가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본다.
하지만 세입자가 본인의 클레임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은 아니다. 물론 형법에서와 같이 완벽하게 입증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멤버가 납득할 만큼의 증거는 있어야 한다. 
아래는 가장 많이 클레임을 하는 항목이다. 이 중에서도 불법으로 세입자의 유닛에 들어가는 것은 간단하게 서로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주인으로부터 괴롭힘, 협박 또는 방해 등을 당했다는 내용은 웬만한 증거 없이는 통과하기 힘들다.

 

Entered the rental unit illegally.
Substantially interfered with the reasonable enjoyment of the rental unit.
Harassed, obstructed, coerced, threatened or interfered with the Tenant.
 

대부분 세입자들이 문자, 비디오, 증인 또는 주고 받았던 통화 등등을 멤버에게 제시한다. 멤버는 왜 이러한 일들이 시작 되었는지 원인을 알려고 할 것이고, 진짜로 입에 담기 힘든 문자나, 아니면 보아 넘기기 어려운 비디오 장면이 없다면 세입자의 클레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증거로 혹시 세입자가 너무 과하다 싶은 액수의 클레임을 할 때는 무척 눈 여겨 보는 것으로 안다.
히어링 때 지켜보아야 하는 비디오는 모두에게 고충이다. 서로 감정이 격할 때 찍은 내용이라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때는 왠지 마음이 씁쓸해진다. 서로 신뢰 못하는 사람들, 같은 민족 간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말도 문화도 통하지 않은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이 나라에서는 더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런 불법으로 간주되는 언행이나 행동이 오고 간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드에다 의뢰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본다.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 주인이든 세입자든 참지 말고 서로에게 경고를 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가 디파짓을 받지 못 하였다고 클레임을 하면서 주인의 괴롭힘으로 일찍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디파짓 플러스 2000 불 정도의 클레임을 한 내용이다. 
히어링 과정에서 세입자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일찍 집을 나온 두 번째 이유는 직장을 잃어서 유닛을 나와야 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다. 멤버는 아무래도 세입자의 증거 자체가 탐탁하지 않은 가운데, 세입자의 이런 진술을 듣고는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하는 명령을 내린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어도 그냥 포기하며 있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상대에게 클레임 한다는 것은 또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본인을 피해자라 명시하며 본인이 한 행동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것에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 후 클레임을 직성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 사태가 좀 과열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직접 부딪치지 않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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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베이스먼트 이빅션

 

이번 케이스는 3층 하우스인데, 처음부터 세 부분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세를 주는 집이었다. 지하와 1, 2층은 완전히 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의 하우스이다. 주인은 지하 세입자에게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의 N12 노티스를 주고 히어링을 하였다. 그러니까 지하와 1,2층을 터서 싱글하우스로 만들겠다는 이유였다.
1, 2층에는 5개의 베드룸이 있었고, 층층마다 부엌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구조였다. 
이런 경우는 진짜 주인의 good faith가 요구되며, 주인이 a balance of probabilities 를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다. 

 

Landlord and Tenant Board멤버가 보기에 100 % 충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 이상은 주인의 이유가 타당하고, 정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이런 케이스는 점점 주인에게 손을 들어 주려는 보드의 자세를 보게 된다.
팬데믹 때만 해도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거의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었는데 요즘 보드의 흐름은 그래도 주인의 의견과 상황을 많이 들어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처음부터 흐름을 잘못 잡은 사례이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하를 레노베이션 해서,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 1 층과 지하를 연결하여 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멤버들은 주인의 가족이 8 명이나 되어 온 층을 다 써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에 시에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지금 시에서 수리건축법이 강화된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주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먼저 주인이 집을 싱글하우스로 만들 것 같았으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든지 아니면 동시에 N13을 N12와 함께 제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의 세입자는 2014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고, 정부에 Social Housing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는 의견에 주인이 내었던 어플리케이션을 멤버는 무효화 시켜 버린 케이스 이다.
이런 종류의(N12, N13) 케이스는 2 년 동안 보드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2년 안에 같은 이유로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때 꼭 명시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명시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는 일이라 시작할 때부터 신중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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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N11: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오래 전 케이스 중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한 일이 있었다. 세입자 말에 들어보면 직장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두 달, 세 달, 점점 밀린 월세가 불어나게 되었다. 물론 집주인은 N4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주었고 보드에 L1 어플리케이션을 낸 상태였다.

히어링까지는 5-7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주인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히어링을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닌듯하여, 세입자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다행히 세입자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게 되었다.

 

하지만 히어링까지 가기가 조금은 두려운 듯하였다. 이제는 세입자에게 조언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살고 있는 유닛은 1베드룸에 작은 덴이 있는 콘도라 혼자 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 월세가 점점 더 밀리기 전에 저렴한 곳을 찾아서 서둘러 이사하는 것을 권하면서 밀린 월세를 삭감해주기로 하고, 물론 보드에 낸 어플리케이션도 취소해 주기로 주인과 의논하였다.

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시간이 감에 따라 받지 못할 월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보다 두 달 반정도 되는 밀린 월세를 포기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럴 때 서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서류가 N11이라 하겠다. 

 

원래는 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여 퇴거 날짜를 잡는 폼이지만, 이 폼에 Term을 넣어 사용하면 된다.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가 월세를 탕감 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언제 나가겠다는 날을 명시하여 주인과 세입자가 사인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세입자는 빠르게 친구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밀린 렌트비를 면제 받고, 또한 히어링도 취소하게 되었다. 
주인은 빠르게 유닛을 마켓에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있었다.
주인은 어느 정도 손해는 봤지만 히어링까지 기다리고, 그 동안 못 받을 월세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끝내게 된 것에 마음이 편하다고 속내를 비추었다. 마지막 날에 세입자를 만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세입자도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하며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남겼다. 

 

이런 케이스는 흔한 것은 아니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여긴다. 
오랫동안 랜드로드와 테넌트 일을 해 오며 터득한 것은, 일단은 주인과 세입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통 없이 오해로 뭉쳐진 관계는 히어링 때 멤버 조차 힘들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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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그레이스윤
117304
19501
2024-07-18
히어링 스케줄 단축시키기

 

 

어플리케이션을 Landlord and Tenant Board(보드)에 제출할 때마다 좀더 빠르게 히어링을 통해 결과를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사실은 이럴 때 사용하는 폼이 있기는 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케이스는 심각하여 빨리 히어링 날짜가 잡히기를 원한다.

필자도 여러 번 이 양식을 사용해 보드에 신청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게 되었다.

보드에서 워낙 많은 사건파일을 접수하게 되니 어지간히 심각한 이유가 아니면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칼럼에서 8 개월 치의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인을 상대로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낸 세입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였다. 그 중에 2 개의 히어링을 했는데, 보드 멤버는 세입자에게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마다 세입자의 이야기가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이 벗겨지면 당장 월세를 낼 수 있다며 큰소리를 쳤다.

모든 게 허위인데 말이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척 하며 본인의 이익을 법의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케이스는 계속해서 월세를 안 내고 끝까지 살아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은 사례이다.

보드에 Request to Shorten Time을 냈었는데 통과가 되어서 곧 히어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보드에서도 세입자가 법을 이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히어링을 해도 세입자가 그 많은 돈을 한번에 내고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몇만 달러의 돈을 주인은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입자가 나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후속 장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세입자가 Canada에서 일을 하기만 하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 이번 케이스는 끝까지 법으로 추적하여 받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 그래야지 다른 주인이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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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그레이스윤
116158
19501
2024-07-11
불법 월세 클레임

 

이번 사건은 히어링 때 세입자의 너무 많은 거짓 증언으로 감정이 흔들렸지만 정확한 증거와 법을 알고 있었기에 태연하게 임할 수 있었다.

의뢰인은 연세가 있는 분이신데, 자녀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아 혼자 콘도를 관리하고 계셨다.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콘도라 어렵지 않게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 세입자는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주인을 배려하듯이 이것저것 도와주려 하였다. 문제는 거주한 지 몇 달 안 돼서 세입자는 다른 도시에서 잠시 일을 해야 한다며 방 하나를 친구에게 빌려 주어도 괜찮겠느냐는 말에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다.

 

월세는 꾸준히 받아온 관계로, 아무런 문제 없이 1년 정도를 보내던 시기에, 어느 날 콘도 매니저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서 문제는 시작이 되었다. 콘도 매니저로부터 온 이메일은 세를 준 유닛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한 명인데 네 다섯 명이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주인은 놀란 마음에 세입자를 만났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600달러 정도 더 올려 내고, 본인과 친구 한 명만 더 사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올린 월세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마켓에 올라온 렌트비는 이미 800달러 정도 더 받아도 되는 수준이었다.

 

1년쯤 시간이 흘러 다시 콘도 매니저에게 컴플레인 메일을 받게 된다. 역시 같은 이유였다.

우리는 세입자의 불법 비즈니스(여러 명에게 주인의 허락 없이 세를 주는 내용)를 참고로 하여 노티스를 보냈다. 세입자는 노티스를 받고 주인이 불법으로 렌트비를 올려 받았다 하여 보드에 도리어 클레임을 냈다. 본인의 입으로 올린 월세가 갑자기 불법으로 올린 월세가 되어 있었다.

월세를 낸 내역을 보니 이미 올려서 낸 월세가 13번이었다. 다행히도 12 번 이상이었다.

아무리 주인이 불법으로 월세를 올려서 받았다 하더라도 12번 넘게 냈으면 클레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세입자는 주인에게 신뢰를 받은 후, 자기가 주인을 대신하여 콘도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처럼 하여 여러 명에게 세를 놓으며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콘도 매니지먼트로부터 경고를 두 번 받아 더 이상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자 월세조차 안내며 주인이 자기에게 불법으로 월세를 올려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주인과 콘도 매니저로부터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폈다. 보드 멤버와 듣고 있는 모두는 그저 놀랄 뿐이었다. 하지만 세입자의 터무니 없는 클레임은 무효가 되었다.

이 사건을 보며 주목해야 할 것은 구두로 맺은 약속도 계약으로 성립되며, 아무리 불법으로 올렸다 해도 12번 이상 낸 월세에 대하여는 클레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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