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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주 장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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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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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a
나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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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2023-06-22
“유언집행인(Executor)에 장례 절차 모든 권한 부여돼”

 

문: 만약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가족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민을 겪고 있다면 누구에게 결정권이 주어지게 되나요?

 

: 장례 준비를 하면서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례 날짜나 화장 혹은 매장에 대한 결정. 그리고 매장을 한다면 묘지는 어디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 등 가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장례 절차 선택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Legal Will)을 써 놓으셨을 경우 다시 말해서 유언집행인(Executor)을 지정해 놓으셨다면 그분이 모든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유언집행인이란 유언장을 쓰면서 지정될 수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 결정에 있어서 제일 우선권은 돌아가신 분의 (1)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분의 (2)자녀, (3)손주, (4)증손주, (5)부모, (6)형제 자매, (7)조부모, (8)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으로 순위가 주어집니다.

만약 위에 속한 분이 전혀 없을 때는 장례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유언집행인을 지정하여 두시는 것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족간의 불화를 막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로 일가 친척이 없이 돌아가신 분은 화장(Cremation)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유가족이 나타나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묘지에 관이나 화장재 매장 2번까지 가능”

 

문: 처음에는 매장을 생각으로 묘지를 사놨으나 마음이 바뀌어 화장장을 했을 경우 그 묘지에 화장재를 묻을 수 있나요?

 

답: 예 가능합니다. 대부분 온타리오에 있는 묘지는 그들만의 묘지법(Cemetery Bylaw)에 의거하여 한 묘지에 관 혹은 화장재 매장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돌아가신 분은 시신을 관과 같이 매장하였으나 다음 분은 화장장을 했을 경우 먼저 돌아가신 분 관 위쪽으로 화장 단지를 매장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돌아가신 분이 화장장을 하고 나중 분이 시신 매장을 하게 될 경우는 먼저 묻었던 화장 단지를 꺼내고 관을 묻은 후 다시 그 위에 화장 단지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묘지 1기에 묻힐 수 있는 숫자는 관이 됐든지 화장단지가 됐든지 최대한 둘 이 가능한 것 입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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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주
106282
9211
2023-06-15
캐나다의 유산 분배 과정은?

 

문: 이곳 캐나다와 한국은 유산 분배 과정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유서는 꼭 필요한가요?

 

답: 맞습니다. 이곳 캐나다의 유산 분배 과정은 한국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이곳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유서를 남겼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산 분배의 과정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유서가 있을 경우, 모든 재산 분배는 유서에 명기된 그대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항상 유언집행인(Executor/executrix)이 지정되어 그 분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유언 집행인은 유언을 남기신 분이 지정하는 사람이며 사후 모든 돌아가신 분의 유산관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유언집행인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모든 결정권한은 그분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결정은 유언에 작성된 대로 내려지며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녀 중 한 명이 유언집행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언집행인이라 하더라도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수혜자가 가입 시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권한도 주어지질 않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안 남기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유산이 분배가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산의 가치가 $200,000 이하라면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유산의 가치가 $200,000 이상이라면 처음 $200,000 은 배우자에게 돌아가며 초과된 유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물론 자녀가 없으시다면 모든 것은 배우자에게 돌아가며 반대로 배우자가 없다면 모든 유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히 분배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모두 없다면 부모,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이외의 친척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전혀 친척도 없으신 분이라면 모든 유산은 나라에 귀속 됩니다. 결국 유서를 남기시는 것이 살아남은 유가족에게 큰 불편함을 덜어 드리며 친가 친척간의 불화도 예방 할 수가 있으니 유서를 남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묘지도 유효기간 있나?
 

문: 캐나다의 묘지도 한국과 같이 소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답: 한국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대부분 묘지 소유 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적게는 20년에서 40~50년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묫 자리를 다시 현 시세로 구입하거나 이장을 하거나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파묘를 할 경우 다른 유가족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겠구요. 이런 제도는 한국 이외에도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이 제한된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한번 묘지를 구입하시고 그곳에 묻히게 되면 그 묘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곳 캐나다에서는 묘지를 구입하신 가격 중 일부는 묘지 측에서 신탁(Trust)에 영구 예금을 하여 거기서 창출된 이자로 계속 그 묘를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용된 지 오륙십 년 된 묘지도 깨끗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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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주
103480
9211
2023-02-23
“묘지 가격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비싸”

 

문: 묘지 가격은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같은 묘지라면 가격은 다 일정한가요?

 

: 묘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가족이 나중에 찾아오기가 쉬운 교통이 편리한 곳인가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합니다. 우선 지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토론토의 묘지일 경우 도심에 가까울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묘지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밀집한 North York 중심에 위치한 York Cemetery의 경우 묘지 한 기당 가격이 $10,000에서 $17,000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가까운 곳에 위치한 Mount Pleasant Cemetery의 경우는 묘지 한 기당 $35,000을 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을 벗어나 약간 북쪽이나 서쪽 혹은 동쪽으로 가시면 묘지의 가격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도심 북쪽으로 Richmond Hill (Elgin Mils Cemetery) 이나 서쪽으로 Oakville (Glen Oaks Memory Garden) 만 하더라고 $7000에서 $10,000이면 묘지 한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광역토론토를 한참 벗어나시면 $4,500에서 $6,000 대에도 묘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묘지 안에 있더라도 묘지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묘지는 적게는 2.25 평방미터에서 크게는 4.25 평방미터를 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묘지가 클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며 입석 비석(standing Monument)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닥에 누운 비석(Flat marker)을 놓을 수 있는 곳보다 약간 비쌉니다.

 

 

정부 보조 장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가족 위한 것”

 

문: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장례를 하면 나중에 유가족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나요?

 

: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장례(Social Service Funeral)는 유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주 정부에서 모든 장례비와 관 그리고 묘지를 책임져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난민에게만 주위지는 혜택입니다.

정부 보조 장례는 만약 허가가 났을 경우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 해 주며 가족에게는 묘지와 관의 종류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의사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날도 한정(5일 이내)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는 유가족을 위한 좋은 시스템 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포함이 되시는 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 캐나다에서 일을 하셨고 CPP(Canada Pension Plan)를 잘 내셨다면 정부 보조 장례를 이용 함으로 인혜 CPP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인 CPP 사망 보조금을 포기하시는 것이 됩니다.

물론 CPP 사망보조금(최대 $2500)은 정부가 장례를 위해 쓴 비용을 국고로 환원을 시킵니다만 기존에 드는 장례 비용을 감안한다면 유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례가 끝난 후라도 돌아가신 분 명의로 자산이나 생명보험이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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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17
9211
2023-02-16
장례보험은 북미에서 시작된 보험제도

 

문: 장례를 위한 보험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한국에는 상조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리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례보험과 비슷한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장례준비를 위한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상조보험에 대한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캐나다에도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장례보험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북미에서 시작한 보험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생명보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생명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례보험은 오직 장례비를 지불하기 위한 보험이며 장례비 외에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장례보험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기간(Term)이 짧다는 것입니다.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보험 임과 동시에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년 계획을 가입하셨을 경우 만약 가입 후 5년 후에 돌아가셨을 경우 보험회사가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20년 완납을 하시고 나서도 생존해계시다면 적금과 같이 지급이 끝나게 되며 완납금에 대해 이자는 계속 가산됩니다.

 완납 후 가산되는 이자는 앞으로 계속 있을 장례비 인플레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보험은 지금 1만불 가치의 보험을 드셨을 경우 20년 뒤 장례가 있게 되면 그때 시세에 맞춰 장례비가 지급 됩니다.

장례보험은 면허가 있는 장의사(Licensed Funeral Homes)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장례 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시게 됩니다.

 장례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곧바로 장례비가 지불되며 동시에 가입자의 장례에 대한 모든 과정(장례예배, 관, 하관, 혹은 화장 등)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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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주
101219
9211
2022-11-24
방문자의 장례, 영주권자와 큰 차이 없어

 

문: 만약 캐나다에 방문자의 자격으로 계신 분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이 이곳에 묻히시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사실 이곳에 방문자(Visitors Status)의 자격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의외로 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분의 방문자라는 자격 때문에 장례절차나 묘지 구입에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방문자이건 영주권자건 아니면 시민권자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 부모님을 초청하셔 오시긴 하였지만 영주권을 따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나, 많지는 않지만 자녀분들을 방문하러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장례절차는 영주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똑같으며, 묘지 구입을 하시는 것도 아무 제재 없이 원하시는 곳에 안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가신 분의 한국 이송을 원하신다면 한국영사관을 통해 서류절차를 밟은 뒤 시신 이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송에 대한 모든 서류절차 등은 장의사측에서 책임져 드립니다. 방문자의 자격으로 돌아가셨을 경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지 분이라 하더라도 이곳에서의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셨더라도 한국의 국적을 지니고 그곳의 주소를 가지고 계기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신고하셔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정부가 공증한 사망 증명서(Certified Copy of Medical Certificate of Death, and Statement of Death)를 발부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서류 신청은 장의사에서 다 도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재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더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보조를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재정이 어려울 경우 정부(Social Service)에서 장례를 무상으로 치러드린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사람마다 슬픔의 깊이와 형태는 달라”

 

문: 장례를 치른 후 유가족이 추슬러야 할 슬픔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누구를 잃고 난 후의 슬픔도 패턴이 있는 건가요?

 

답: 어떤 분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제 3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모든 장례과정이 끝난 것이겠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추슬러야 할 슬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잃고 난 후의 슬픔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슬픔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슬픔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오지는 않습니다. Elisabeth Kubler-Ross 라는 학자는 슬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거쳐가는 정신적 계단(Stage)이 있다는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 계단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요. 슬픔을 처음 맞닥트렸을 때 겪는 Denial(사실을 부정함)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 단계인 Anger(화가 남), 그리고 Bargaining(현실과의 타협), Depression(우울함), 마지막으로 Acceptance(현실을 받아들임)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짧게 D.A.B.D.A 학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슬픔이 온 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만든 학설입니다만 어떤 한 계단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듯이 어떤 두 삶이 동일한 형태의 슬픔을 겪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Kubler-Ross 박사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슬픔에 대한 학설을 내놓았으나 어떤 한 학설도 모든 사람의 슬픔을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배우자를 잃은 후에 겪는 슬픔은 어떤 분에게는 한꺼번에 많은 슬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점차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결혼기념일이나 돌아가신 분의 생일, 또는 명절기간에 돌아가신 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슬픔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잃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슬픔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를 잃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슬픔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슬픔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오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자식을 잃은 경우 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보면 아무 느낌 없이 무표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슬픔이 추스르기에 너무 클 경우에는 그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잠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Numbness) 무감정 상태가 단기간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어진 순간(보통 시신을 모신 관을 처음 보았을 때)에 모든 감정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았는데요, 이밖에도 여러 가지의 슬픔의 패턴이 있으며 말씀 드렸듯이 어떤 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은 과정을 거치질 않습니다.

이곳 캐나다에는 이러한 슬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Bereavement Support Program)이 잘 되어있어 모든 분들에게 무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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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장례 집도는 온타리오 면허(Funeral Director’s License) 있어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병이 걸려 병원을 가야 했을 때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면허를 가진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물어볼 가치도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야 할 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직종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임무에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책임성(도덕적 그리고 법적)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혹시라도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실수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 한다면, 그리고 비행기 조종 면허가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하게 된다면, 그 병원을 찾을 사람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 업계에 있어서 유가족을 보살핀다는 것은 그저 상담실에서 망자와 유가족의 정보를 받고 관을 파는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타리오의 장례법(Funeral Directors and Establishments Act 2002)은 유가족을 상대하고 모든 서류를 처리하고 장례를 집도하는 사람은 온타리오 장례면허(Funeral Director’s License)가 있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례를 주관한다는 것은 그저 장례 그 자체만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 지도사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장례 문화, 장례 법, 묘지 법, 해외 장례 법, 정부)이 있어야 하고, 유가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장례 중에 있는 전반적인 과정에 법적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면허가 중요하겠냐”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장례 지도사가 아무 의미도 없이 2년간의 학부과정(Humber College - Funeral Service Education)과 인턴과정을 마치고 주정부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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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2022-11-10
장례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당연히 알아둬야

 

갑자기 상을 당한 유가족이 장례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 업계에서는 배고플 때 Grocery 쇼핑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준비와 계획 없이 치러야 하는 장례는 유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줄뿐만 아니라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더 해지기 마련입니다.

배고플 때의 쇼핑과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의 장례를 치름의 공통점은 감정적 구매(Emotional Purchase)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 진열대에 있는 모든 음식이 필요하다 느끼게 돼 정작 필요 없을 만한 음식도 구입하게 되죠.

상을 당하신 분에게 장례준비는 감정적인 정점에 이른 것 이외에 정확한 정보가 없이 많은 것을 대부분 하루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장례일정, 화장 혹은 매장 선택, 장례 과정에 대한 가족과의 의견 일치, 관, 장례 장소(장의사, 혹은 종교시설), 매장일 경우 묘지 구입 등 가족이 장례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세부 사항까지 더하면 50에서 60가지가 됩니다.

어떤 커플이 수 개월간 결혼을 준비할 때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50에서 60가지인 것을 감안한다면, 유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나 이틀뿐이니 현명한 선택을 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현명하고 경제적인 선택보다는 그렇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Drain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장례지도사로서 장례전반에 관한 정보 세미나를 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적어도 장례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이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자동차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 차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보는 것처럼, 장례도 상세히 알아보고 적어도 기본 지식은 알아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과 자동차, 결혼 다음으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는 것이 장례인 만큼, 관심을 갖고 시선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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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장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선택 가능”

 

문: 장례계획을 할 때 장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물품을 다 사야 하나요?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서비스나 물품을 제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 장의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사셔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장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유가족들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한국인 장례일 경우에 장례 서비스와 목관과 석관, 선도 차, 장의 차, 리무진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석관이나 리무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원치 않거나 혹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장의사측에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가격을 제해 드리고 더 경제적인 장례를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목관 같은 경우도 적게는 $950에서 $25,000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꼭 한국인이 많이 쓰는 관이어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의사 측에 어떤 선택이 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시면 훨씬 경제적인 가격으로 장례를 치르실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장의사마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종교나 문화 그 밖의 개개인의 차이를 염두에 둬 여러 옵션의 장례 패키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 장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묘지는 장의업체와 별개”

 

문: 장의사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묘지도 알아서 준비해 주나요?

답: 유가족이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분들께서 장의사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질문은 “이 장의사는 어디에 묘지를 갖고 계신가요?” 입니다. 장의업계와 묘지업계는 확연히 다른 산업입니다. 좋은 예로 공항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피어슨공항에 가셔서 “이 공항은 어떤 비행기회사만 취급 하시나요?”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장의사에 오시면 온타리오 안에 있는 어떤 묘지든지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의사가 직접 묘지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묘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 장의사이기 때문에 묘지구입에 대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이곳 장의사 중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장의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의사가 소유하고 있는 묘지를 직접 주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소유의 장의사에 가시면 말씀 드렸듯이 온타리오 어느 곳이든지 지역에 한정 없이 묘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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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a
나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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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불교에서

 

다음의 내용에 대해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곳 장례식에 가보셨을 때 아니면 부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고인에 대한 예의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위로의 말은 모두에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가”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라는 뜻입니다. “고인(故人)”은 돌아가신 분, 혹은 옛 친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명복”이라는 말은 저승에서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승은 불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곳을 “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을 때 복된 심판(환생)을 받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활을 믿는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정교) 장례식에 가셨다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보다는 “하나(느)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빕니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종교가 없으신 유가족에게는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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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a
나형주
98960
9211
2022-09-08
‘소천하셨다’는 잘못된 표현…사용하지 말아야

 

문: 돌아가신 분에게 ‘소천하셨다’라는 표현이 맞는지요?

답: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 '소천'은 국어사전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언어 역사적으로는 선교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조성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천’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하늘을 부르다'란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소천’을 '하늘로 부르다'로 해석하여 '홍길동을 하늘로 부르다', 곧 '홍길동이 하늘(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홍길동씨가 소천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엄밀히 해석하면 '홍길동씨가 (어떤 사람을) 하늘로 불렀다'는 의미가 되어 어휘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천'이란 표현을 꼭 사용하려면 '홍길동씨가 소천되었다'로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즉, '소천되었다', '소천받았다'는 표현이 그나마 무난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소천'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맞춤법도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별세(別世)하셨다', '숨을 거두었다', ‘선종하셨다’로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영면(永眠) 하시길 빕니다’ 혹은 ‘영면을 기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영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돌아가셨다’(영원히 잠들다)라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영면을 바란다, 기원한다’라는 말은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영면’이라는 단어는 위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 단어가 적절히 쓰이는 경우의 예를 들자면 ‘어머니는 오랜 병환 끝에 오늘 아침 평온히 영면에 임하셨습니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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