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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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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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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팁(TIP) 문화

 

 팁의 역사와 기원

 


 사례금, 곧 팁(Tip)은 ‘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18세기 영국의 한 술집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온다. ‘좋은 서비스와 신속하며 빠른 서비스를 원한다면 돈을 더 지급하라.’는 뜻으로 ‘To Insure Promptness’라는 말이 술집 벽에 적혀 있었고 이것의 머리글자를 따서 ‘TIP’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다.(출처: 위키백과사전) 


 ‘Tip’은 ‘Gratuity’로 쓰기도 하며 ‘봉사료’라는 동의어다. 팁 문화는 한국인에게는 익숙지 않은 서구식 관행이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관습적으로 보편화되어 정말 감사의 정을 전하는 ‘자발적 사례금(voluntary gratuity)’이 아니라 전형적인 관행에 따라 필수적, 의무적(Mandatory)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혼돈스럽고, 팁으로 얼마를 주어야 적정한지 고민하는 때가 많다. 


 본인은 스크루우지 영감처럼 구두쇠가 아닌데 사회관행을 잘 몰라서 팁을 안 주거나 아니면 수준 이하로 줄 경우에는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다. 캐나다 생활에서도 제3자로부터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고 그 때마다 팁을 주어야 할까, 안 주어도 되나 고민된다. 예를 들어,


 - 피자를 주문하여 주인이 직접 배달해 주었다. 팁을 주인에게도 주어야 할까, 말까? 


 - 뷔페(Buffet) 식당에서 음식을 날라 먹고 남은 접시를 식탁에 놓으면 공동으로 종사하는 웨이터(웨이트리스)가 가져간다. 나중에 청구서를 받아 보면 음식값과 별도로 ‘Service Charge’ 항목으로 일정금액이 추가되어 청구된다. 자, 이 경우 웨이터(웨이트리스)의 팁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도, 별도로 팁을 내야 하는지? 팁을 준다면 공동으로 돌아다니며 일하는 웨이터 중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 웨이터가 없는 회전초밥 식당에서 요금지급시 팁을 얹어 주어야 하는지?


 - 패스트 푸드점에서 음식을 직접 날라서 식탁에서 먹은 후 남은 접시를 지정장소에 놓고 나갈 때 팁을 출납원에게 남겨야 하는지?


 - 모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가방을 들지 않고 단순히 2층 숙소로 안내해 주는 안내원에게도 팁을 주어야 하는지? 


 - 주유소에서 Full서비스 해주는 주유 종사원에게 팁을 주어야 하는지?


 - 우편배달원이 집으로 우편물을 직접 배달해 주는 경우는 팁이 있는가?


팁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


 - 가장 보편적인 평균 수준은 15%이다. 매우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20%, 30% 등으로 높게 책정해 줄 수도 있고,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다고 생각되면 10% 또는 그 이하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관습상 남들이 주는 팁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세금으로 부과되는 비율이 13%임으로 세금표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팁도 어림셈으로 금방 계산할 수 있다.


 - 피자 배달원, 대리주차원(Valet Parking), 주유원 등에게는 1불, 2불, 5불 등 정액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다.


 - 호텔, 모텔 등에서 짐 날라주는 사람(Poter, Bell-boy)에게는 가방 당 1불, 2불 등으로 지급한다. 


 - 숙소에서 매일같이 나올 때마다 침대 위에 반드시 종이돈으로 1불, 2불 등으로 올려놓고 나와야 한다. 이는 침실 청소하는 사람에 대한 팁이고, 베게나 침대 밑에 두면 고객이 몰래 감춘 돈일 수도 있어 청소원은 호텔규칙상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눈에 보이게 얹어놓아야 한다고 한다. 


 팁을 주는 경우


 - 웨이터(웨이트리스)가 있는 식당에서는 요금 청구서에 따라 지급 시 현금으로 약 15% 수준의 팁을 더 얹어서 테이블에 놓고 나오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 시 추가 메뉴로 고객의 팁 지불 동의를 묻는 메뉴와 팁 비율을 선택하면 음식값과 팁이 모두 결제된다. 그러나 팁 비율은 최소 15%부터 시작하는 단말기가 많아서 그 이하의 팁을 주기를 원할 경우에는 음식값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팁은 현금으로 별도로 주는 고객도 있다. 


 - 뷔페식당에서는 팁을 약 10% 수준으로 낮추어서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이유는 고객 스스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웨이터는 모두 공동으로 순회하며 음료수 주문과 제공을 하고 다 먹은 그릇만 가져가기 때문에 절반의 서비스만 받기 때문인 것 같다.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는 팁이 없다. 그래서 맥도널드, 팀호튼 커피점 등에서는 고객이 다 먹은 음식 쟁반까지 지정장소에 치우고 나와야 예의다.


 - 마켓, 백화점 등의 점원, 슈퍼마켓 안에 있는 카운터에서 샌드위치, 음료수 등을 파는 사람.


 - 버스 운전기사, 항공사의 종사원 등은 팁을 주지 않는다.


 - 청구서에 Gratuity Charge로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 팁을 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항목을 물어보면 “그것은 기본적인 봉사료를 뜻하고(예를 들어, 안에서 일하는 식당보조원 등) 팁은 별도이다.” 라고 얼버무리는 웨이터가 십중팔구이다. 


 - 공무원에게는 팁을 주지 않는다. 경찰은 물론이고, 교사, 우편배달원, 건축 허가 검사원 등에게는 절대로 팁을 주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팁의 성격


 - 팁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보상으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 세무당국에서도 이미 이 관행을 알고 있어 이 산업에 대한 근로소득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관찰하고 있고, 만일 근로소득 신고 시 팁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경우(예를 들어 8% 미만)에는 의혹을 낳을 수도 있다. 한 일간신문 기사에서 캐나다 사회에서 팁 소득 연간 170만 달러가 불로소득으로 누락된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봉사료 면세항목이 있으나 캐나다 세법상 봉사료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현금이나 인터넷 등 결제로 수집되는 팁, 공동으로 받은 팁을 고용 근로자에게 분배한 기록을 고용주는 유지 보관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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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58492
10310
2017-05-20
경제 속 색의 신비

 

 

 색의 근원은 빨강, 파랑, 노랑의 3가지 색이다. 삼원색은 각각 선명하고 독특한 느낌을 강렬히 주지만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지 않는다. 다른 색을 업신여기거나 비아냥거리지도 않는다. 다른 색과 자신을 버리고 융합되어 수 백 가지의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낸다. 


 빨간색은 햇살과 같이 눈부시고 정열적 이어서 황소를 흥분시킨다. 타오르는 듯한 청춘도, 열렬한 사랑의 표현도, 모두 심장의 상징인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그와 반대로 파란색은 차분하고 청명함을 자아내며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선사한다. 충청도 고향 리아스식* 해안의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의 백사장을 연실 출렁거리며 감싸는 파도는 상상만 해도 시원하다. 


 노란색은 긴장과 조심스러운 느낌을 주어 노란 병아리 떼처럼 재잘거리며 길을 건너는 유치원생들의 색이며 풍요로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잘 영그는 벼가 노랗게 익어 춤추는 가을 들녘의 물결은 농부의 일 년 고생을 다정스럽게 포옹하면서 수확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한다. 


 이처럼 각각의 색은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색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대조적으로 잘 어울려 다른 색을 보호해 주는 보색 관계, 자기를 버리고 다른 색과 배합되어 수 백 가지의 새로운 색상 창조. 빨강은 파랑과 합하여 보라색, 노랑과는 주황이라는 색을 만들어 낸다. 또한 파랑과 노랑은 우리가 환경에서 가장 관심을 표명하는 녹색을 만들어 낸다. 그뿐이랴? 여기에 더하여 흰색과 검정을 적절히 섞으면 혼탁은 하지만 신비스러운 정감을 자아내는 비둘기색, 달걀색, 연보라, 잔디색 등 무궁무진한 색들을 만들어 우주의 삼라만상을 뒤덮는다.


 색의 신비를 경제, 경영, 산업분야에서 응용하면 효과적인 사업실적을 달성할 수 있어 경영의 한 전문분야로 간주해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광고 간판의 예를 들자. 우리가 흔히 보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식당의 간판을 보라. 빨간색 배경에 노란색 M자로 구성되어 멀리서도 잘 보이는 보색 관계가 있다. 왜 그들은 이 색을 썼는가?


 빨간색은 식욕을 자아내고, 노란색은 풍만 감을 주어 배고플 때 들어가 배를 두둑이 채우고 나오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무언의 광고효과가 있다. 그래서인지 다른 식당의 간판에서도 빨간색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팀 호튼스’의 간판 명칭, Mr. SUB의 간판 배경이 빨간색이다. ‘BULK BARN’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Pizzaville 피자식당은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보색의 효과와 식욕을 일으키는 광고를 하고 있다. 
 필자가 10년 전에 운영했던 식당 간판도 우연의 일치인지, 전 주인들의 배려인지,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서 꽤 손님이 많았다. 


 반면에 월마트 대형 간판은 파란색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인상을 준다. 깨끗한 느낌은 흰색도 물론 효과가 크지만 안정되고 강렬한 느낌은 파란색이 으뜸이다. 


 필자는 현재 운영하는 소매점포 안에서 <고객이 좋아하는 색과 선호하는 상품이 일치하는 현상>을 발견하여 확인하고 놀랐다. 즉, 어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의 색깔과 그 사람의 외모 차림새 즉, 옷과 핸드백, 지갑이 전부 똑같은 색으로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고객이 담배 중에서 파란색의 피터잭슨을 주문하면서 라이터를 골라 오는데 파란색이었다. 입고 있는 옷도 파란 재킷에 청바지, 더욱이 주차한 차를 보니 똑같은 파란색이었다. 얼마나 우연의 일치인가?


 또 다른 여성고객은 ‘벤슨앤헷지스’ 회사의 검은색 담배를 주문하는데 입고 있는 옷과 핸드백, 그리고 지갑의 색이 전부 검은색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흰색의 다른 상품을 권하면 십중팔구 거절한다. 


 효과적인 문서관리 


 문서관리에 효과를 보기 위하여 색상을 응용한다.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서류를 흰색으로만 만들 때보다 색상이 들어간 표지, 중간에 노란색으로 간지를 넣으면 효과적이다.


 색은 쉽게 인식하는 효과가 있어 색상을 이용한 문서관리를 하면 탁월한 문서 분류와 색인 방법으로 경영관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필자는 이 방법을 잘 응용하여 연도별 분류, 거래처별 관리, 상품별 분류 등에 색상을 이용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색상지를 간지로 활용하여 문서관리를 한 경험이 있다.


 곁들여서 여러 모양의 스티커 활용하면 한눈에 문서 색인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잘 보이는 색, 보색 대비 관계를 어려서 동시로 배웠던 기억이 있다. 사업 경영과 생활 속에서 보색 색상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보색

 

(청자)야 (노란) 꽃이 떨어지고, 
(파란) (귤)이 열렸구나! 
(녹색)으로 변하는가 (자주) 바라보다가,
(연녹)으로 변하거든 따 먹어 (보라)!
(빨간) 꽃에 (청록) 잎은 선명 하고요!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 곱기도 하다.


 
* 하천 침식을 받은 지역이 해수면 상승이나 지반의 침강으로 침수되어 형성된 해안. 해안선이 복잡하며, 곶과 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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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58256
10310
2017-05-18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10.끝) - 온타리오주 연령초 세제지원 프로그램

 

 

 (지난 호에 이어)
 온타리오 연령초 세제감면 환급(OTB, Ontario Trillium Benefit)과 노인 거주주택 재산세 지원금(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양식 ON-BEN)에 대해 설명한다. 


 납세자의 주된 거주지가 온타리오에 있는 경우 전형적으로 판매세 환급, 에너지와 재산세 환급, 온타리오주 북쪽 추운 지방에 사는 경우의 에너지 사용비 세액 환급 등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세제감면을 받는다. 


 추가로 노인 거주 주택 재산세 지원금이 전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타리오 들녘의 대표적 야생화 연령초(Trillium)가 세 잎으로 돋아나는 모양을 본떠 세 가지 대표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온타리오 연령초 세제 환급(OTB)


 연령초 세제 환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 이후 납세자의 신원 변동 사항(출생, 결혼, 이혼 등)이 발생하면 또한 국세청에 변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온타리오 주정부의 연령초 환급 신청서 양식(ON-BEN)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연령초 환급(OTB)은 신청서 접수 후 주정부 사정을 거쳐 신고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된다.


 1)온타리오 판매세액 환급(Ontario sales tax credit, OSTC)


 저소득, 중산층 개인으로 19세 이상의 편부모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이 판매세액을 지급한 경우 환급해 준다. 판매세액 환급을 받기 위한 후행적 조건으로 수혜자는 환급액을 받기 시작하는 달에 반드시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 자격조건은 별도로 신청근거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청의 GST/HST 환급 신청 자격심사에 의하여 준용한다.(안내 책자 RC4210참조. 만일 납세자가 2017년 6월 1일 이전에 19세가 된다면 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9세가 되는 월 이후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2)온타리오 에너지와 재산세 환급(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OEPTC))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판매세액 환급과 함께 에너지 사용료에 대한 판매세액과 재산세 납부금액을 소득세 세액감면으로 적용해 준다. 판매세액 환급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환급을 받는 수혜자는 환급이 시작되는 월 이후 온타리오주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한다.


 이 항목의 환급은 자동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반드시 양식(ON-BEN)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서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즉 에너지 사용료 환급 세액과 재산세 납부에 대한 환급세액으로 구성되었고 납세자가 두 가지 요소 중에서 각각 해당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3)온주 북부지역 거주자의 에너지 사용비 세액환급(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 NOEC)


 납세자가 온주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한 가지가 갖추어지면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6월 1일 이전에 18세 이상이 되고
-2015년 말 이전에 배우자, 동거인이 있거나,
-부양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거나 현재 거주는 부모일 경우.


 2015년의 환급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된 거주지로 북부지방에 소유나 임차 주택의 재산세액을 지급한 경우.
-공공 양로원이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시설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예비적 거주로 북부지방 주택의 전기료, 난방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급한 경우.


 온타리오 북부지역이라 함은 Algoma, Cochrane, Kenora, Manitoulin, Nipissing, Parry Sound, Rainy River, Sudbury, Thunder Bay, and Timiskaming 지역이다. 


 온타리오 노인 거주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원금(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OSHPTG)


 2015년 말 현재 64세 이상의 노인이 주된 거주용으로 주택, 콘도, 이동형 주택(트레일러하우스)을 소유하거나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세를 납부(직접 납부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의하여 재산세 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10회의 연재로 기고한 2015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매우 복잡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캐나다 정부 조직상 연방정부와 주정부 예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세제 신고와 환급 체제도 두 정부에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결과이다. 마치 개인 납세자가 따로 국밥을 먹는 심정이다. 

 

2016-05-27

hscho
조한세
58266
10310
2016-05-11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8)? 온타리오주의 소득세 신고서(3)

 

 

 

1)온타리오 소득세 산출(양식 ON428) 


 
2단계) 과세소득 세액산출(Ontario tax on taxable income):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서의 과세 표준 금액(260번)을 대입하여 온타리오주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소득의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전 호에서와 같이 연방 소득세율이 15%에서 29%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는 두 정부의 소득세율을 합하여 최소 20%에서 최대 46%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로 간주되어 납세자는 세액 납부에 자금부담이 따른다. 더욱이 소득세뿐만 아니라 연금 분담액과 고용보험료도 또한 납부하여야 한다. 


3단계) 순소득 세액 산출: 과세 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과 가족간 이전받은 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 합계액에서 아래와 같은 세액 공제를 가감하여 주정부 순소득세액을 산출한다.


- 비과세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1단계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공제.


- 해외 근로자 세액 공제: 연방 소득세 신고서 426번에 해당하는 금액의 38.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 최소 세액 이전: 상장회사 투자 촉진으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과 연방정부 신고서 427번의 최소 투자 세액 이전 액의 33.67%을 합하여 공제하고 


- 양식 T691의 95번 금액의 33.67%를 계산하여 추가한 후


- 산출세액이 $4,418이상의 세액에 20%로 계산한 금액과 $5,654이상 세액이 나올 경우 차인 세액의 36%를 누진세액 계산하여 증가한 후 온타리오 상장법인의 배당세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온타리오 순소득세를 계산한다.


4단계) 온타리오 공제 세액(Ontario tax reduction)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을 차감 공제(Reduction) 한다. 


기본적으로 1인당 세액 공제액은 $228 이다. 가족 중에서 고소득자 한 명에게만 아래와 같이 부양자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421로 계산하고 정신박약아, 병약자 자녀는 추가로 인당 $421을 더 공제한다.


5단계) 온타리오 외국세액 환급: 외국세액 환급 양식 T2036에 의하여 작성한다.


6단계) 온타리오 지역 자선 단체에 식료품 기부 농부에 대한 세액 공제: 자격 있는 자선적 기부금에 대하여 25%의 세액을 공제한다.


7단계) 온타리오 의료 보험료 납부: 온타리오 과세표준 금액이 $20,000 이상일 경우에는 온타리오 의료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6%에서 25%사이의 누진율로 연 과세수입이 20만불인 주민일 경우 최고 $900을 부담한다.


세액 공제액과 의료 보험료 분담액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온타리오 주정부 소득세액을 확정하여 연방정부의 소득세 양식 428번에 이첩함으로써 연방정부 소득세와 합한 소득세를 산출함으로 절차상 매우 복잡하다. 

 


온타리오주 소득세 환급 신고서(양식 ON479)

 


온타리오 주에서는 소득세 산출 명세서상의 일반적 소득공제와 감면세액 공제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득세 환급액을 별도로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어 거주 주민에게 매력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자격 요건)


본 소득세 환급의 수혜 자격은 사망자 소득에도 확대 적용하고, 학생 신분의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 학생에게도 적용하며, 과세연도 중에 파산한 자의 경우에는 비용 지급시기에 따라 사전 합의 파산, 사후 파산으로 구분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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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ho
조한세
58265
10310
2016-05-06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7) - 온타리오주 소득세 신고서(2)

 
 

온타리오주 소득세 산출은 (1)온타리오 소득세(양식 ON428), (2)온타리오 환급세 (양식N479), (3)온타리오 연령초 세제 감면 혜택과 노인 거주 주택 재산세 지원금(양식 ON-BEN)으로 관련 사항을 분산하여 적용해야 해 해당사항을 세 양식에서 찾아 대입함으로 절차상 복잡하다. 


1) 온타리오 소득세 산출(양식 ON428)


연말 현재 온타리오주 거주자나 외국인 비거주자로 주내에 상설 영업장이 있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온타리오 주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총 7단계 과정을 통하여 산출한다.


1단계) 비환급감면소득(Ontario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 연방정부의 비환급 감면소득액 산출과 비슷하고 신규 이주자나 이민자 우대 정책을 반영하여 실질적 효과와 가치 면에서 향상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 감면 소득의 내용>

 
- 기초 공제액은 일인당 $9,863 이다. 


- 노령자 연령 공제액(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순소득액이 $67,949 이하인 경우). 순 소득액이 $35,849 이하인 경우 최대 $4,815를 공제받고 소득액이 이 중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정부 소득세 계산 표에 의하여 15% 감면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다. 


- 배우자, 동거인 소득 감면: 배우자, 동거인 조건이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부합될 경우 해당인의 소득이 $9,212 이하인 경우 최대 $8,375까지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절세 요령: 납세자의 배우자, 동거인에게 소득 분할 이전하여 절세할 수 있다. )


- 부양자 소득 감면: 같은 방법으로 부양자 소득이 $9,212 이하인 경우 최대 $8,375까지 소득 감면을 받는다. 단, 독신 부모가 자녀부양수당(UCCB)을 받는 경우 이 수당은 부양자 소득에 포함한다.


- 18세 이상 병약자 소득 감면: 병약자 소득이 $11,257 이하인 경우 최대 $4,649까지 소득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캐나다 연금 분담금 소득 공제: 연방 소득세 상 308번의 캐나다 연금 분담금(CPP)은 주정부에서도 소득 감면 받는다. 


- 고용보험료 소득 공제: 연방 소득세 양식 317항의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s)는 똑같이 주정부에서 소득 감면 받는다. 


- 입양비 감면(최대 $12,033): 18세 이하의 아동 입양 비용은 비과세 소득으로 최대 $12,033을 청구할 수 있다. 


- 연금 수입(최대 $1,364): 기타 연금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수입은 온주 거주자인 경우 소득 공제를 받는다. 


- 장애인 부양자 소득 이전액: 연방 신고서 세액 계산 명세서 318에 따라 비과세 소득공제 한다.


- 학생 대출금 이자 납부액: 연방 신고서 세액 계산 명세서 319에 따라 이자 납부액 또한 비과세 소득공제 한다. 


- 교육비 지급액 소득 공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비, 교과서 비용 납부 액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지급 명세서(T2202A, TL11A, TL11B, TL11C등) 증빙에 의하여 온주 교육비용 계산 명세서(Provincial Tuition and Education Amount, Schedule ON(S11))로 학생 본인, 부모 등에게 이전하여 소득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이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감면소득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절세할 수 있고 또한 배우자, 동거인에게도 이전할 수 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동거인, 부양자녀(1998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의료비 발생 액으로 최대 $2,232(연방정부는 $2,208 한도) 또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 순소득 금액(236번)의 3% 중 적은 금액이다.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1)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또는 건강 직업 전문가, 면허 있는 사설 요양 사 지급 비용 (2)사설 건강 서비스 기관 의료 보험료 (3)주정부 운영 처방 약 충당 보험료 (4)의족(의수), 휠체어, 목발,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처방 구입비, 의치, 심장박동 조율기, 처방약 구입비, 기타 의료 장비 구입비 등에 지급한 금액이다.


- 이상의 감면 소득에 대한 감면 세율은 5.05%이다.


- 이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 세액을 계산한 후 추가하여 정부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증여를 한 경우 연방 소득세 산출명세서 9의 345줄과 347줄에서 해당 금액에 각각 5.05%, 11.16%를 적용하여 기부, 증여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온타리오주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을 확정하여 3단계 과정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음으로 온타리오주의 비환급감면세액(Ontario non-refundable tax credits)으로 이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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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5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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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6) ? 온타리오주의 소득세 신고서(1)

 

 

 

2015년 과세연도 변경사항


 주정부 소득세 산출에 적용하는 소득액 수준과 비환급 소득 공제액이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되었다. 견습생 숙련 교육에 대한 소득세 환급(Apprenticeship training tax credit)이 변경되었다.


온타리오 소득세 산출양식(ON428), 소득세 환급양식(ON-BEN), 주민 생활 지원정책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연령초(온타리오주 상징 꽃) 지원금 혜택과 노인거주 주택보유 재산세 보조금 신청에 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Application for the 2016 Ontario Trillium Benefit and Ontario Senior Homeowners’ Tax Grant). 

 

연령초 지원금이란? (OTB: Ontario Trillium Benefit)


온타리오 주의 상징 꽃인 연령초는 온주 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합과에 속하는 야생 꽃으로 세 잎을 펼치는 특징이 도라지 꽃과도 같다. 온주에서는 특별히 흰색 연령초를 주의 상징 꽃으로 정하여 주정부 공문에서 또는 시청 건물 등에서 이 꽃 도안을 자주 볼 수 있다. 

주정부 세제혜택으로 주정부 상징인 연령초 모양을 본떠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실질적으로 생계지원을 하는 뜻으로 명명되었고, 온주 정부기관인 <연령초 재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온타리오 주민이 되면 아래와 같이 특별한 세제지원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 매력적이고, 지리적으로 거주하기 편리한 넓은 평야지대의 온화한 기후와 함께 캐나다 내에서 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상공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주로 손꼽히고 있다.


1)온타리오 판매세 지원(Ontario sales tax credit, <OSTC>).
2)온타리오 에너지 사용과 재산세 감면 지원(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 <OEPTC>).
3)온타리오 노인 소유 거주주택 재산세 보조금 지원(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OSHPTG>).

 

일반 조세지원 정책


온타리오 아동 부양 수당(OCB, Ontario child benefit)


이 수당은 비과세 수당으로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생계지원 정책이다. 


연방 정부의 캐나다 자녀양육수당(CCTB )과 함께 매월 지급되며, 신청은 연방정부 신고서에 캐나다 자녀양육수당 신청서 양식(Form RC66)이나 주정부 생년월일 등록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캐나다 자녀양육수당(Canada Child Benefits) 소책자(T4114)를 참조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는 필수 


이 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납세자 본인(배우자 또는 동거인 포함)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소득세 환급 신청서에 신청하여 국세청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금년 7월부터 시작하여 1년간 수당을 받게 된다. 이 수당은 전적으로 온타리오 주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지만 신청 업무와 자세한 관련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으로 연락해야 한다.

 

온타리오주 빚 탕감 기회 기금(Ontario opportunities fund)


이 기금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빚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이며 직접적으로 기금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만일 온타리오 주민이 2015년 소득세 환급 신고 시 환급액 전액 또는 일부를 온타리오 자금 조성 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정부에 기증할 경우 녹색의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서 4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기증액을 기록하고 서명하면 된다. 


이 경우 정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년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 감면 공제할 수 있다. 정부 기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 안내 책자 349줄 항목에서 참조할 수 있다.

 

온타리오 소득세 계산 양식


온타리오주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한 조건은 연방 정부의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혼한 배우자, 동거인 조건 등은 연방 소득세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먼저 산출하는 것이 주정부 소득세 산출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건이 많다.


1. 온타리오 소득세 계산서(Ontario Tax) (ON428)


2015년 말 현재 온타리오 거주자이거나 2015년에 캐나다 비거주자가 온주와 관련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온타리오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주에서 복합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온타리오 소득세 계산서 대신 T2203(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es for 2015) -<복합 주 소득세 계산서> 양식을 작성한다. 


비환급 감면소득을 7단계로 계산하여 총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산출방식과 비슷하지만 신규 이주자, 이민자 우대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어 질적 수준이나 가치에서 더 나은 경우도 있다. 


2. 온타리오 환급 소득세 계산서(Ontario Credits) (ON429)


추가로 자녀 체력단련비, 양호 주택 개량비, 정치 기금, 주식 투자 공제, 자영사업자 세액환급도 조건에 따라 제공한다. 


3. 연령초 지원금 정책과 노인 거주 주택 재산세 보조금(ON-BEN)


온타리오 주민의 실질적 생활지원 정책으로 앞서 거론한 대로 3가지 부분의 괄목할 만한 세제상 혜택을 지원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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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58263
10310
2016-04-22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5) - 소득세 신고서 기본 골격(1)

 

(연방정부 소득세 부분)


캐나다 소득세는 거주자 신분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소득기간 만기일 전에 만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한인 동포들은 캐나다 이외의 외국 즉 한국 등지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도 있어 거주자 신분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연도 2015년에 해당 신고서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나 세액 환급 혜택 항목과 해당 세율을 찾아 적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호에서 기고한 대로 거주 연고에 따라 세무 목적상 캐나다내 거주자,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서 캐나다 간주거주자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요령은 웹사이트 정보나 거주지 근처 우체국에서 2015년 소득세 신고 안내와 양식 책으로 사전 지식을 얻고 상담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국세청웹사이트(cra.gc.ca)에서 개인 소득자(Individual)의 신고 준비(Get ready) 메뉴를 바탕으로 과거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내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줄 번호(연방정부 소득세는 3자리 숫자, 주 정부 소득세는 갈색 원본에 4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목록을 참고하여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갖춘다.


2015년 소득세 신고서 기본 구조


T1 GENERAL 2015 (과세연도 2015년 소득세 일반 신고서) 


소득세 및 환급 수당(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납세자 세무 정보(법적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등록, 거주자 신분 정보(연말 현재 거주 지역 주명, 우편 주소와 다른 장소에 거주 시 별도 표시, 과세연도 중 세무상 캐나다 거주자 신분을 개시 또는 중지한 경우의 월일 (필자 주: 이곳에 출국, 입국 월일을 등록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주자가 세무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울러 과세연도에 받았던 각종 세제 혜택(GST/HST수당, 자녀 양육수당) 등을 전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망인에 대한 신고, 혼인 관계(배우자, 동거, 미망, 이혼, 별거, 독신). 


캐나다 선거인 명부 작성 동의란 - 시민권 자인 경우엔 캐나다 선거 사무소에 자료 제공 동의 여부 선택. 외국에 캐나다화 10만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양식 T1135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만일 외국에 비거주자 신탁이나 회사와 거래한 실적이 있으면 외국 소득에 관한 안내서를 참조할 것.


소득세 계산 구조


1. 총 소득(Total Income)
2. 순 소득(Net Income)
3.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
4. 세액 공제 후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 계산(Refund or balance owing)
5. 환급액 은행 자동이체 등록, 납세자 서명 확인란.


기타 각종 첨부 명세서는 신고서에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연방 소득세 계산 명세서: Schedule 1), 주 소득세 양식: Form 428)와 소득 증명 명세서(Schedules, Information slips, forms, or receipt) 안내문에서 환급세액 청구나 소득과 세액 공제에 도움이 되는 참조 서류). 기타 다른 모든 서류는 6년간 보관할 것을 권장.


연방 소득세 산출 (Schedule 1)


가족간 소득 분배 혜택(Family Tax Cut) – 적법한 배우자, 동거인 등에 해당할 경우 가족간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자에게 분배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소득세 세율 속산표


납세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개산하여 신속히 아래 세율 속산표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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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58262
10310
2016-04-07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3)-사전 준비사항(1)

 

 

신고서 제출 의무자 사전 준비사항

 


내가 소득세 납세나 환급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가?


▶필수적 대상자가 되어 신고서 제출 의무자가 되는 경우:


-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환급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연금 수당을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나누기로 약정한 경우(T1032 연금 수당 상호 분할 약정 양식에 의거 최대 50%까지 나눌 수 있음).
- 저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소득세 환급 수당이나 장애인 보조금 수령 시(WITB, Working Income Tax Benefit).
-  재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부동산, 주식 처분 시) 또는 과세 대상 투자 신탁(Mutual Fund) 이나 신탁 귀속 재산 수혜를 받은 경우. 
- 노령연금이나 고용보험 수당 전액 또는 일부 상환 시.
- 퇴직 저축 예금(RRSP)에서 주택 구입 자금, 평생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RC4112 또는 cra.gc.ca/hbp 참조)
- 캐나다 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분담금이나 고용보험료(EI, Employment Insurance) 지급시. (예, 자영 근로자 순소득과 임금 수당이 3,500 불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


▶선택적으로 환급 신청을 적용할 경우:


필수적 적용 의무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상황에 따라 환급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 개인이 소득세 환급 대상이 되는 저소득자 소득세 환급 수당(WITB)이나 GST/HST 환급을 원할 경우(주정부 환급 포함). (예, 개인이 2017 년 4월 이전에 만 19세가 된다면 GST/ HST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본인, 배우자, 동거인이 캐나다 자녀 양육비 수당을 받을 자격이 개시되거나 존속되는 경우(주정부 관련 수당 포함).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동거인이 가족 소득 분할 감면 혜택(Family Tax Cut)을 받으려는 경우.
- 순소득(양식 236 줄) 계산시 소득에서 미 공제된 소득공제 비용 손실금을 다른 해로 이연하는 경우. (T1A, Request for Loss Carryback 양식 별도 승인 받아 과거 3년 소급 적용 가능) 
- 학자금, 교육비, 교과서 구입비 등의 미사용 공제 항목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경우.
- 퇴직 연금(RRSP) 또는 공동관리퇴직연금제도(PRPP,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구입 한도액 책정을 하기 위하여 소득액을 보고하는 경우.
- 미사용 투자 세액 환급액을 차년도 이후로 이월코자 할 경우.


▶어떤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2015년 말 현재 거주 연고가 있는 주에 속하는 지역의 양식을 사용한다. 소득세 신고서는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의 합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지 가까운 우체국이나 캐나다 서비스 센터에서 안내서와 양식 책을 얻을 수 있다.


▶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가?


1) EFILE을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EFILE은 개인, 세무 대행 사업자 또는 회사 경영자, 세금 작성자, 자선단체 기부자에게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국세청 인증 후 전자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종류는 AdvTax, myTaxExpress 2015, StudioTaxEnterprise2015, CP Tax 등이다.


2) NETFILE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가용 소프트웨어 목록(NETFILESOFTWARE)에서 선택하여 내 계정(My Account) 이나 양식 T1013(Authorizing or Cancelling a Representative)으로 신상정보 등록후 신청하여 Access 코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환급 신청 양식 자동 완성(Auto-fill my return) >


내 계정에서 국세청 보유 세무자료 슬립(T4, RRSP정보, 공제 한도 등 이월 금액)을 신청시 온라인으로 받고 신고서 해당항목에 자동으로 채워 완성시키는 기능을 갖추었다.


 3) 서면 신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족 개인 당 각각 다른 봉투를 사용하고, 납세자가 2015년 정기 신고서와 과거년도 신고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한 봉투에 전부 동봉하여 보내라고 한다. 


해외 소득은 납세자가 한국에 캐나다화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나 소득 발생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양식(T1248, Information About Regency Status – Schedule D)을 첨부하여 반드시 외국인 소득세를 관장하는 오타와 지역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 협약에 의하여 캐나다 거주자가 외국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거주자 세제 규정 대신 비거주자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득공제와 세율 등에서 차별화를 둔다.


더욱이 캐나다는 지난해 6월에 OCED와 G20 국가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에 서명함으로 인하여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G20 국가에 속하여 이 조세협약을 2018년부터 동참하기로 하여 이후에는 양국의 세무당국 간에 자동으로 자료를 공유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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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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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2) 2015 과세 연도 변경 사항

 

 

최근 국세청 동향


사기 예방주의


최근 전화 상, 의심스러운 이메일, 문서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요청이라는 접촉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한다. 모두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기꾼 행각이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


- 내가 국세청에 낼 세금이 있는가? -> 발신자가 겁주는 말투로 통화하는가?
- 발신자가 소득세 환급 신청서에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나?
- 발신자가 내게 선납 신용카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가?
- 발신자가 이미 국세청에서 등록한 정보를 다시 캐묻고 있는가?


(더 자세한 사기 정보를 알고 싶으면 www.cra.gc.ca/fraudprevention을 확인하세요.)


납세 의무자


개인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상주 거주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외국인도 간주 거주자에 포함된다. 또한 미성년자는 17세까지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소속되지만 18세 이상이면(생년+18=소득세 신고 연도)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소득이 공제 감면액보다 부족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납세자는 매년 자신의 소득 발생 원천과 범위가 거의 똑같다. 그래서 지난해 소득세 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 서류와 소득공제나 감면 세액 환급을 위한 서류는 대부분 2월 말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소득세와 관련되는 소득금액을 수령했거나 지급하였는데 아직 상대 거래처에서 소득의 원천과 소득공제나 감면 세액 환급 전표(Slip)를 받지 않은 경우 미리 문의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행여 증빙서류가 없어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표발행 부본이나 기타 지급기록 장부에 의하여 예정된 소득 원천을 스스로 책정하여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상대처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한 상대 조사 시 소득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연 이자와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권유한다.


서류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Filing a paper return) 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의 원천을 증명할 슬립을 철저히 확보하여 보유하여야 하지만 내 계정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등록해 놓은 데이터를 납세자는 내 계정을 통하여 T3, T4, T5 슬립을 컴퓨터에서 손끝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한다. 


2015년 소득 신고 시 변경된 사항


1) 개인 및 가구 당 변경된 사항


일반 아동 보육 수당(UCCB)의 증가: 6세 이하의 육아는 월 160불 보육 수당을, 6세 이상 17세까지의 아동은 월 60불의 수당을 받는다.


아동 보육비용(Child care expenses) 공제액 증가: 최대 1천 불까지의 보육비용 공제를 받는다. (양식 T778 참조)


18세 미만 부양가족 부양비(Family caregiver amount): 소득 공제 항목에서 삭제 후 일반 아동 보육 수당을 증가하여 대체했다.


가족 간 소득 분할 이전 방식의 감세(Family tax cut): 2014년 이후 적용된 개정 항목으로 미사용 교육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배우자나 동거인으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아동 체력단련비 감세(Children’s fitness tax credit): 16세 이하 아동 운동비는 금년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감세 항목(A refundable credit)으로 개정했다. 


2) 이자 및 투자 관련


기타 공제액: 매년 기명식 은퇴소득자금(RRIF), 다양한 기명식 연금적립금(RPP), 기명식 공동연금적립금(PRPP)에서 인출하는 최소금액은 감소되었다.


양도소득 공제: 2015년 4월 20일 이후 면허조건을 갖춘 농장이나 낚시터 시설의 평생 이용권 양도 소득 제외 범위가 1백만 불로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공제는 50만 불로 제한되었다. 


학자금 대출이자: 캐나다 숙련공 양성 기관(Red Seal apprentices) 견습생 대출이자도 학자금 대출이자로 세금 환급 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세 환급: 2016년 4월 이전에 맺은 적격한 광산 채취 세 환급이 지분 투자세액 공제로 확대 되었다. 
외국 소득 확인 명세서: 투자 원가 25만 불 미만의 자산을 외국에 투자한 경우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양식을 개정하였다. (T1135) 


비과세 저축 예금 계정(Tax-free savings account, TFSA) – 연간 비과세 저축 예금의 일인 당 한도액은 1만 불로 증가되었다.


3) 기타 벌금 부과


반복적으로 매년 소득세 500불 또는 그 이상의 소득 누락 시(Repeated failure to report income penalty) 국세청은 연방정부 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상정된 법안의 결과로서 이 벌금은 아래 두 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누락된 소득액의 10% 또는 누락된 소득액으로 인하여 미납된 세금(또는 초과 환급세금)의 50%.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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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세
58260
10310
2016-03-24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1)

 

 

- 개요


<2015년 과세 소득은 2016년 4월 30일까지이나 법정 공휴일로 5월 2일까지 연장 신고>

 

매년 4월 30일까지 캐나다 거주자는 지난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다. 한국 동포로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한국 국적의 유학생, 취업자, 상사 주재원 자격으로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도 세무상 간주 거주자로 납세자(Taxpayer) 의무가 있고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 재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016년 신고, 납부 기한은 4월 30일이 공교롭게 토요일로 법정 공휴일에 속하여 5월 2일(월요일)까지 연장된다.


본 칼럼에서는 매년 소득세 신고 납부 주제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연재 기고한 바 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8회,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3회. <한인뉴스 부동산캐나다> 웹사이트(budongsancanada.com)를 통해 필자의 칼럼 속에서 조회 가능하니 총괄적으로 참조하면 좋겠다). 


납세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하더라도 납세 의무의 궁극적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됨으로 세무상 기본 개념을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납세자 중심의 관점으로 복잡한 세무용어를 한글로 알기 쉽게 풀어 이해를 돕도록 꾸몄다.


최근 국세청 동향


금년에 신고할 과세년도 2015년 소득세에 대한 신고 사항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서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으로 개인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사용 권장


1) 내 계정(My Account for Individuals) 등록 권장


국세청 온라인 내 계정(My Account)을 등록한 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권장한다. 지난해 개인 납세자의 82%가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는 통계를 첨언했다. www.cra.gc.ca/getready www.cra.gc.ca/myaccount 


내 계정을 등록한 후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보안코드 없이 일반적으로 제한된 조회 서비스만 이용하고, 두 번째는 우편 메일로 보안코드를 받아 총괄적 서비스로 과거 소득세 자료를 조회하고(직전 3 년), 세무 부과 결정 또는 추가 자료 요구 등의 공문을 이메일로 받아 회신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 또는 자동 입금(Direct Deposit) 등의 금융 입출금 절차를 추가 등록하면 세액 납부 및 환급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선택 사항).


새로이 세무 신고 시 준비서류로 요구되는 T3(기명식 신탁 배당 명세), T4RSP(기명식 은퇴 저축), T4RIF(기명식 은퇴 자금 소득), T5(투자 수익금), RRSP(비과세 은퇴 저축 분담) 등의 제한된 Slip을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내 계정은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가 내 계정을 최초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사회보장 번호(SIN 번호), 2)생년월일, 3)우편 번호, 4)직전 2개년 분의 세무신고서(신고 사항 중에서 무작위로 질문 받아 정확히 응답해야 승인 됨)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일시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후 세무업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내 계정이 유익할 수도 있다. 다만 영어 독해가 가능하고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다면 내 계정을 등록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어렵다면 기존 서면 신고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2) 사업용 계정(My Business Account)은 사업 별 사업자 계정을 개인 납세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등록하여 해당 사업체에 대한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모바일 지원(MyCRA) 


MyCRA라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web app)으로 내 계정을 등록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내 모바일 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세무정보를 검색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4) 전자방식 온라인 지급(Electronic Payments) 가능


거래 은행의 온라인이나 전화에 의한 지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의 My Payment 서비스, 또는 내 계정에서 사전 결제 승인(P.A.D.)을 제출한 경우 전자방식의 온라인 지급이 가능하다.


5) 은행 계좌 자동 이체 입금(Direct deposit)


소득세 환급금이나 수당 수령금을 납세자 지정 은행계좌로 자동 이체 입금됨으로 안전하고 신속(8일 이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권장.


6) 소득세 환급 신고용 세무 자료 자동 전송(Auto-fill my return): 납세자가 전자방식에 의한 소득세 환급 신고시 국세청 보유 필요한 세무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완성.


7) 세무 사정 결과 통지(Notice of assessment): 새로운 기능으로 필수 세무 정보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세무 사정 결과는 국세청에서 제척기간(除斥期間: Exclusion period) <신고 후 6년> 내에는 재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모든 세무서류 증빙은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방비책으로 보관하도록 권유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 동포들은 완벽한 언어 소통이 제한되고 더욱이 국세청과 직접 연결하는 내 계정의 편리함은 이해하지만 스스로 내 계정을 연결하여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업무가 지연되더라도 기존의 서면 제출 방식(Filing a paper return)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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