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토론토 교육청 지정 조기유학전문 유학원

jeilcanada
57E4E1D3-241B-4A58-99EA-069947A4E0C9
56341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1
,
전체: 5,719
토론토 교육청 지정 조기유학전문 유학원,
미국공립학교 교환학생, 캐나다 공립학교 교환학생,명문사립진학
메뉴 열기
jeilcanada
정윤진
56356
9166
2013-12-10
(조기유학) 비자 연장 신청 중에 비자가 만료 되었을 때

캐나다 유학 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비자 연장 신청을 비자 만기에 임박해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해 놓기만 하면 비자기간이 만료 되어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새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예전의 비자 신분과 동일한 조건하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이민국의 공식 답변입니다. 

Q : What if my document expires before my application is processed ? 

A : If you applied before your current status expired, you can remain in Canada until your application is finalized with the same condition.

jeilcanada
정윤진
56355
9166
2013-12-10
(조기유학) 출국 전 꼭 복사해두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거나 입국시 이민관에게 보여줄 용도로 꼭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및 비자 복사본 
- 여행자 수표 영수증 및 일련번호 
- 항공권 사본 
- 입학허가서 
- 통장 및 신용카드 번호 
- 학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험증 번호

jeilcanada
정윤진
56354
9166
2013-12-10
(조기유학) 유학 수속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공립학교의 경우는 6개월~1년 전에는 유학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지역선정이나 학교 선정을 해야 하며, 서류수속은 적어도 5~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의 경우는 최소한 10개월 전부터 수속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속을 빨리 시작하게 되면 학교배정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성수기 시즌이 걸릴 경우 혹시 모를 서류상의 문제나 신체검사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재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자승인 후 조금이라도 빨리 현지 도착해서 적응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교육청이나 사립학교나 자체적인 수속 마감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jeilcanada
정윤진
56353
9166
2013-12-10
(조기유학) 사립과 공립의 대학 진학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입시위주로 학과일정이 진행되는 대도시의 공.사립 학교는 대학 진학율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단, 방과후 개인교습이라든지 성적이 못 쫏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되는  사립학교가  더 진학율이 높게 나오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입시위주가 아닌 사회진출을 위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외곽지역)의 공립학교인 경우는 대학 진학율이 대도시의 공립학교에 비해서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이런 점은 교육의 질이 다르다고 말하기 보다는 학사 운영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eilcanada
정윤진
56352
9166
2013-12-10
(조기유학) 성적이 나쁜데 유학이 가능 할까요 ?

캐나다의 공립 교육청은 대개의 경우,

 

평점이 60점 미만이거나  낙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을 불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아파서 장기 결석 같은 경우) 충분히 입학을 허용받을수있습니다 

 

단  성적표에 나오는 결석일수가  너무 많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을시  불허된 케이스는 있습니다 

jeilcanada
정윤진
56351
9166
2013-12-10
(조기유학) 부모 중 한명이 동반비자로 가는데 이때도 가디언(후견인)이 필요한가요 ?

교육청에 따라 엄마가 동반을 하더라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는 후견인 공증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jeilcanada
정윤진
56350
9166
2013-12-10
(조기유학) 적당한 유학시기는 언제쯤 일까요?

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유학 시기는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잠시 영어에 대한 틀을 확실히 잡은 다음 다시 한국에 돌아와 한국의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초등유학이 올바른 길이며, 어린 학생일수록 언어습득 효과는 성인들에 비교해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실례로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유학을 가서 현지에서 2년 정도를 지낸 경우 발음이 원어민과 거의 같아진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표가 북미에서 대학진학을 원하는 경우는 중등학교부터 한국에서 유학을 위한 영어 공부를 착실해 해서 영어시험  현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고등학교 때의 유학은 영어와 현지 대학진학을 위한 학점관리를 염두에 두고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jeilcanada
정윤진
56349
9166
2013-12-10
(조기유학)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요?

학교 선정은 지역선정과 더불어 중요한 결정사항 입니다. 

먼저, 학생의 나이, 개인 취향, 적응력, 성적 등을 감안해서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결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학생들에 비해 적응도가 뛰어나고 쉽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므로 굳이 사립이나 공립 학교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8학년 이상 학생의 경우는 여러 학생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학과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 공립학교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서 여러 가지 케어가 학교자체적으로 있는 사립을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현지 교육시스템에 적응하기 전까지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이 적응기를 거치는 국제학교가(International School) 대안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은 유학 결정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야 하며, 올바른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jeilcanada
정윤진
56348
9166
2013-12-10
(조기유학) 학생의 학년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한 학년 낮춰서 입학할 수도 있나요?

캐나다와 미국은 한국과 다른 학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입학시기에 맞추어 현재 학년과는 다른 학년에 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립인 경우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학년이 결정되므로 한국에서 몇 학년을 다녔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현재의 학년보다 한 학기 빨리 진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일이 빨라서 1년을 일찍 들어간 학생은 현재 학년으로 다시 한 학기 늦게 진학하게 됩니다. 

사립인 경우는 지원시 지원하는 학년을 표기하면 대개의 경우 지원자의 요구에 따라 학년을 배정시켜줍니다. 

공립인 경우도 일단 수속자체는 출생 년도에 따라 학년이 결정되지만 나중에 처음 학교에 리포트 할 때 선생님과 상의해서  배우는 학년을 한학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jeilcanada
정윤진
56347
9166
2013-12-10
(조기유학) 조기유학 경우 후견인(Guardian) 제도가 있다는데, 현지에 연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캐나다 교육법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유학허가서를 신청하거나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현지의 법정 후견인(Guardian)이 필요합니다. 

이 후견인의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여야 하며 19세 이상의 성인 이여야 합니다. 

캐나다에 연고가 없는 학생은 공립인 경우에는 교육청내의 국제학생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립인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선생님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속을 대행하는 유학원의 현지 담당자가 법정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