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비용(Child Care Expenses)
양육비 비용(Child Care Expenses)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직장여성들에게 있어 육아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이다.이렇게 부부가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느라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1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경우 그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떤 비용들이 공제될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곳에 지불된 비용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이 양육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곳,
보육원(Day nursery school, Day-care centre), 일일 캠프나 스포츠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 예외 ) 의료비, 의복구입비, 교육비, 기숙사비.
공제금액
다음에 나열된 사항중 가장 적은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다.
1. 1년동안 양육비에 사용된 액수 또는,
2. 부부소득 중 적은 근로소득의 2/3에 해당되는 액수 또는,
3. 7세 이하 자녀당 $7,000, 7세 이상 16세 이하 자녀당 $4,000
(예)남편의 소득은 $36,000, 아내는 $6,000이며 4살, 9살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부부가 2003년 보육원에 $4,500, 베이비시터에게 양육비조로 $3,500을 지불하였다고 할 경우, 오직 $4,000(아내 근로소득 $6,000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개인세금보고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신청하게 되어 있다.
주의 사항
양육비 비용은 부부가 모두 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양육비 공제 신청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에 요청시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모두 보관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