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온타리오주에서(온타리오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 마찬가지임) 파산 관재인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파산 관재인 (공식적인 명칭은 Licensed Insolvency Trustees 또는 LIT라고 함)은 온타리오 주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관련한 관리를 할 수있는 유일한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진행에 있어 채권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 3 자이긴 하지만,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될 시 파산 관재인은 선불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임료를 받게 되어있으며 그 수임료는 여러분 부채의 비율에 따라 지불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채 정리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록, 파산 관재인 역시 더 많은 수임료를 받게 됩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이 특정 자산이나 정보를 파산 관재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여러분에게 해당 자산을 면제(exempt)받을 법적인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파산 관재인은 그것들을 파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트러스티)은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여 파산 관재인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채권자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어쩌면 하키 경기의 심판과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양측이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며, 여러분이 만일 깜빡하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들은 100% 여러분의 편에 서서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만을 대변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고용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법률 보조(Legal Aid)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인지에 의해 법률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산은 그 보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결법이 있긴합니다. 세금의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경우, 사람들이 그들을 대변해 줄 회계사와 세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부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을 대변 해 줄 수 있는 재정 컨설턴트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하여 설명해 주며 서류 작업을 도와줍니다. 재정 컨설턴트는 파산이나 개인 회생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DebtCare Canada는 이러한 컨설턴트 중 하나입니다. 파산 관재인(트러스티)과 부채 조정에 있어 그들의 역할, 파산과 개인 회생에 있어 그 대변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1-866-413-371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