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인 컨설턴트 - 한인크레딧 컨설팅 Gabrie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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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3-28,  등록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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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저희 한인 크레딧 컨설팅은 지난 2003년 이래
 
한인 여러분들과 일본, 중국, 인도, 중동, 커뮤니티 등에서 연평균 100건이 넘는
채무 채결을 통하여, 많은 신뢰와 노하우를 구축해왔습니다.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 불가능한 채무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초래된 채무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많은 한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인 크레딧은 채무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고 경제적으로 회생 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Proposal 또는 Bankruptcy라는 제도로 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면서 다시 회생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파산/개인회생 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모든 조언들 한인 크레딧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크레딧은 전문 변호사 및 공인 Trustee와 함께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파산/개인회생을 위한 법적/제도적 처리는 1%의 시작과 99%의 마무리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Canadian Privacy Act를 준수합니다.

 

한인 크레딧을 만나신 이후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한인 크레딧 직원일동
 
416-897-8438
 
 
 

 

 

 

 
 
 
[ 한국에 계신분들께]
 
캐나다 유학이나 장기체류시 캐나다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를 합법적으로 해결 해드립니다.
 
 
한국상담  : Gabriel Lee   캐나다 공인컨설턴트
 
문의전화 : 010-2642-8438  /  070-7847-8438
 
 
Diploma in Paralegal

Diploma in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찾아오시는 길 

 

1 High Meadow Place, Unit 2 
North York ON.M9L 0A3.

 

회사는 Finch West 와 Hwy 400 입니다
일단 Hwy 400 타고 오시다가 Finch  West 로 나오십시요
나오셔서 첫번째 신호등 거리가 Signet DR.로 우회전 해서 바로 왼쪽 프라자 뒷편 Unit 2호 로 들어 와서 2 층 입니다

 
이벤트
캐나다 유학이나 장기체류시 캐나다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를 합법적으로 해결 해드립니다.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많은 동포들이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짊어지게 되었던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여기 캐나다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Consumer Proposal (채무 삭감)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Consumer Proposal

 

이 제도는 대개 본인 명의 자산이 있으면서 부채 부담이 크신 분에게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압류 없이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정해진 기간에 매월 빚을 갚습니다.

 

즉, 채무자의 자산을 지키면서 탕감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적게는 원금 빚 30% 정도만 갚고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 즉 법정 소송이나 재산압류, 봉급압류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상황에 대해 어떤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새롭게 다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많은 동포들이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짊어지게 되었던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여기 캐나다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Bankruptcy (개인 파산)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Bankruptcy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경제활동 중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 개개인의 재정적 파탄의 문제는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적 문제로서 그 해결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파산절차 이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잔존하는 채권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경제적 갱생을 할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 즉 법정 소송이나 재산압류, 봉급압류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상황에 대해 어떤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새롭게 다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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