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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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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혜택과 의무

 

 보험 가입자가 ‘유사시’에 보험회사로부터 경제적 혜택(Benefits)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와 약속한 의무(Obligation)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그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사시’란 여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의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얼마까지 보상(Reimbursement)해 주겠다”, “1년 이내에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면 얼마까지 보상해 주겠다”, “75세 이전에 중병에 걸리면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65세 이전에 다쳐서 일을 못하면 65세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겠다”, “85세 이전에 사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주겠다” 등 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혜택이란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내용’으로 다시 말해 약속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속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란 보험의 혜택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자동차 보험, 주택(상가)보험과 같은 손해(실비)보험은 보통 1년이며,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은 보통 65세까지, 중병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은 보통 75세까지와 평생의 2 종류가 있고, 생명보험(Life Insurance)의 ‘보험기간’도 보통 85세까지와 평생의 2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보험, 화재에 대한 보상은 화재보험, 중병에 대한 보상은 중병보험, 사망에 대한 보상은 생명보험 등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그 이름도 정해지고, ‘보상의 내용’은 보상 지급사유 발생시에 손해액을 산출하여(Post-Underwriting) 보상하는 손해(실비)보험과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에 미리 약정한(Pre-Underwriting)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사망시점에 사망자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하여 보상액이 결정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은 가입시에 미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는 ‘얼마의 비용을 얼마동안 지불하는가?’로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기본적으로 1년치 일시납 선불로 산정되며, 월납으로 낼 경우 약간의 이자를 더하여 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처음 3개월 동안 1년치를 다 낸다면 ‘납부기간’은 3개월이 되고, 월 ‘보험료’는 12개월 나누어 내는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즉 ‘납부기간’은 ‘보험기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종신 생명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도  ‘납부기간’을 평생으로 할 수 있지만 10년납, 15년납, 20년납, 65세납 등으로 ‘납부기간’을 ‘보험기간’보다 짧게 계약할 수 있으며, 그렇게 미리 더 낼 경우에는 생전에 찾아 쓸 수 있는 자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기간’보다 ‘납부기간’이 짧으면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미리 더 낸 정도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Termination)되는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은 ‘보험기간’과 ‘납부기간’이 동일합니다. 즉 보험의 혜택이 종료되는 85세까지 매년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가 계약서로 보장(Guarantee)됩니다.

따라서 그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약속된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은 종료되고 미리(더) 낸 돈도 없으니 ‘해약환급금’도 없습니다.

또한 85세에 생존해 있다면 계약은 종료되고 역시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 보험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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