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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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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저축성 상품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대하여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48세 여성에게 부과하는 사망시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것을 흔히 ‘보장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12,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고, 50년 후인 98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60,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니, 이자를 고려해도 캐나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48세의 여성이 월 10만원을 내다가 언제든 사망하면 1억원을 평생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보사가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순수보험료’를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입자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흔히 말하는 ‘저축성’ 상품인데, 즉 ‘보험료’(Premium)로 월 $100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대신 그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보사도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이고 한국의 ‘저축성’ 상품도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보사가 월 $300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피보험자’가 설사 10년후 사망하더라도 $36,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 되므로,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부과하는 ‘보장성’ 상품보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훨씬 줄어 듭니다.

물론 월 $300의 ‘보험료’를 못(안) 낼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계약의 종료(Termination)를 의미하므로 생보사로서는 10만불을 지급할 의무도 동시에 소멸됩니다. 결국 ‘해약환급금’이란 이론적으로 가입자가 더 낸 월 $200로 축적된 자금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의 배당 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라는 상품은 ‘보험료’로 월 $300보다 더 부과하는 대신에 매년 실적에 따른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하는데, 가입자가 그 ‘배당금’의 사용처를 지정하는 것을 ‘배당금’ 옵션(Dividend Option)이라고 합니다.

‘현금’(Cash)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배당금’으로 텀 라이프(Term Life)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고, 생보사에 그대로 ‘축적’(Accumulation)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삭감’(Premium Reduction) 옵션을 선택하면 매년 받는 ‘배당금’으로 나중에 내야 하는 ‘보험료’까지 미리 내어 조기에 ‘완납’(Paid-Up)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실제 ‘배당금’이 적으면 조기완납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옵션 중 ‘일시납 보험금 추가’(Paid Up Addition)를 선택하면 ‘배당금’을 일시납으로 지불하고 매년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추가로 구입하므로 매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생보사와는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평생 보장(Guarantee)받고, 나머지 월 $200은 본인이 따로 축적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현재 유행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라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더 내어 직접 별도로 축적하기 때문에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홀라와 달리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못된 중개인이 보여주는 과장된 ‘해약환급금’의 숫자에만 현혹되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유라에 가입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홀라와 유라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상품이지만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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