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코니언 법(Draconian Laws)

 

(이 글은 온주 교직원노조의 파업 중단이 결정된 11월 7일 이전에 보내온 글입니다. 시점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드라코니언 법은 BC 621년에 제정된 그리스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해 귀족과 평민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법의 특징은 모든 범죄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물론 거짓말을 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였다 한다. 그런 엄격한 법 집행은 더 흉악한 범죄를 야기했고, 평민과 시민을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귀족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되었다. 따라서 법의 제정 목적도 달성할 수 없었다.
 

 "에드워드 키난”(Edward Keenan)은 토론토스타 기자이다. 지난 3년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파견되었다가 근래에 토론토로 복귀하였다. 그는 미국의 파견 기자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미국 극우세력들에 의하여 국회의사당이 점령되는 등 많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직접 목격하며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정치상을 직접 취재한 기자이다.


 그에 의하면, 작금의 포드 정부와 온주 교직원노조(CUPE)와의 협상 과정을 보면 학교 교정의 폭력(School yard Bully)의 전형적인 수법이 떠올려진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힘이 센 어깨가 가장 힘이 약한 상대를 골라 왕따시키며 자신의 힘을 과시해 앞으로 올 수 있는 도전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깡패수법의 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특파원으로 재직하면서 트럼프정부의 선동정치를 봐왔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그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다. 그런데, 토론토에 돌아와서도 그런 비슷한 행태를 정부와 노조 사이의 협상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한다.


 사실 포드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5만5천명의 평균 3만9천불 받는 교직원노조(CUPE)가 아니라 거대한 자이언트 조직인 교사노조(Teacher’s Union)이다. 교직원노조는 주로 학교 건물관리인, 유아보육교사, 도서 관리인, 행정보조원 등 70% 정도가 미혼모로써 생계 유지비 지탱도 힘들어 많은 멤버들이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운영에서는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그룹이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의 교육제도를 윤활하게 하여주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기관들의 공무원들보다 급여 면에서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언뜻 보면 정부가 제시하는 2 퍼센트의 인상에 비해 노조의 요구인 11 퍼센트가 많아 보이지만 온주정부 입장에서 보면 껌 값에 지나지 않는다.


 온주 정부는 지난 봄에 매해 받는 자동차 등록 스티커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줬다. 선거 때면 등장하는 선심 공략이다. 그런데 그 과세 총액은 $1.1 Billion이라고 한다. 교직원노조의 요구액수의 4배에 가까운 액수이다. (토론토 스타의 비공식적 정보에 의하면 노조는 11%에서 6%로 하향 조정하여 협상 중이며, 정부 또한 4만불 이하는 2%에서 2.5%, 4만3천불 이상은 1.25%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협상테이블에 내어놓았다고 한다.)


 온주정부 교육장관인 스테판 레치(Stephen Lecce)는 펜테믹 이후 학교가 이제야 문을 열었는데 또다시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겠다는 강경책을 거듭 발표하고 있다.


 그 일환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온주정부 산하 노동위원회를 소집하여 가부를 묻는 것이다. 그 이전, 포드정부는 기본권 침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비상사태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파업을 불법화하는 “The Not-withstanding Clause”(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법규) 법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상태이다.


 1982년에 제정된 캐나다 헌법에 예외조항으로서 핵폭탄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국가 비상시기에나 사용하게 되어있는 조항이다. 거의 캐나다의 모든 주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온주에서는 포드정부들어 두 번 사용되었다. (퀘벡주는 공무원들이 종교의 상징이 되는 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였을 때 사용되었다.)


 드라코니언 법은 법이나 정부의 조치가 터무니없거나 부당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의 표현으로 쓰인다. 근대의 기록으로는 유럽에서 1700년대에 들어서 쓰인 적이 있다 한다. 비록, 포드정부가 발동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The Notwithstanding Clause"가 법을 어기지는 않는 범위에서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단체교섭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 해가면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연 4만불 이하의 저소득층인 교직원노조에 대한 강경책은 기본권의 박탈 외에도 생계권의 위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포드정부의 재집권에 힘을 실어주었던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조차도 이번에는 포드정부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학생을 방패로 삼아 학교가 클로징 됐을 때 학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초반 계획도 현재로서는 호소력을 잃어가고 있다.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캐나다인 60퍼센트 이상이 포드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연방정부 트뤼도 총리는 토론토에서의 기자회견 중 "어떤 경우라도 헌법의 기간인 단체교섭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온주 정부의 처사에 대한 불편한 심중을 표현하였다.


 온주정부와 교직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지난 목요일 결렬되었고, 포드정부는 스트라이크 이전에 이미 헌법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Bill 28, the Keeping students in class).


 이제, 5만5천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공무원인 노조원들은 하루 4천불, 노조는 50만불 등 하루 총 220밀리언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들은 건물관리인이며 유아보육교사이고 행정보조원 및 도서 관리인들이다. 그들의 70퍼센트는 미혼모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포드수상의 정치스타일은 불도저(Bulldozer)와 같은 강한 추진력이다. 그는 정치적 야망이 있고, 그의 정치적 꿈은 이제 시작이다. 환경제한으로 묶여있던 7만4천 에이커의 그린벨트도 그에겐 5만여 개의 주택이다.


 더 거대한 자이언트 조직 노조인 교사노조와 간호원노조에 대한 그의 견제구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온주 정부로서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막게 되었다.

 법을 잘못 사용하면 법의 제정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2600년 전에 쓰인 드라코니언 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2022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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