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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주 장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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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는 많은 절차 필요…정부(보건국) 참관해야

 

문: 어느 한 묘지에 묻혀 계시던 분을 다시 밖으로 모시어 화장을 하여 한국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며 계시던 묏자리는 다시 팔 수 있는지요?

 

답: 우선 모든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가까운 장의사 혹은 묘지 측에 연락 하셔서 가족의 취지를 말씀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의사나 묘지 측에서는 모신 묘지로부터 파묘하실 수 있는 신청서(Application for Disinterment)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과정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매장과는 달리 이 과정(Disinterment)은 많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굴 과정이 발굴인과 그 주위사람의 건강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보건국)에서 참관인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 그들의 참관 하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묻혔던 시신이 발굴되면 그 시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관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이기 때문에 관보다는 화장용 나무상자를 사시는 것이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시신을 모셨던 묘 자리는 계속 그 가족의 소유가 됩니다.

만약 그 묘 자리를 다시 매매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가족의 의무가 되며 그 묏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꼭 그 묏자리가 한번 쓰였던 자리라는 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화장 후 화장터에서 제공하는 화장 증명서(Certificate of Cremation)와 내용 증명서(Letter of Content)와 함께 화장 재를 가지고 한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생명보험이 있거나 한국에서도 사망신고를 하실 계획이라면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사망증명서(Certified Copy of Medical Certificate of Death)가 필요합니다. 신청과정은 장의사에 물어보시면 쉽게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의사 문닫아도 미리 완납 장례비 문제없어"

 

문: 제가 만약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완납했는데 이용하려던 장의사가 문을 닫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은 미리 모든 금액을 완납(Trust Fund) 하셨다거나 혹은 장례보험(Funeral Insurance), 그리고 장례적금(Term Payment)을 드셨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내신 모든 금액은 장례를 계획하셨던 장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장례협회(Bereavement Authority of Ontario)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이 보관을 하게 되며 장례 계획자(Policy Holder)의 허락 없이 돈이 인출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미리 내신 돈이 인출될 수 있는 경우는 장례 피계획자가 돌아가셔서 장례비를 내야 할 경우와 장례 계획자가 피계획인이 사망 전 모든 계획을 취소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장의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멀리 이사를 갔을 경우는 모든 계획(Policy)을 다른 장의사로 옮겨달라는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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