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미합중국 대통령(27)-밀라드 필모어(2)

 

 

(지난 호에 이어)

 

부통령 재임(1849-1850)

1849년 3월 5일 테일러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 취임식을 끝낸 필모어는 테일러의 관심 밖의 인물이 되어 직책은 상원의장 겸직으로 상원 투표의결에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 제한되었다. 그는 노예제도로 인한 남북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 상원을 이끌어 항상 양측의 찬성과 비난을 받아야 했다.

 

대통령 재임(1850-1853)

1850년 7월 8일 상원의회를 이끌어 가던 필모어는 테일러의 임종직전 소식을 받고 백악관으로 달려가 내각들과 테일러 침실 밖에서 초조하게 밤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날 테일러가 콜레라로 사망하였고 필모어가 1853년 3월 4일까지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으나 테일러의 내각 전원이 사임하여 필모어는 7월 20일 웹스터를 국무장관으로 새로운 내각을 형성했다.

대통령 서거로 혼란한 틈을 타서 뉴 멕시코를 텍사스에 영입하려던 벨 주지사는 필모어가 파견한 연방군에 의해 저지당했다.

테일러 지시에 의해 1850년 1월 29일 클레이는 캘리포니아를 자치주로 영입시키고, 뉴멕시코, 유타 지역을 연방지역으로 만들고 워싱턴 DC에서 노예매매를 금지하고 도망자 노예 법을 입법화하는 포괄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필모어는 이 포괄법안을 5개로 분리하여 차례대로 1850년 가을까지 모두 통과시켰다.

 

도망자 노예 법(1850)

1619년 홀랜드 해적단이 포르투갈 흑인노예 수송선에서 납치해온 20명의 흑인들을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풀어 고용계약 경매를 했다. 이들은 유럽의 가난한 농부들을 10년간 고용계약으로 데려오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죽을 때까지 팔던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로 둔갑시켜 미 정착인들의 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늘기 시작하였다.

수요에 맞추어 포르투갈인들은 건장한 아프리카인들을 마구잡이로 쇠사슬에 엮어 미정착인들에게 매매했고 17세기를 넘어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목화농업이 극치에 이르러 이에 필요한 흑인노예들의 인구는 18세기말 줄잡아 7백만명에 달했고 미국 전체인구의 30%가 넘었다.

이들의 노동력은 백인 농장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이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일하는 가축으로 보는 악덕 주인들은 채찍질, 강간, 성폭행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린치를 감행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족을 뿔뿔이 헤어지게 팔아버리는 것이었다.

이 피를 이어받은 트럼프는 2017년 2,800 불법이민자가족들의 어린애들을 부모와 분리시켰고 이 만행을 찬성하는 공화당 유권자의 표심을 유지하려 했다.

반면에 에이브러햄 링컨은 백인 혼혈아 딸이 경매로 부모와 생이별하는 광경을 보고 노예해방을 결심하게 되었다.

악덕 농장주들의 학대에 못 이겨 반란을 일으킨 예도 있지만 법으로 무기 소지를 못하는 흑인 노예들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시작하였고 이에 미 정부는 1789년 2월 4일 헌법 4조 2항 구절 3에 노예주인들이 도망가는 흑인노예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1789년 도망자 노예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도망간 노예들은 누구에게나 자유를 주는 미 북부지방이나 캐나다로 이주하여 노예주인들은 강력한 도망자 노예 법을 요구했다.

남부 주들의 연방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대로 필모어는 다음의 내용을 담은 1850년 도망자 노예 법을 통과시켜 북부 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부 주들을 포함한 미 전역에서 도망자 노예들을 체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체포된 도망자들은 배심원 없는 재판을 받게 된다.

도망자 노예들을 은닉하거나 식량이나 옷 등으로 도주를 도와준 사람은 6개월 징역, 1000 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예주인들은 연방 마샬의 인력부족으로 현상금 사냥꾼을 이용하여 노예 한 명당 200달러까지 현상금을 내걸었다.

도주하다 주인에게 붙잡혀 온 노예들은 강간, 성폭행, 채찍질은 물론 불인두로 낙인이 찍히던지 4지를 절단 당하던지 사살이나 교수형, 심한 경우 사나운 개들에게 물려 죽는 린치를 당했다.

이 법은 1864년 6월 28일에 미 상원에 의해 폐지되었고, 미 헌정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악법으로 기록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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