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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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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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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7)

 

(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1) 첫 번째 기둥: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계속)

OAS 연금 프로그램에는,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65세 이상)가 안되었는데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수당(OAS Allowance for the Survivor)도 있습니다. 유족수당 수급대상이 되려면 만18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유족이 된 후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27,552불 미만이면 매달 최대 $1,556이 지급되며, OAS 연금 대상이 되는 65세 생일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OAS 연금 프로그램에는 OAS, GIS, Allowance 와 같이 직접 수급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불되는 방식 외에도,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Age Credit) 혜택을 줌으로써 캐나다 노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지출도 포함되는데, 혜택을 받는 노령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만큼 정부지출로 계상됩니다.

65세 이상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연령세액공제는 2022년의 경우 연방세 몫이 최대  1,185불이며,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주별 공제기준이 다름) 최대 275불 입니다. 소득신고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최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초과소득이 있다면 그것의 15%를 계산하여 오히려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42,335불이며, 고소득 기준(98,309불) 이상의 소득을 버는 노인들은 세액공제혜택이 사라집니다.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 부분은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금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도 있는데, 예를 들면 OAS(노령연금)와 CPP(국민연금)로 받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GIS(저소득자 지원금)와 Allowance(저소득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OAS 연금 프로그램(OAS, GIS, Allowance 등)은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연금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운용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직접 지출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이 가장 확실하며 만일 노령자가 늘어나 연금지출이 급증하면 해마다 세수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OAS 연금 프로그램의 예산규모는 이미 캐나다의 국방예산과 아동복지예산(Canada Child Benefit)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되었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소요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인구를 늘려서 납세자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대거 유치해야 지금과 같은 캐나다의 노령자 복지구조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는 큰 국토면적과 천연자원에 비해 인구나 자본, 그리고 기술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인 당위성 외에도, 당장 향후 20년 동안 불어 닥칠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비율을 감안하면 연방정부가 이민자 규모를 왜 큰 폭으로 늘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를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고용시장의 충격도 있고, 늘어난 이민자들이 몰리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렌트나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득권자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활동인구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채워져서 사회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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