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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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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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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정부정책들(1)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한 이후,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에 밀려 각급 정부는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예고기간을 거쳐 실행에 옮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나 온타리오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조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름대로 향후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

 

캐나다 연방정부가 작년 6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2023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캐나다 전역에 걸쳐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금지합니다. 외국인의 콘도 소유비율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와 등 대도시에서는 약 1%을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이 새 이민자들이 주로 정착해 살기를 원하는 대도시의 단독주택 중 렌트를 준 집들의 외국인 소유비율은 약 15~20%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의 주택구입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수요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임대료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염려한 연방정부의 조치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임시취업허가(temporary work permits)를 받은 사람과 난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유학생 등은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 구입한 집에 대해 비거주자 투기세 중과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7년 4월에 비거주자 투기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를 도입하여 GGHR(Great Golden Horseshoe Region; 온타리오주 남부의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는 6가구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취득세(Land Transfer Tax) 외에 15%의 추가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환급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에는 20%로 인상하였고, 10월에는 다시 25%로 세율을 높였습니다만, 연방정부의 2년간의 취득금지법안이 올해부터 캐나다 전역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이 원천봉쇄가 된 상황입니다.

 

3. 토론토의 빈집세(VHT; Vacant Home Tax) 시행

 

토론토시에서는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연도별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둔 경우에 재산세 과세기준인 Current Value Assessment(CVA; 감정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해에 빈집세(VHT; Vacant Home Tax)로 부과합니다. 집을 사두고 빈 채로 두는 사례를 줄임으로써 주택시장에 더 많은 매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세금제도입니다.

캐나다에서 빈집세(Empty Homes Tax)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밴쿠버는 2017년 시행 초기에 1%로 시작하여 2021년에는 3%로 인상하여 빈집이 36%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으며, 2023년 1월부터는 다시 5%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별도의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2018년부터 도입하여 0.5%~2%의 세금을 부과하며 그 대상지역도 점차 넓히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그동안 약 20,000여 채의 콘도유닛이 렌트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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