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주도한 주인

 

이번 사건은 오랜만에 주인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고 세입자에게 실제로 $4,400 을 주인에게 지급하라는 오다를 받은 사건이다. 그동안 많은 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데미지 클레임을 해왔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하다. 보상을 받아도 주인이 클레임한 것에 비해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주인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므로 주인이 클레임한 금액을 고스란히 받았다. 주인은 하우스 인스팩션을 통하여 집에 데미지 난 것을 발견하고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을 남겼다. 부엌 바닥의 타일이 7개가 깨어져 있었고, 베스탑 안이 깨어져 있었고 부엌 수납장 도어도 부서져 있었다.

주인은 베스탑을 갈아야 했고 $1,700의 경비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부엌바닥 타일은 전체가 깨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켓에 더 이상 같은 타일을 구하기 어려워서 전체 면적을 갈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바닥 전체면적이 100 스퀘어 피트이고 비용은 $1,200+HST로 견적이 나왔다.

그리고 부엌 수납장의 도어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인은 수납장 도어만 갈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나간다고 주장하며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면서 비용은 $900+HST 라고 견적서를 첨부하였다.

히어링 때 이 세입자는 주인의 클레임을 부정한다. 원래부터 깨어져 있었다 아니면 원래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등등, 하지만 주인은 직접 찍어놓았던 사진과 비디오 증거로 세입자의 의견을 무산시켰다. 주인은 세를 주기 바로 직전에, 유닛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놓았었고 촬영 날짜가 비디오에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주인의 수고가 보상받는 시간이었다. 데미지 클레임의 히어링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부인을 하기 때문이다. 이 케이스는 증거자료가 충분하니까, 뭐 서로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할 필요가 없었다. 45 분만에 히어링을 끝냈고, 2주 만에 오다를 받았다. 며칠 전 주인이 $4,400을 세입자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용의주도한 주인이라면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해도 해결책을 찾기가 용의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떤 주인들은 세입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시다.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다. 위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수 있는 사건들을 내다보며 준비해 놓으면 자신의 재산 과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본인을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자 법으로 문제 있는 분 연락 주십시오. Grace Yun(Paralegal, GY Legal Service) / 647-328-51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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