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르면 보상도 놓친다

 

서블렛 문제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종류도 많고 사연도 많은 내용이라 다루어보기로 한다. 이번 사연은 세입자가 서블렛을 주인에게 요청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여서, 보드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은 이유와 그동안 억울하게 월세를 내었던 것을 돌려 받기를 원했던 사연이다. 하지만 법의 절차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클레임이 Dismiss가 된 안타까운 내용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세입자 중 한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남은 한 분은 도저히 그 집에서 혼자 살기가 힘이 들어 자녀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하였다. 하지만 월세 기간이 4달 남아있었다. 자녀의 도움으로 주인에게 서블렛/어사인(다음에 서블렛과 어사인의 다른 점을 다루어보기로 하자)을 주는 것에 동의할 것을 부탁한다.

마침 주인은 여행 중이어서 주인 에이전트와 이메일이 오고 갔었다. 저렴한 월세 때문인지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막상 주인이 원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세입자 후보가 많이 없었고, 주인은 렌트비를 200불 더 올리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포텐셜 세입자들을 놓치게 되는가 하면, 주인의 허락을 기다리다 못해 포기한 후보도 있었다. 이래저래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고 세입자는 계속 월세를 내야 했다.

마음이 급한 세입자가 실수를 하고 만다. 다급해 주인에게 60 days 노티스인 N9(세입자가 계약 파기 전 60일 전에 주는 노티스)를 주게 된다. 왜냐하면 계속 지체를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Month to Month로 넘어가니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봐 걱정을 했을 것이다.

그동안 주인과 계속 엇갈리는 의견으로 서블렛/어사인먼트 세입자를 찾지 못해 시간만 보낸 후 거의 계약이 끝나는 60일전이 되었다. 당연히 위 N9에 적혀 있는 날짜까지는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빈집으로 둔 채 4개월 월세를 내었다.

멤버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입자의 요청을 Dismiss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세입자가 법 절차를 밟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알아보자.

1. 서블렛/어사인먼트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포텐셜 세입자를 찾아 주인에게 꼭 문자로 동의를 요청한다. 이때 주인은 7일 내에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 7일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면, 주인에게 최초로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터미네이션 노티스를 주인에게 준다. 이때 이사 나갈 날짜는 노티스 작성일로부터 30일 정도면 된다. 위의 예로 법에 명시되어있는 보상 타임 라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4월 10 일 – 세입자가 본인 의지로 집을 나간다.

4월 18 일 – 위의 세입자는 주인에게 서블렛 후보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인에게 보냈다.

4 월 29 일 – 11일이 지난 후에야 주인은 세입자 후보의 Photo ID를 다시 보내라며 연락을 주었다. 법으로 주인이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은 7일이다. 그러니 세입자가 7일 후인 4월 25일까지 주인의 연락이 없을 때 다음날 26일에, 30 일짜리(법에서 권하는 일수) 노티스를 주었다면 5월 25일이 마지막 날이었을 것이다.

법을 모른 관계로 계속 주인과 문자를 주고 받으며 적당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며 시간만 보내면서 6, 7, 8월의 월세를 지불하게 되었다.

6월 30일 - 계약 말일인 8월 31일을 이사 날짜로 써서 N9을 주인에게 보냈다. 이때부터 주인은 서블렛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다. 어차피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까지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 주인이 서블렛/어사인먼트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 이유가 세입자에게 불공평했다면 세입자는 주인을 상대로 보드에 클레임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인의 시간지연뿐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이유로 계속 거부를 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냈던 월세를 보드를 통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의 예는 세입자가 주인에게 서블렛/어사인먼트의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건인데, 기본적인 세입자법을 몰라 많은 손해를 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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