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받는 법 - 월급 차압

 

보드에서 받은 오다를 가지고 세입자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세입자가 직장이 있을 때 월급을 차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오랜 시간을 들여 보드에서 받은 오다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밀린 월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어떤 주인들은 그저 세입자가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한시름 놓는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보드에서 오다를 받았다면 그 오다를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을 권하여 드린다.

많은 경우, 오다를 받아도 돈을 받을 수도 없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오다에 받을 금액이 적혀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세입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Garnishment(월급 차압)을 할 수 있다. 이 차압은 꼭 Small Claims Court에서 오더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 보드에서 받은 오다를 가지고 법원의 오다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입자의 이름이 법적 이름과 다를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시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ID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스펠링 하나 잘못 기입하거나, 성과 이름을 바꾸어 써도 무효가 되므로 꼭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로 월급을 차압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Step 1: Affidavit – Entering Landlord and Tenant Board Order (with order) - $42

이 서류는 이미 멤버에게서 받은 오다를 가지고 판사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월급 차압은 보드 권한이 아니고, 소액재판 판사의 오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Step 2: Affidavit for Enforcement Request

이 폼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있다. 그동안에 쌓여있는 정확한 이자와 원금과 그리고 코트에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함께 적을 수 있다. (총비용: $42+136)

 

Step 3: Notice of Garnishment - $136

이 폼은 코트 클락에게서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요즘은 E-Filing 으로 하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직접 코트에 가서 도장을 받아 그날로 직장에 전달해주고 5일 안으로 세입자에게 전해주면 된다.

직장에서는 이 노티스를 받은 날로 10일 안에 월급의 얼마(20% 안쪽)를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받은 돈을 주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한다.

이 노티스는 6년 동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6년이 넘어도 돈을 다 받지 못할 때는 6년을 다시 연장하면 된다.

모든 의뢰인들에게, 지금은 세입자가 직장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오다 받은 날로 클레임 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당장 포기하지 말고 지켜 보고 있다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위의 예시한 절차를 통해 받을 것을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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