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 Right of First Refusal

 

며칠 전 히어링에서 두 시간 넘게 공방전이 벌어진 사건이다. 세입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 세입자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하우스에 방 하나를 월세로 산지 8년 정도 되었다.

의뢰인은 집이 너무 오래 되어서 시에 허락을 받고 대대적으로 레노베이션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으면서 Right of First Refusal 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법에 명시 되어있는 세입자 권리인데, 집 수리 후에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그 월세 가격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결국, 주인이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수리하여도 전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그 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주인이 조금 월세를 올릴 수도 있지만 법에서 기준하는 대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 케이스는 수리를 하는 가운데 세입자 방이 없어지는 내용이다. 2층과 지하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고, 메인층에는 부엌과 화장실만 있어야 하는 구조인데, 방을 만들어 이 세입자에게 주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 방을 헐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건축설계사를 대동하여서 도면을 가지고 증언을 하였는데, 멤버도 설계도면을 잘 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었다. 멤버와 세입자 단체의 무료 변호인의 질문은 수리는 이해가 가는데, 어디에 방을 허물 수 있는 허락을 받은 내용이 있느냐고 계속 설계사에게 질문을 하였다.

설계도면을 보면 방이 없어지고 부엌과 화장실이 넓어지는 구조이다. 그러니 방을 헐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지만 멤버는 방을 헐 수 있는 (Demolition) 허락서 없이는 퇴거 명령을 할 수 없다며 히어링을 연기하였다. 멤버가 건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하였다.

방이 없어지는 문제는 세입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멤버는 신중하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입자가 수리 후에 다시 들어올 권리를 사용해도 들어올 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권리는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주인이 대대적인 집수리를 생각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1. 세입자에게 노티스
  2. 보드에 어플리케이션 제출
  3. 수리 계획과 시의허락
  4. 한달치 보상금
  5. 대처 - Right of First Refusal

첫 번째는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데, 퇴거날짜를 120일을 주어야 한다. 물론 마지막 렌트 날짜이거나, 계약 만료일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티스를 준 후 바로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한다.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수리나 철거를 시에서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사항이 있다. 주인이 벌써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히어링 때까지만 받아도 된다.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면이나 계획서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당연히 한 달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퇴거 날 전까지 꼭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의 권리인 Right of First Refusal은 오직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에, 주인에게 글로 이사 갈 주소를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케이스들을 보면, 세입자가 글로 남기지 않고 말로만 주인에게 통보하여서 주장이 무효가 된 사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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