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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순회접수


   

한인 식품점, 금융기관 등…선거법 위반 단속도

 

 

 

 

토론토 재외선관위(차태욱 선거관)는 모국 제21대 총선(내년 4월 15일)의 유권자등록을 제고하기 위해 한인 식품점과 금융기관 등에서 순회접수를 받고 있다.


한인들은 ▶갤러리아슈퍼마켓 쏜힐점(12월 5일, 1월 9, 30일), 욕밀점(1월 16일, 2월 6일), 옥빌점(12월 19일, 1월 23일) ▶한국식품 블루어점(12월 9일, 1월 14일)에서 각각 오후 2시~7시 등록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쏜힐점은 12월 2, 17, 30일, 1월 6, 21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차 선거관은 "한인 밀집장소에 직접 출장가서 등록을 지원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유효한 여권번호, 대한민국주소(최종주소지),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오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총선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으로 신고 및 신청을 내년 2월 15일(토)까지 마쳐야 한다. 유권자등록은 인터넷(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등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재외국민(영주권자•주재원•유학생 등)은 여권이 무효화 되거나,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일례로 한인단체 행사에서 축사나 강연을 통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치자금 모금, 비방을 하는 경우 등이다. 소식지나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방과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도 위반이다. 


재외선관위는 오는 2020년 5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 신고 및 문의: 416-920-3809 ext. 205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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