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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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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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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13)

 

 
[ 향후 AirBnb 사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계속)

 

3. 콘도 아파트나 콘도 타운하우스에서는 단기숙박사업의 리스크가 더 큽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단기숙박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집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단독주택, 프리홀드 타운하우스, 콘도 타운하우스, 콘도 아파트 등) 사업리스크가 달라집니다. 단독주택이나 프리홀드(Freehold) 타운하우스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였으므로 사업위험(Business Risk)이 적습니다. 


하지만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나 콘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콘도법인이 규정으로 해당 콘도건물 내에서의 단기숙박사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숙박사업이 허용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 나빠지게 때문에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콘도의 관련규정을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이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콘도아파트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미만의 렌트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콘도의 모든 주민은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 콘도미니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규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므로, 이러한 콘도의 유닛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단기숙박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콘도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단기숙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현재 콘도규정에 이미 단기숙박사업을 허용하는 콘도빌딩의 유닛을 구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허용되고 있다면 그 콘도규정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콘도 유닛을 구입할 때는 단기숙박사업이 허용된 곳인지를 콘도서류(Condominium Status Certificate) 검토 시에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단기렌탈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진 콘도빌딩은 Waterclub I (8 York St), Ice I & II (12-14 York St), Qwest (168 Simcoe St), Maple Leaf Square (55-56 Bremner Blvd), Charlie (8 Charlotte St), Local at Fort York (50 Bruyeres Mews), 300 Front Street West (300 Front St W & 20 John St), Reve Condos (560 Front Street W), Parade I & II - CityPlace (15 & 21 Iceboat Terrace), NEPTUNE I & NEPTUNE II (209 & 215 Fort York Blvd), Aquarius at Waterpark City (219 Fort York Blvd), The Verve (120 Homewood Ave), Harbour View Estates II (35 Mariner Terrace), Quartz & Spectra (75 & 85 Queens Wharf Rd), Studio on Richmond (199 Richmond Street W), Pantages Hotel and Condominium (210 Victoria St) 등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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