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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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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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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12)

  

(지난 호에 이어)


[예상되는 토론토 단기렌트시장의 변화 ] 


토론토시의 단기렌트사업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는, 우선 AirBnb 와 같은 인터넷 공유숙박플랫폼에 리스팅되는 매물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규제가 먼저 시행되었던 밴쿠버의 경우에는 규제시행 이후에 AirBnb 리스팅이 약 5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하거나 렌트하여 단기숙박사업을 운영하던 호스트들이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거지 외에는 모두 단기숙박사업자로 면허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숙박사업을 중단한 집들은 다시 주택매매시장이나 렌트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토론토의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다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론토시가 예상했던 소기의 성과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 향후 AirBnb 사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1. 앞으로 AirBnb 사업규모를 크게 키우기는 어려워 집니다.


이제 토론토시의 단기숙박사업규제를 시작으로, 광역토론토지역(GTA)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규제내용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 않아 광역토론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는 단기숙박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숙박사업을 계획할 때, 여러 채를 가지고 규모 있게 사업을 벌이는 일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숙박사업 관련규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토론토시에서 단기숙박사업자에 대한 면허등록제도가 시행되면, 반드시 등록번호를 리스팅이나 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토론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기숙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만 합니다. 


밴쿠버시의 경우를 보면, 단기숙박사업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미등록사업자를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호스트들에게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누적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등록취소나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리스팅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위반사례를 적발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최근에는 단기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콘도법인이나 단기숙박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위탁을 받아 전문적으로 불법적인 리스팅 사례를 찾아주는 전문서비스업체도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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