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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위험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지만
보험 취소 등 피해 만만찮아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점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단 몇 초라도 정면에서 눈을 떼면 음주운전 못지 않은 심각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고, 실제로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전체 운전자들 가운데 14% 정도가 운전 중 습관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10대 후반의 고교생들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33%로 급증한다. “빨간색 신호등에 걸렸을 때만 전화 화면을 들여다 본다”고 고백한 운전자 비율은 무려 41%나 된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면 캐나다 전역에서 스마트폰 작동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교통사고는 무려 3만2천 건에 달하고, 이들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310명이나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나이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년이 된 다음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게 된 연령층에 비해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늘 손에 달고 살던 10대나 20대들은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 보고 싶은 욕망을 누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가입돼도 자녀는 운전 못 할 수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선 자녀가 차 키를 갖고 나갈 때마다 행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걱정거리가 한 가지 더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 자녀가 혹시라도 운전 중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경찰에게 들켜서 티켓이라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활동하는 온타리오주를 예로 들어보면 G1 또는 G2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운전도중 스마트폰을 작동하다 적발되면 초범은 30일 면허정지에 벌금 $615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G1 또는 G2 면허는 면허를 갓 취득한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교롭게도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에서 떨어지기를 제일 싫어하는 연령대와 일치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작동 적발과 관련된 교통 법규 위반을 과속이나 신호 위반 정도로만 생각하던 대다수 보험회사들이 이제는 이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 


예전에는 고작해야 5% 정도에 그쳤던 보험료 할증이 이제는 최저 20%가 됐다. 혹여 여기에 내 자녀가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사실까지 있어서 결과적으로 2, 3장의 티켓을 갖고 있다면 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될 가능성마저 있다. 요즘처럼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을 아예 안 들어준다고 하면 부모로서는 황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결국 보험료가 비싼 곳으로 신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문서에 서명을 한 뒤 혹시라도 자녀가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면 부모가 수리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을 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해 소송이라도 들어온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부모 몰래 차를 “훔쳤다”고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를 절도범으로 몰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결론은 운전도중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녀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운전도중 스마트폰에 문자가 들어오면 누가 뭘 보냈는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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