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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주 장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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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인(Executor)에 모든 권한을”

 

문: 만약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가족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민을 겪고 있다면 누구에게 결정권이 주어지게 되나요?


답: 장례 준비를 하면서 많이 겪는 일기기도 합니다. 특히 장례 날짜나 화장 혹은 매장에 대한 결정, 그리고 매장을 한다면 묘지는 어디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 등 가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장례절차 선택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만약 어떤 분이 돌아 가시기 전에 유언(Legal Will)을 써 놓으셨을 경우 다시 말해서 유언집행인(Executor)을 지정해 놓으셨다면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같게 됩니다. 


유언 집행인 이란 변호사를 통해서 지정될 수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 결정에 있어서 제일 우선권은 돌아가신 분의 (1)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분의 (2)자녀, (3)손주, (4)증손주, (5)부모, (6)형제, 자매, (7)조부모, (8)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으로 순위가 주어집니다. 만약 위에 속한 분이 전혀 없을 때는 장례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에게 우선권이 부여 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유언 집행인을 지정하여 두시는 것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족 간의 불화를 막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로 일가 친척이 없이 돌아가신 분은 화장을 허락하질 않습니다. 

 

 

“묘지 1 기에는 관 또는 화장단지 둘까지”

 

 

문: 처음에는 매장을 생각으로 묘지를 구입 해 놓았으나 마음이 바뀌어 화장장을 했을 경우 그 묘지에 화장재를 묻을 수 있나요?


답: 예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묘지법 (Cemetery’s Act) 에 의하면 한 묘지에 매장 혹은 화장재 매장을 두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돌아 가신분은 시신을 관과 같이 매장 하였으나 다음 분은 화장장을 했을 경우 먼저 돌아가신분 관 위쪽으로 화장 단지를 매장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돌아가신 분이 화장장을 하고 나중분이 시신 매장을 하게 될경우는 먼저 묻었던 화장 단지를 꺼내고 관을 묻은 후 다시 그 위에 화장 단지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묘지 1 기에 뭍힐 수 있는 숫자는 관이 됐든 화장단지가 됐든 최대한 둘 이 가능한 것 입니다. 예외로 가끔 주변 수위가 높은 묘지회사에서는 두 번 매장을 허락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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