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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세금

 

 

근래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광풍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상화폐를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기에, 캐나다에서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과세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Canada Revenue Agency는 가상화폐를 하나의 상품(commodity)으로 구분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일반 화폐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인한 거래는 무역 및 물물교환(barter transaction)으로 다룬다.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세법상 과세 소득 혹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로 이루어지는 거래 또한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신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사업자는 받은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을 고려하여 가상화폐의 가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물품 및 용역이 GST/HST가 적용되는 항목일 경우, GST/HST에 대한 가치를 따로 계산해 징수할 의무가 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일 경우, 그 활동이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 성장을 예상하여 몇 차례 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어 이윤의 50%만 과세소득으로 잡히지만, 즉각적인 소득을 목표로 여러 차례 거래해서 이윤을 남기는 경우, CRA는 이를 사업 활동으로 간주하여 소득 전액을 과세한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면 소득에 따른GST/HST 또한 적용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채굴(mining)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채굴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암호화 코드를 컴퓨터로 풀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채굴로 인해 얻게 되는 가상화폐는 취미로 하는지 사업활동으로 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바뀌며, 사업활동에 더 가까울 경우 이윤을 사업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업활동일 경우, 이윤을 만들기 위해 발생한 비용 및 손실 또한 인정받게 된다. 


아래는 가상화폐에 대해 몇 가지 덧붙일 점들을 모아봤다.

 


- 사업 활동이 아닌 경우, $100,000 이상의 해외 가상화폐를 소유하면,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통해 자산신고를 해야 한다. 
- 급여를 가상화폐로 받을 경우, 그에 따른 가치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직원의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 가상화폐를 자격 있는 수증자(qualified donee)에게 기부할 경우, 공정시장가 액을 토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GST/HST 과세 문제: 가상화폐 거래가 GST/HST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은, 이 같은 거래가 금융 서비스로 다뤄지는 경우인데, CRA와 캐나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3대 기능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로 다룰 수 없으며,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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