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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증축 및 리노베이션을 위한 준비(1)

주택의 증축 및 리노베이션을 위한 준비(1)

 

 

기존 주택을 증축 또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공사를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와 공사 후 매각 가치(Resale Value)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이 공사가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시행 여부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일의 추진 또한 빨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 집주인인 건축주는 사전에 여러 문서들을 검토해야 하며, 최근에 시공된 비슷한 사례의 공사비를 조사하거나 자문을 받아 예산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공사를 마치게 되는 향후 시점에서의 부동산(Property)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 가치를 판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서(Documents) 검토 


각종 문서와 기록의 검토는 프로젝트(Project)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들의 검토는 공사 계획이 해당 지역의 ‘Zoning By-law’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존 건물의 도면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Property Title’에 하고자 하는 계획에 제약을 주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서와 기록들의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난관에 부딪치거나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Zoning By-law: 


프로젝트 초기에 Zoning By-law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Zoning의 규제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Zoning 검토를 간과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다. 건축주가 Zoning By-law 검토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건축사가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    도면 및 서류 기록(Record Drawings): 


대부분의 시청 건축과(Building Department)는 건축주의 대지에 대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도면과 서류를 ‘레코드 드로잉(Record Drawings)’으로 보관하고 있다. 기존의 측량도, 배치도, 평면도 등이 기존 도면으로 사용되므로 확보되어야 한다. 간혹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이거나 허가없이 증개축이 되어있는 등의 이유로 레코드 드로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실측을 통하여 기존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심지어는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Property Title: 


건축주는 ‘프로퍼티 타이틀(Property Title)’에 진입로(driveway)를 이웃집과 공유하거나,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Utility Easement)등에 관한 합의(Agreement)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프로젝트 초기에 배치도(Site Plan)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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