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shinlaw
0F6B61E8-52F4-4947-A765-A23835D99EA3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32
,
전체: 21,474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메뉴 열기
shinlaw
신기식
53790
7330
2013-07-09
형사사건 (음주 운전) 판결 사례 - (1)

형사사건 (음주 운전) 판결 사례 - (1)

 

 (사건 개요) : 

 

한 남성 트럭 운전자가  새벽 3시경  양로원  파킹장에서 시동을 켠채  운전석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 심문과 함께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 규정치  80mg/100ml를 넘는 290mg으로 형사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the accused)  트럭 운전자가 아내와  전화상으로 다투고 난 후  화가나서  술을 구입하여  파킹장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고 차안에서 술을 마신후 술이 깰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시동을 켜고  잠을 잔 것을  section 258(1) (a) of the Criminal Code의 규정(피고가 자동차를  기동할 목적으로 운전석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통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앉는 운전석을 차지한  사람은 자동차 운행 의  의도가 있었던것으로  법적 추정된다.)의  반론으로  내세워  법정  이슈화 된  사건이다. 

 

(형법  관련규정):

 

1)      자동차가 기동중이던  아니던  법적 혈중 알콜 제한치를 초과(over 80mg)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기동할 목적으로  운전석을 차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section 253 of the Criminal Code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자동차를 기동할 목적으로 운전석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Section 258(1) (a) of the Criminal Code에따라 법적 추정을 할 수 있다.   (피고가 자동차를  기동할 목적으로 운전석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통 자동차를운행하는 사람이 앉는 운전석을 차지한  사람은  자동차 운행 의  의도가 있었던것으로  법적 추정된다.)

 

(검사의   입증 진술):

 

1)      자동차  시동 열쇠가  시동켜는 위치에 있었고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다.

2)      파킹 브레이크  기어를 넣지 않았다.

3)      운전자의 트럭이  자동 기어 장치라서  쉽게 기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4)      운전자의 발이  페달 근처에 있었다.

5)      운전자의 법적 알콜 농도가 규정치의  3배 이상(290mg) 이었다.

6)      경찰이 발견하였을 당시에   피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기대어 있었고 변속장치에 도달할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  운전자 자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후 잠을 자다가추워서 시동을 켰다는 피고 운전자의 진술은  시동을 켜는 당시에는 운전석에 기대어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피고 운전자가 쉽게 시동 장치나 변속장치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7)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intoxicated  state)에서 자동차를운행할 수 있는 실제 위험에  달하였고 그 위험은 구체적이고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 이유):

 

1)      잠을 자기위한 장소로 트럭을  사용하였다는 피고 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할 것인 지의  결정에  관하여 피고 또한 자신의 숙취를 재고하여 결정하였을 것임을 인정했다.

2)        피고의 만취상태는  피고의 정상적인  사고를 명백히 손상시켰다.

3)      피고의  혈중 알콜 농도 수준은  290mg/100mls로 지나치게 높다.

4)       비록 피고가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다손치더라도  파킹장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5)      피고가 트럭을  파킹장에  내버려두지 않고 타고 있었다는 것은  운전을 포기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계획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판사의 소임은  자동차를 다루는 운전자가  공중 안전에 실제 위험이나 위험 요소를  보였다는  것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지(beyond  a reasonable  doubt  )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재판관은 피고 운전자가  실제 위험을 생성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상기 판례는  15쪽 분량이나 되는  장문의  음주 사건에 대한  판결과정을 담은 내용중에서  중요한 요지만을  발췌하여  전달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검사의  피고 심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였지만   검사의  유도 심문에  피고의  답변이  적절치  못한 점이 보인  음주 사건 케이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음주 관련  규정이 점점 강력해지고  음주 사건에 대한 판사의 재량도  점점 좁아지는 것이

추세이지만   케이스에 따라  적용 원리가  달라지는  loophole을  찾아내어  음주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받게되는 처벌을 최소화 시키거나 무효화 시킬 여지를  변호사가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shinlaw
신기식
53789
7330
2013-07-09
법률 상담에 대하여..

법률 상담에 대하여..

 

한인 동포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egal work의 시작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취하는 첫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뢰인(client)이 가지고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슈화된 문제들과 관련있는 사실 확인, 법규정, 정황,유사한 판결 사례등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첫 상담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주로 법률 서비스는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얻은 사항을 토대로 제공되어 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리하든 불리하든 숨김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져야 이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이 착수된다. 사건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률분야 종사자와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효과적 상담 절차를 전달하고자 한다.

 

법률서비스 종사자와의 첫 상담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번째 단계로,  듣기(listening) 부분이다.

의뢰인이 가지고있는 법적 문제가 무엇이며, 의뢰인과의 첫 상담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을

파악해가며 법적 이슈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의뢰인의 구술로부터 중요한 포인트를 legal pad에 노트해 둔다.

 

두번째 단계로, 묻기(questioning)부분이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의뢰인이 구술한 내용중에서 애매 모호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나 의뢰인이 내보이는 문서나 물건들을 검토하며 법적 주요사항에 부합할 수 있는 지 구체적 질문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유도한다.

 

세번째 단계로, 법적 조언(legal advising) 부분이다.

의뢰인의 문제에 대하여 법적 효과, 해결책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조언해주는 단계이다.

 

이렇게  첫 상담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 진 후 의뢰료와 법률 업무가 정해진 의뢰계약서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다음번 미팅일짜가 정해진다는 것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첫 상담에서 취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법규정이나

판결 사례를 연구하고 의뢰인의 법률 문제(the client’s legal matter)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게 되고 의뢰인은 듣는 입장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승인해주는 단계를 거치며 법률 서비스 절차가 진행된다.

 

 처음 법률 문제에 봉착한 한인 동포들이 법률 자문을 얻기위한 첫 상담에서 촛점없이

장황한 설명을 늘어트리는 경우와 중간중간 전화 통화로 상담중에 빠뜨린 점이 있다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소액 재판 청구를 하여 이틀 후에 재판 스케쥴이

잡혀있는 와중에 갑자기 의뢰인의 진술을 증명해주기 위한 증인이 있으니 증인을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법규상 적어도 14일 이전에 증인이 있는 경우에 증인을 내세우겠다는 법적 의사 표시 기한을 넘겨버린 경우라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요구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비용이 부가되게 되는 사례이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의뢰료는 일정 수임료(Flat fee)가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시간당 계산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전화로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 전달하는 사항에 소요된 시간도 수임료 계산에 산정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보통 일반화된 사건에 대한 의뢰료는 수임계약 당시 정해지는 것이지만 진행 과정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첨부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부가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첫 상담시 의뢰인에게 유리하던,불리하던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 숨김없이 변호사나 법무사

에게 모든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임 계약후 법률서비스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부가적으로 전달하고픈 사항은 전화 통화보다는 전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는 것이 시간당 법률 서비스료를 절약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또한 참고하기 바란다.

shinlaw
신기식
53788
7330
2013-07-09
불법행위 일까, 범죄행위 일까?

불법행위 일까, 범죄행위 일까?

 

독자들중에  형사법(criminal  law)상의 범죄행위(crime)와 민사법(civil  law)상의 불법행위(tort action)를 혼동하여  위 제목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불법인 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와 불법행위의  기본적  의미와 사례를들어  사례에 따른 소송  진행 과정을  서너차례 연재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형사법의  주된 목적은  위험 인물로 여겨지는 범죄자(offender)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범죄 발생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함이고,  민사법은 고의든 과실이든 어떤 행위로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있겠다.  범죄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의 시민이라도 범법자들이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도우미가될 수 있지만, 민사 분쟁이 발생하는 곳에는 단지 피해입은  시민만이 법적 행동을 취할 수 밖에없다. 그러나 공평하게 재판결정이 이루어졌는 지 공중 관심거리가  되는 민사 분쟁도 있다.

 

사회와 개인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 공포함으로써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캐나다 연방법  Criminal Code에 규정된  행위를 말하며,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상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범죄행위의  구성 조건과 불법행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범죄행위 (crime  action)구성조건:

•Actus  Reus – 라틴어로  법으로 금지된 어떤 행위(guilty act)를 저질렀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

•Mens  Rea  – 라틴어로 법으로 금지된 어떤 행위의 범의(guilty mind)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

 

캐나다 자유와 권리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 11조 (d)항에 기술된것과 같이 “피의자는 법에따라 유죄로 판명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은 검사가  범죄가 발생된 싯점에 위 두가지 조건이 존재하였는 지를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법행위(tort  action) 구성요건:

•wrongful  conduct  of  the defendant(가해자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causation  of  the harm by the wrongful  conduct(가해자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존재할 것.)

•harm to  the  plaintiff(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될 때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 세가지 요건을 입증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기 바란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의  구분은 여러가지  행위  의도(intention)가

주관적 의도로 볼 수 있는 지, 객관적 의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수준에따라  결정되어 진다.

먼저 범죄 행위  구성요건으로   필요로하는 주관적 의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Subjective Intention (주관적 의도)

                                          

a)    Express  Intention (명백한 의도)

 

 행위자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의도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 예를들면,  Mr. Kim이  3번 아이언   골프 클럽으로  Mr. Lee의 머리를 가격하고자  Mr. Lee의 머리를 향해  골프 클럽을 휘둘렀을 경우에  명백한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b)    Recklessness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함)

 

자신의  행위 결과가 발생되길  바라지 않으나  행위자가 행동을 옮겼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예를들면 , Mr. Kim이  Mr. Lee의 머리를  골프 클럽으로  가격할마음 은 없었지만  헛 스윙 할때  Mr. Lee가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임에도  헛 스윙을 하여  Mr. Lee의  머리를  쳤을 때라고 볼 수있다.

 

c)    Transferred  Intention (전도된 의도)

 

행위자가 명백한 의도로 행동에 옮겼고 그 행동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 . 예를들면,  Mr. Kim이  Mr. Lee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골프 클럽을 휘둘렀는데  Mr. Lee가살짝 피하여  곁에 있던  Mr. Kang이  그 골프 클럽에 맞았을 때라고 볼 수있다.

 

d)    Implied  Intention (은연중에 내포된 의도)

 

행위자가  어떤 결과를 명백히 의도한 행동을 옮겼으나 우연히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때.

예를들면, Mr. Kim이 골프공을  Mr. Lee의 머리에 던져  “아야”소리를 듣고자 하였는데  던진

골프공에 맞은 Mr. Lee가  식물인간이 되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shinlaw
신기식
53787
7330
2013-07-09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개를 기르는 한인 가정에서 개 주인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법적 의무가 무엇이며,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온타리오주 법규인 Dog Owner’s Liability Act 에서 정의된 “개 주인”이라 함은 개를 소유 또는 보살피는 자, 개를 소유한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보호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있다.

개 주인의 법적책임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 또는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동물을 물었거나 공격을 하여 초래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부담지는 책임을 말하며, 개주인이 한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나누어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개를 기르는 한인 가정에서 가끔씩 영업장소 안팎에 도둑이나 강도등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견 역활을 하도록 진돗개나 셰퍼드등을 메어두거나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대, 온타리오주 법규상,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경비견(watch dog)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완견(pet dog)으로 보고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개를 좋아하는 손님이 무심코 개의 머리를 쓰담다 물리거나, 개의 위협적인 공격을 피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 소송제기나 관할시의 Peace officer에 신고되어 Offence notice(위반 티켓) 또는 법원의 소환(summon)을 받아 제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장 영역에 개를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개 주인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와 지는 경우는 개로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개 주인의 집,건물,영업장등 영역내에서 범죄 행위를 시도하였거나 개가 물거나 공격을 유발하도록 행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위 사례에 대한 구체적 법적 조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얻기를 바란다.

Dog owner’s Liability Act 규정에 기술된 것과같이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제기가 주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에서 시작될 수 있는 사건의 예를 살펴보면,

a) 자신의 개가 사람 또는 다른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물거나 공격했다는 
혐의 진술이 있는 경우
b) 자신의 개가 사람 또는 다른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의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 진술이 있는 경우
c) 개 주인이 자신의 개를 a), b)의 기술 내용으로부터 막기 위한 합당한 주의
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혐의의 진술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 경우로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pit bull dog(도사견 종류)는 별도로 하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할 수 있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로 알아두길 바란다.

a) 개의 과거, 현재의 성미(temperament)나 행동(behaviour)
b) 개에 물렸거나 공격으로인해 입은 상해의 심각성 정도
c) 개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별난 원인 제공 상황 유무
d) 개의 유사한 공격이 되풀이 되지 않을 성 싶은 가능성
e) 개의 외형적 모습이 해를 입힐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
f) 개주인이 자신의 개가 장래에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취한 예방 주의 여부.
g) 기타 관련법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정황

개 주인이 Dog owner’s Liability Act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고 $10,000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거나 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개 주인이 법인 회사일 경우에는 최고 $60,000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판사로부터 벌금과 징역 결정을 받은 개 주인에게 상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보상할 것을 동시에 명령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shinlaw
신기식
53786
7330
2013-07-09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2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2

 

4) 어느 법원에 청구(Claim)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청구인이 청구를 어느 법원에 신청 접수 시켜야 하는 지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원의 행정 사무실에 청구를 신청 접수시켜야 한다.

•소송의 원인(the cause of action)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피고(defendant)가 거주하거나 피고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만일,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고들중의 어느 한 사람의 거주지역 또는 그의 사업체가 속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
•피고의 거소(실제 거주하는 장소) 또는 사업체 운영 장소에서 가장 근접하게 위치한 법원. 만일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고들중의 어느 한 사람의 거소 또는 사업체 운영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 신청.

예) 김신용과 이불량이 Ottawa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자.이불량이 계약을 이행치 않아 김신용이 손해
를 입어 손해 보전을 위한 소액 재판 청구를 신청하려고 한다. 이불량은 Newmarket에 거주하고 있다.
김신용은 Ottawa에 소재한 소액재판 법원, Newmarket에 소재한 소액 재판 법원, 둘 중 어느 곳에 손해 
보전을 위한 청구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 

5) 청구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어떠한 증거물이 필요한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돈이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을 소액 재판 법정에 청구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청구한 내용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인이나 계약서, 지불 기록, NSF Check등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구두 계약을 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이 없어서 재판에서 지는 것은 아니지만 쌍방
의 구두 진술이 동등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의 소장(Plaintiff’s Claim – Form 7A)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재판 당일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둔다. 만일 청구를 뒷받침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분실하였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Claim Form에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6) 법정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 당사자 또는 쌍방의 증인중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를 시작하는 싯점에 법원 행정실에 알려야 하며, 형사 소송과는 달리 통역을 필요로하는 당사자측에서 법정 통역관으로 공인된 사람을 고용
하여야 하고 통역에 대한 댓가도 부담하여야 한다. 지난호에서 언급한 수수료 면제 인증서(Fee waiver Certificate)를 받은 소송 당사자의 법정 통역비는 법원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만일, 청각 장애가 있는 소송 당사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당시 법원 직원이 서면 의사소통의 만족여부를 물어볼 것이다. 서면 의사소통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시각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통역사를 지정하여 법정에 동반할 수 있으며 통역에 대한 댓가는 법원에서 부담한
다.
7) 전형적인 소액 사건의 분쟁 시나리오와 소액 재판 소송 절차에 대한 예시
시나리오:
김서민 여사가 염체순 여사에게 6개월후에 돌려받기로한 차용증을 받고 $3,000을 빌려줬다. 
변제 만기일이 도래하였고 염체순 여사가 김서민 여사에게 갚은 돈은 $500이 전부였다.
김서민 여사가 염체순 여사에게 빛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염체순 여사는 연락도 안하면서 김서민 여사를 피하기만 한다. 김서민 여사는 염체순 여사의
행동이 괘씸하여 참다못해 소액 재판소에 그녀를 고소하기로 결정 하였다.
소송 절차:
1) 청구(The Claim)
김서민 여사는 받지 못한 원금 $2,500과 이자 10%(연이율)를 포함한 청구서(Plaintiff’s Claim – Form 7A) 원본과 첨부할 증빙서류,그리고 복사본 1부를 소액 재판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법원 서기로부터 파일 번호와 접수 도장이 찍힌 청구서 사본과
중빙서류들을 건네 받으면 소액 재판 청구가 정식으로 이슈화 되는 것이다. 김서민 여사는
법원 서기로부터 건네 받은 소장 서류의 재복사본 1부를 염체순 여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소장의 전달을 법률용어로 송달(serving)이라 말한다.
2) 피고 대응 (The defence)
김서민 여사로부터 송달 받은 소장에 대하여 염체순 여사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답변서(Defence – Form 9A)에 이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파일하여야 한다.김서민 여사는 법원으로부터 염체순 여사의 답변서 사본을 받게 된다.
3) 화해 조정 (The settlement conference)
재판(Trial)에 앞서 법원은 염체순 여사의 답변서가 파일된 날로부터 90일안에 화해 조정을
위해 원고(김서민)와 피고(염체순)에게 미팅 일자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판사의 주재로 소송
당사자들이 이슈화된 문제를 논의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에 본 재판에서 심리한다. 물론 ,피고의 답변서가 법원에 파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해 조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판(The trial)
재판 심리과정은 화해 조정을 주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원고,피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 입증, 증인 진술등을 듣고 결정을 내리며, 승소한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들어간 각종 비용
을 청구된 금액의 15%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패소한 소송 당사자로부터 보상 받는다.
5) 강제집행(Enforcement of Orders)
김서민 여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염체순 여사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를 위한 개인자산 압류, 임금 차압등 강제 집행을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소액 재판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조언을 원하는 독자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shinlaw
신기식
53785
7330
2013-07-09
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 -1

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 -1

 

독자들은 가끔씩 주위 가족,친지, 동료들로부터 누구와 사적인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로 그동안 유지해 왔던 인간 관계가 깨져 원수 지간이 되거나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빌린 당사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대로 속 앓이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채무이행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금전 문제를 떠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인 울화통을
법적 소송을 통하여 해소하려 들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는등의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게 된다. 흔히 ,”잘알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금전 관계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말이 통용되지만 정작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는 싯점에서는 쫀쫀하게 보일성 싶고, 그동안의 친분관계가 서먹해질까 봐서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을 통하여 꼼꼼하게 합의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는 일면이 한인들의 정서적 사고에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정서적 사고를 기초로 주고받은 신용관계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분쟁이 생겨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둬야할 민사 소송 절차중 소액재판에 관한 가이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소액재판에 관해 상세한 규칙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www.e-laws.gov.on.ca웹사이트를 검색하여 Rules of the Small Claims Court를 참조하기 바란다.

온타리오주에서 소액재판을 취급하는 법원(Small Claims Court)는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의 한 지부로 최대 $25,000까지의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에 관한 민사분쟁(civil disputes)을 다루며 이미 작성되어있는 신청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형식(fill-in-the-blank style)로 간소화된 규칙과 절차의 민사소송을 관장한다. 물론 $25,000이상의 소송 제기도 가능하나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은 포기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초과분에 대한 claim을 어느 법원에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혹시 독자들중에 $25,000이상의 금전 채권을 두세개로 나누어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소액재판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변제 받아야 할 총 금액이 $27,000이라고
가정하고 $25,000에 대한 소송과 $2,000에 대한 소송, 또는 $17,000과 $10,000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소액재판에서 관장하는 최대금액 $25,000을 초과하는
금전 채권 총액을 변제 받으려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Civil litigation)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1)어떤 종류의 소송사건을 소액재판 법정에서 관장하는가?
법원 행정비용(court fees)과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25,000 한도내의 지불 금액 또는 개인 소유물 변상에 대한 아래와 같은 소송 제기를 취급한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권리주장:
- 상대방이 원했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금액
- 미지불 대부금 
- 미지불 임대료
- NSF Cheques등.

손해 배상을 위한 권리주장:
- 소유 재산 파손(property damage)
-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입은 손해
- 개인 상해(Personal injuries)
- 세탁소에 맡긴 의류 제품 손상에 대한 변상등.
2) 소액 재판 신청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plaintiff또는 claimant)와 소송제기의 상대방(defendant)은 소액재판 과정에서 요구 또는 주장하는 사항들을 해당 법원에 파일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에 대해 상세한 정보는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소액 재판에 드는 비용
을 리스트한 Fee Schedules 표를 참조하면 된다. 매년 1월1일 이후 연간 10건 미만의 소송제기를 소액 재판 법원에 파일하는 Claimant에게는 건당 $75이며, 10건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145의 법원 파일 비용이 든다. 
참고로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소송 제기하는 법원 파일 비용은 $181이 든다. 만일 재정적 어려
움으로 법원 파일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면제 인증서(Fee waiver certificate)에 관한 규정(Fee waiver-O.Reg.2/05)에 따라 정부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 www.e-laws.gov.on.ca)
3)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용어
앞으로 계속하여 전개될 소액 재판 설명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 법률 용어를 알아두면 이해하는데 유용
할 것 같아 몇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매회 5-6개씩 법률 용어 사전에서 발췌하여 제공 한다.

•Affidavit : 진술하는 사항이 거짓 없음을 맹세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선서 진술서
•Claim : 받아야 할 돈 또는 돈이외의 개인 소유물 손해 보전을 법원에 요구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 방식.
• Person : 인간(human being) 또는 인간과 같이 법적인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법인회사와 같은 실체(entity).
•Motion :소송 진행 동안 또는 진행 후 법원의 서면 결정을 판사에게 요청하는데 쓰이는 일련의 발의 절차.
•Endorsement Record : 판사의 결정 또는 법정 주문(court order)을 문서화 한 것.

shinlaw
신기식
53784
7330
2013-07-09
캐나다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 한인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겪게되는 법적 문제들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입는 경우를 보게되는데, 

이는 처음부터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을 통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대처하는 경우와 아예 ‘법”이라면 골치아프고 귀찮은 문제로 여겨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온타리오주내에서 생활하는 한인 동포들이 경험하였고 앞으로 자주 겪게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다시말해, 건물주와 세입자간 문제, 체불 임금, 교통법규, 담배규제,애완용 동물,환경,식당 위생, 주류통제, 면허등 주법규 내지 시조례에 관련한 기본적 법률 정보,필요한 진행 절차, 기타 법률 용어를 실정법규,참고 문헌, 법원 판례, 그리고 가상 시나리오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들은 종종 법을 어떤일을 못하게 하는 규칙들(rules)로 여기거나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많은 법규들의 속성이나 효과적인 측면을 볼 때 한편으로 개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시키는 규칙들로 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권리를 생성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규칙들로 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정부 혜택, 인간의 존엄성 보호,차별 금지, 소비자 보호, 그리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법규들이 개인의 법적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예로 들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잡 다양한 많은 사회 활동들이 정직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지는 가를 확인하는 기본 틀을 창조해 내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부터 우리 한인 동포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법규들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다시금 숙지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해보기로 하자. 먼저 상당수 한인 동포들이 종사하는 편의점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고 적용되는 Smoke – Free Ontario Act에 대해 살펴본다.

Smoke-Free Ontario Act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제품을 파는 것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과 흡연을 규제하는 법으로 1994년도에 발효된 주정부 법이다. 이 법이 발효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담배 함정 단속이 점점 늘어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한인 동포들이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담배판매가 정지되는 등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동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담배 제품을 취급하는 한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얼핏 육안으로 담배 구입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25세 이하로 보이는 담배 제품 구입자의 경우에는 ID(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종업원 교육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교육후 Not to Kids Coalition www.nottokids.ca)에서 제공한 Employee Sign-Off Sheet에 서명을 받아두도록 권한다. 통상적으로 Health Unit Inspector(검사원)이 고용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담배 판매 업소에 보내어 ID(신분증) 제시 요구 없이 미성년자가 담배 제품을 구입하여 나올 경우 검사원이 해당 판매 업소주 및 판매한 사람에게 Smoke- Free Ontario Act 3(1)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Offence Notice(위반티켓)을 발부한다. 처음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보통 경고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Offence Notice를 받게될 경우에 아무런 이의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물면 5년안에 같은 건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2번 적발된 것으로 되어 동법 16조 규정에 따라 최소 6개월동안 담배 제픔 판매 정지처분 명령(Automatic ProhibitionOrder)를 보건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판매 정지 처분 명령에 대하여 취소 또는 항소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 따라서 함정 단속에 적발된 당시의 상황이 업소의 VCR 또는 DVR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기록물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다면 단순히 벌금을 순순히 물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여 단속 처분을 최소화 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지를 점검해 볼 것을 조언한다.

Health Unit Inspector가 함정 단속을 위해 고용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담배 제품 구입 당시의 성숙한 모습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애띤 모습이 확연히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녹화물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