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임성주 부동산

lastlim2
DA821454-5CBD-4046-A3F0-3BEB1F376F30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1
,
전체: 7,852
많은 분양가 혜택과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빌더와 조정중이며 30개 유닛을 특별 분양할 예정입니다.
자리가 한정되어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주부동산 416-562-4100)
메뉴 열기
lastlim2
임성주
58590
9239
2017-05-21
주택렌트시 법률상식

 

 
 

 

 

캐나다에도 주택을 렌트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고 규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Residential Tenancies Act"이며 간단하게 요약하여 포스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의문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기간 

 

 

  - Fixed Term: 정해진 기간동안 렌트할 때이며 보통 공식문서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택용 렌트인 경우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month-to-month 계약으로 바뀝니다.

  - Periodic Tenancy :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렌트기간이며 보통 문서나 구두로 성립됩니다.

  - Tenancy at will : 렌트가 끝났으나 세입자가 계약없이 거주하는 경우,또는 렌트 시작전 사정에 의해 계약완료 이전에 집주인의 동의하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Tenancy at sufferance : 이는 집 주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계약만료후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집 주인의 출입권리

 

 

   세입자는 계약이 성립되고 입주후에는 집주인의 간섭없이 살수있는 " Quiet Enjoyment"의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의 Access 권리도 있습니다.

  - 24시간 Written Notice가 필요한 경우(8AM ~8PM)

     렌탈 유닛에 대한 보수/ 잠재적인 모기지나 보험업체/ 잠재적 구매자/ 안전,건강의 이유에 의한 인스펙션/ 그외 합당한사유가 있을 때

  - Written Notice 가 필요없는 방문

     긴급한 경우나 세입자가 동의했을 때/ 정기적인 청소/ 새로운 세입자를 위한 쇼잉

 

 

3.애완동물에 관한 조항

 

 

  - No pet 조항은 법률위반입니다.

    단 콘도의 경우 콘도규정(Description)에 pet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애완동물이 심각한 방해가 되는경우/ 위험한 경우/ 알러지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집주인은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애완동물을 쫒아내도록 신청할 수있습니다. 

 

 

4.렌트

 

  

  - 법률에 의해 렌트비는 정해진 한도이상으로 올릴수 없으며 인상시 90일 Notice를 해야합니다.

     마지막 렌트인상 또는 처음 렌트해서 들어온후를 기점으로 12개월이 경과해야만 인상할 수 있지요

     렌트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비가 지출되거나 수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합의에 의해 3년간 3%한도내에서

     추가적인 렌트를 내는 것을 합의 할 수있습니다. 

 

 

5.렌트 데포짓

 

 

  - 최대 렌트 데포짓은 한달 렌트입니다. 처음 렌트시 2달치 내는 것은 첫달 렌트+ 데포짓이며 이는 마지막 렌트비로 전용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Postdated cheque, 자동납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서브렛

 

 

 - 테넌트가 사정에 의해 렌트기간전 서브렛을 놀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불합리한 이유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되지만 원 세입자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7. 집주인에 의한 계약해지

 

 

 - 렌트비를 제때 안낼경우/ 불법적,안전에 위협적일 경우/ 허위 소득증명/ 많은 세입자 거주등 여러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집주인은 계약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후 건물의 해체나 용도변경(120일 notice)/ 집주인나 가족들의 거주(60일 notice) / 건물의 매각(60일 notice) 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8. 세입자에 의한 계약해지

 

 

 -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기간을 맞추어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Daily 혹은 weekly tenancy 는 28일/ Monthly, Yearly 혹은 Fixed Term계약의 경우는 60일전 반드시 통보를 주어야 합니다.

lastlim2
임성주
57664
9239
2017-05-12
"정직/완벽/고객만족"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 ★★★임성주부동산★★★

 

 

 "정직/완벽/고객만족"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  ★★★임성주부동산★★★

 

삼성비서실및 삼성전자에서의 17년 회사경력, 16년 캐나다 비지니스 경력을 기본으로 만족스러운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appyhouse4989.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부동산매물, 신규 콘도분양정보, 부동산칼럼등 다양한 부동한 정보를 접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까페,페이스북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여 고객의 Needs 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가족처럼 세심하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

 

 

"정직/완벽/고객만족"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 ★★★임성주부동산★★★

 

 

 

 

많은 분양가 혜택과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빌더와 조정중이며 30개 유닛을 특별 분양할 예정입니다.

자리가 한정되어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주부동산 416-562-4100)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