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bestos for building insulation
건축자재중의 하나인 단열재 아스베스토스는 주택과 Building을 짓는데 많은 곳에 사용된다. 섬유 성 물질로 만들어진 아스베스토스는 음향을 조정하는 천정 아코스틱재로, 각 층의 방화용으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 단열재로써 쓰여지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주택 과 건물의 건축 자재이다. 특히 온수 보일러의 열 손실을 막기 위하여 천정 속의 닥트나 파이프 보온용으로 많이 사용 되여 왔다. 오래 전부터 유용하게 쓰이던 단열재 아스베스토스가 시대가 점차 바뀌면서 1960년대부터 인체에 해롭다고 보고 됨으로써 사용 통제가 되나 했으나 워낙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 지금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단열재 Asbestos는 어떤 물질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1. 아스베스토스의 종류
아스베스토스는 지하에서 나는 광물질로써 수백만 년 전 지구 변화 때 땅속에 묻혀 버렸던 감람나무 군이 굳어져 돌덩이 같이 되여서 무기물질 광물성으로 발견됨으로써 현대과학 문명에 투영 되여 인간 생활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땅속에서 캐낸 이 광물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hrysotile Fiber (귀 감람석: 감람나무-올리부과 소속의 석화된 원석)와 다른 하나는 Amphibole Fiber (각섬석-번쩍번쩍하는 빛을 내는 원석 ) 이라고 하는 원자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Chrysotile Fiber가 아스베스토스를 만들어 내는 원료가 된다. 이 자재는 캐나다 퀘벡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40%인 3천6백만 톤(일년 동안 생산량)을 캐낸다고 한다.
2. 어떤 성질의 물질인가?
아스베스토스는 건축용 자재로 사용된 장소에 고정 되여 있으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아스베스토스가 사용된 것을 파손시키거나 부스러뜨리면 그때에 화이버 실가루가 날아 다니면서 인체의 호홉기를 통해 몸 속에 들어가면 호홉 기관에 정착하여 호홉기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1960년 공식적으로 발표 되였다. 즉 아스베스토스는 1파운드 덩어리의 물체가 파손되여서 바닥에 떨어질 경우 미립자 현상의 화이버 실가루가 공중에 날아 다니게 되는데 이러한 미립자 실 같은 것을 길이로 합치면 30,000피트 정도의 많은 량이 된다고 한다. 또한 미립자 실 가루는 너무 가늘어서 에어 필터나 바큠 크리너에도 걸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문제의 아스베스토스가 있는 곳에는 되도록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아스베스토스가 있는 곳을 제거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커버하여 밀폐해서 공기 중에 화이버 실가루 발생을 방지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이 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이 안전을 위한 완전한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다.
3. 무엇이 문제인가?
아스베스토스는 국가에서 법령으로 사용금지 되였거나 또는 유해하다고 생산판매금지가 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주택이나 건물을 짓는데 많은 곳에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다. 홈 인스펙션을 할 때 특별히 아스베스토스 검사는 Inspection Scope에서 제외된다. 단지 어느 곳에 사용 되여 있는가, 집안에서 보이도록 노출 되여 있는가, 노출 되여 있는 부분이 바스러져 있나 중간에 끊어져 있는가 등을 검사하여 Home Owner에게 알려주며 환경 검사자에게 검사토록 요청하여 준다. 아스베스토스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하다면 즉시 제거하든가 또는 밀폐시켜 화이버 실가루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아스베스토스를 전문적으로 검사하여 유해성 여부를 알려주는 전문기관도 각 지역에 설립되여 있다. 적당량의 샘풀을 이 기관에 보내면 2, 3일 안에 그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홈 인스펙터는 Client가 원하면 이러한 절차를 알려줄수 있다. 대개의 경우 주택을 검사해 보면 온수 보일러 난방 장치가 있는 지하실이나 유틸리티 룸에서 열 방출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파이프를 싸 매어 놓은 흰 색갈의 인슈레이션을 볼수 있다. 이런 것이 아스베스토스의 일종이다. 이런 곳이 있으면 가급적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그 부분을 방화용 드라이 월로 덮어 버려 밀폐시키거나 해당 콘트렉터에게 맡겨 제거 해버리면 더욱 좋다. 국가 환경 담당기관으로는 미국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있고 캐나다에서는 Provincial Ministries of Lab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ivision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