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소득세 산출은 (1)온타리오 소득세(양식 ON428), (2)온타리오 환급세 (양식N479), (3)온타리오 연령초 세제 감면 혜택과 노인 거주 주택 재산세 지원금(양식 ON-BEN)으로 관련 사항을 분산하여 적용해야 해 해당사항을 세 양식에서 찾아 대입함으로 절차상 복잡하다.
1) 온타리오 소득세 산출(양식 ON428)
연말 현재 온타리오주 거주자나 외국인 비거주자로 주내에 상설 영업장이 있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온타리오 주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총 7단계 과정을 통하여 산출한다.
1단계) 비환급감면소득(Ontario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 연방정부의 비환급 감면소득액 산출과 비슷하고 신규 이주자나 이민자 우대 정책을 반영하여 실질적 효과와 가치 면에서 향상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 감면 소득의 내용>
- 기초 공제액은 일인당 $9,863 이다.
- 노령자 연령 공제액(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순소득액이 $67,949 이하인 경우). 순 소득액이 $35,849 이하인 경우 최대 $4,815를 공제받고 소득액이 이 중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정부 소득세 계산 표에 의하여 15% 감면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다.
- 배우자, 동거인 소득 감면: 배우자, 동거인 조건이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부합될 경우 해당인의 소득이 $9,212 이하인 경우 최대 $8,375까지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절세 요령: 납세자의 배우자, 동거인에게 소득 분할 이전하여 절세할 수 있다. )
- 부양자 소득 감면: 같은 방법으로 부양자 소득이 $9,212 이하인 경우 최대 $8,375까지 소득 감면을 받는다. 단, 독신 부모가 자녀부양수당(UCCB)을 받는 경우 이 수당은 부양자 소득에 포함한다.
- 18세 이상 병약자 소득 감면: 병약자 소득이 $11,257 이하인 경우 최대 $4,649까지 소득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캐나다 연금 분담금 소득 공제: 연방 소득세 상 308번의 캐나다 연금 분담금(CPP)은 주정부에서도 소득 감면 받는다.
- 고용보험료 소득 공제: 연방 소득세 양식 317항의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s)는 똑같이 주정부에서 소득 감면 받는다.
- 입양비 감면(최대 $12,033): 18세 이하의 아동 입양 비용은 비과세 소득으로 최대 $12,033을 청구할 수 있다.
- 연금 수입(최대 $1,364): 기타 연금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수입은 온주 거주자인 경우 소득 공제를 받는다.
- 장애인 부양자 소득 이전액: 연방 신고서 세액 계산 명세서 318에 따라 비과세 소득공제 한다.
- 학생 대출금 이자 납부액: 연방 신고서 세액 계산 명세서 319에 따라 이자 납부액 또한 비과세 소득공제 한다.
- 교육비 지급액 소득 공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비, 교과서 비용 납부 액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지급 명세서(T2202A, TL11A, TL11B, TL11C등) 증빙에 의하여 온주 교육비용 계산 명세서(Provincial Tuition and Education Amount, Schedule ON(S11))로 학생 본인, 부모 등에게 이전하여 소득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이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감면소득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절세할 수 있고 또한 배우자, 동거인에게도 이전할 수 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동거인, 부양자녀(1998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의료비 발생 액으로 최대 $2,232(연방정부는 $2,208 한도) 또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 순소득 금액(236번)의 3% 중 적은 금액이다.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1)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또는 건강 직업 전문가, 면허 있는 사설 요양 사 지급 비용 (2)사설 건강 서비스 기관 의료 보험료 (3)주정부 운영 처방 약 충당 보험료 (4)의족(의수), 휠체어, 목발,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처방 구입비, 의치, 심장박동 조율기, 처방약 구입비, 기타 의료 장비 구입비 등에 지급한 금액이다.
- 이상의 감면 소득에 대한 감면 세율은 5.05%이다.
- 이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 세액을 계산한 후 추가하여 정부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증여를 한 경우 연방 소득세 산출명세서 9의 345줄과 347줄에서 해당 금액에 각각 5.05%, 11.16%를 적용하여 기부, 증여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온타리오주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을 확정하여 3단계 과정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음으로 온타리오주의 비환급감면세액(Ontario non-refundable tax credits)으로 이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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